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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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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16 11:17 조회4,459회 댓글0건

본문

 

 

최근 캐나다 이민부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개년 동안 받아들일 이민자의 수를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라 2019년에는 총 33만명, 2020년에는 총 34만명, 그리고 2021년에는 총 35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예정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전 보수당 정권 하에서 연간 25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인 적도 있음을 돌이켜 볼 때, 캐나다 정부의 이민정책이 과거와는 달리 많이 변화하였음을 느끼게 되며, 이에 따라 이민문호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케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캐나다 이민의 대표적인 범주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이민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약 7만 5천명의 이민자가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2018년 연간 총 이민자 31만명 중 약 24%를 차지하는 수치로, 이민부는 내년 2019년에는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 전 년보다 약 8% 확대한 81,400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방전문인력 (Federal Skilled Worker), 둘째, 경험 이민 (Canada Experience Class), 셋째,  기술직 이민 (Federal Skilled Trades), 넷째, 주정부지명인 (PNP – EE BC 등이 이 범주에 포함) 입니다.

 

이 네 가지 범주는 각각 신청요건이 다르며,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 네 가지 중 하나의 범주에 해당하는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전문인력이민입니다. 연방전문인력 이민이라고도 하며, 이에 해당하는 최소요건은 캐나다 혹은 한국 등의 국가에서 최근 10년 중 1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한 숙련직 경험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민에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어 능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전문인력이민으로 신청하는 모든 직업군은 CLB 7 수준의 영어능력이 필요합니다. (Celpip 전 부문 7 / IELTS 전 부문 6)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약 60%에 가까운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자가 해외에서 경력을 쌓은 신청인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CEC 경험 이민의 경우,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캐나다에서의 풀타임 근무경험이 필요합니다. 해당 이민을 위한 직업군은 숙련직이어야 하며, 직업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영어수준이 달라집니다. 즉, NOC 0- 매니저, NOC A- 엔지니어, 교수 등 고급인력의 경우 CLB 7 수준이 요구되며, NOC B – Technician, 요리사 등의 경우 CLB 5의 영어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술직 이민의 최소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의 한국 혹은 캐나다에서의 기술직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민부에서 지정한 기술직업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직업군은 NOC 72, 73, 82, 92, 632, 633 입니다. 우리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요리사, 제빵사, 자동차 정비사, 식육처리사 등의 직업군 역시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문에서 요구되는 영어 능력은 말하기(Speaking)와 듣기(Listening)의 경우 CLB 5, 읽기(Reading) 및 쓰기(Writing)의 경우 CLB 4입니다. 이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에서 요구하는 영어능력 중 최저에 해당하며, 이 범주로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LMIA를 보유하고 있거나 주정부인증 기술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정부지명 이민입니다. 이 부문은 각 주의 주정부이민 프로그램에 따라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연계해서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예를 들어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프로파일이 등록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정부 이민을 신청하고 주정부의 지명을 받게 되면, 600점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추가점수를 받아 EE를 통해 영주권을 빨리 취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기 설명드린 4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최소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민부의 익스프레스 엔트리(EE) Pool에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EE 등록을 위해서는 영어능력과 학력인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E 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자격 해당여부를 알게 되며 CRS 점수가 부여됩니다. 신청인에 따라서 두 개 이상의 범주에 해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전문인력이민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CEC 의 요건에도 부합되는 경우입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는 현재 2주마다 약 3,900명 정도의 신청인을 선발하여 초청장 (ITA)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선발점수는 440점에서 442점대로 현재 이 점수대를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었으나, 가장 최근 선발에서 합격점수가 449점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선발점수가 하락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E Pool 상 10월 말 현 대기자가 9만 4천명이 넘고, 431점에서 440점대에 9천명, 421점에서 430점대에 6천명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영어권 국가인 한국의 경우,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요구하는 영어능력의 점수비중이 높은 관계로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이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기술직 이민(Federal Skilled Trades)에 대하여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술직 이민은 매년 5월과 11월 말에만 별도로 선발을 하였으나, 지난 9월 24일에 284점으로 선발이 이루어져 수시선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의 점수를 높이기 위하여 영어능력을 높이거나, 이민용 LMIA를 받아 취업제의 (Offer of employment) 항목에서 50점을 추가하는 경우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의 수속기간은 4-6개월로 종전에 비해 조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최주찬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Canada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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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263
158 이민 [이민칼럼] 내년부터 방문 입국시 전자허가받아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4245
15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1)- 온타리오주 5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238
156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4235
1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235
154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기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223
15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220
1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199
151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85
15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182
149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179
148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173
1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171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164
14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63
144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156
143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152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31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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