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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의 이민칼럼] 주정부 이민자 수 11% 증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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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14 10:19 조회4,7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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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에 따르면 2018년중 주정부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인원이 약 5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연간 총이민자 31만명 중의 약 18%를 차지하는 것으로써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 EE) 이민의 24%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이민자를 배출하는 이민 범주입니다. 

 

주정부이민은 연방이민제도인 EE와 달리 각 주마다 유입되는 인원과 선발기준이 다르며, 우리 한인들의 경우 BC주와 알버타주, SK주의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각 주의 특성과 상황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이민자를 주정부에서 직접 선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매년 주정부이민자 수를 늘려주고 있습니다. 오는 2019년에도 전년대비 약 11%가 증가한 61,000명이 주정부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BC 주정부이민 (BC PNP)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BC PNP는 크게 전문인력부문 (EE BC 포함), 국제학생부분 (EE BC포함), 비숙련직부문, 의료직업인부문으로 구분됩니다. 

 

선발기준은 직업, 연봉, 지역, 경험, 교육, 영어부문을 각각 평가하여 점수로 환산한 다음 고득점자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점수 기준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숙련도에서 NOC 0, A는 25점, NOC B의 경우는 10점, NOC C와 D는 5점입니다. 또한 현재 캐나다에서 근무중인 경우에 10점을 추가로 받으며, 시니어 매니저같은 00직군과 주정부에서 선정한 전망좋은 직업군 역시 10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25,000인 경우 3점, $30,000은 7점, $35,000은 11점, $40,000은 15점, $45,000인 경우에는 17점을 받으며 연봉이 높을수록 점수가 올라가며 최대 5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점수는 광역밴쿠버 지역은 추가점수가 없으며, Fraser Valley/Kelowna의 경우에 2점, Comox Valley는 6점, 스콰미시는  8점, Sunshine Coast 지역은 최대 10점의 추가점수를 받습니다. 

 

경험점수는 캐나다에서 1년이상 근무하면 10점을 받으며 총경력이 1년미만인 경우 1점, 2년미만은 3점, 3년미만은 6점, 4년미만은 9, 5년이상은 15점을 받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 1년을 근무했고 한국등 외국에서 4년의 경험이 있으면 총 25점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문은 대학원졸업인 경우 17점, 대졸학위 혹은 기술직 Diploma는 11점, Associate Degree는 4점, 일반Diploma 과정 졸업은 2점을 받습니다. 만약 BC주에서 대학을 졸업했으면 8점을 받으며 다른 주의 대학 출신은 6점을 받습니다. 캐나다의 학력인증기관으로 부터 학력인증을 받았으면 4점을 추가로 받습니다. 

 

영어점수는 IELTS나 CELPIP 시험을 봐야 하며 CLB 4레벨은 6점, CLB 5는 10점, CLB 6은 14점, CLB 7은 18점, CLB 8은 22점, CLB 9은 26점을 받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부분별 점수의 합계가 자신의 총점수가 되며 현재 합격점수는 전문인력 부문은 80-85점, (EE BC 부문: 79-85점), 국제학생 부문은 90-95 (EE BC부문: 89-95점), 비숙련 65-70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BC 주정부이민은 보통 2주마다 후보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한번에 약 350-47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점수는 연간으로 볼 때 약 10점 정도의 편차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 힙격점수가 자신의 점수버다 다소 높더라도 프로파일 등록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BC PNP는 고용주와 신청인 모두 신청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최소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풀타임 5인 (광역밴쿠버 외곽지역은 3인) 이상 고용된 사업체이어야 하며, 1년이상 운영된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최소 3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고 Job offer를 받아야 하며 최소한의 영어능력 CLB 4레벨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소 2년이상의 경력 (Directly related experience)과 가족수에 따른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1인: $22,804, 2인: $28,400, 3인: $34,902, 4인 $42,376, 5인: $48,062이며 외곽지역은 기준이 낮음) 

 

교육부문에서 방송통신, 인터넷학위는 인정이 안되며, 소득기준에서 보너스 혹은 초과근무 수당은 인정이 안됩니다. 경험부문에서 현재 직업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력만 인정되며, NOC 0, A직업군은 영어 시험이 면제되나 영어가 필요한 직업은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점수는 4가지 영역중 제일 낮은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시민권자인 자녀는 가족수에서 제외됩니다. 

 

11월 7일자로 전망좋은 직업군이 다소 변경되어 쉐프, 요리사 제빵사가 빠지는 대신 미용사, 그래픽/웹디자이너, 항공정비사, 창고관리자 등 추가되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BC PNP Pool 대기자는 3천명 이상이며 주정부 수속기간은 ITA 받은 후 2-3개월이면 주정부지명을 받으며 연방이민부로 Paper 신청한 경우는 12-18개월, EE BC의 경우는 4-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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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LMIA 수속기간 지체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499
15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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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당성 평가시 특유의 쟁점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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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304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BC PNP 외곽지역 사업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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