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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시민권 신청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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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1-10 15:23 조회10,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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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면 캐나다 선거권을 가질수 있고, 5년마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할 필요가 없으며 무엇보다 거주 의무 요건 때문에 해외여행 때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시민권을 신청하실때 적용되는 법안은 Bill C-6으로 2017년 10월 11일에 발효되었고, 중요 자격 요건으로는 거주일수, 언어능력, 세금보고, 범죄 기록이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자세하게 자격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을 아래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시민권 자격 요건은 캐나다 영주권자이셔야 하고, 최근 5년중 3년 (1,095일)을 캐나다에서 지내셔야하고,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하고, 만 18세-54세 분들은 언어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시민권 시험을 통과 하셔야 합니다. 과거 5년동안 영주권자 이셨던 분들은 영주권자로 캐나다에서 계셨던 기간중 1,095일이 그대로 인정되나, 영주권자로서의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2년은 반드시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지내셔야 하고, 나머지 1년은 최대 365일까지 영주권자가 되기전 임시 거주자 신분 기간을 50퍼센트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 일수를 정확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민국이 제공하는 온라인 거주일수 폼을 이용해서 날짜 계산을 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 신청시 사용되는 세금 신고 자격 요건은, 시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5년중 3년은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하나, 캐나다에서는 만 18세 이상은 매년 세금 신고를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소득의 작고 많음에 상관없이 세금신고를 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혹시, 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있으나, 특히 시민권 신청에 해당되는 기간에 세금 신고를 못하신 분들은 세금 신고를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민권 신청서에 신청자의 SIN번호를 필수적으로 적게 되어 있고, 또한 신청자는 이민국이 CRA (캐나다 국세청)를 통해 세금신고를 했는지 확인 할 수 있는것에 동의한다고 에플리케이션에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만18세에서 54세 신청자는 반드시 언어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시민권 이론 시험을 통과 해야 합니다. 언어 능력은 영어일 경우 CLB 4이상의 말하기와 듣기 능력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공인 영어 시험으로는 IELTS General,  CELPIP General-LS(Listening 과 Speaking) 그리고 CELPIP General 이 인정되며,  언어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LINC 4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공통적으로 말기기와 듣기만 4점 이상이시면 됩니다.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하신 분들은 고등학교 Diploma 혹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시민권 이론 시험 날짜는 시험 치기전  2주전에 이메일로 통보되므로, 생활이 바쁜 학생들과 직장인 분들은 미리 시민권 시험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민국 홈페이지에 있는 Discover Canada를 한번 읽어 보시고, 인터넷에 있는 각종 캐나다 시민권 이론 시험 대비용 문제를 풀어 보신다면, 이론 시험 통과는 어렵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혹 시민권 시험 날짜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럴때는 처음 시험일 경우, 이민국에 연락을 하시거나, 자동으로 시험날짜가 다시 잡혀서 연락이 오실때까지 기다리셔도 됩니다. 

 

   현재 시민권 정부 수수료는 만18세 이상 신청자는$630이며, 미성년자분들은 $100이며, 시민권 서류 제출시 미리 결제된 영수증을 반드시 시민권 신청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후에 파일번호를 받고 나시면, 프로세싱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되고, 프로세싱 중간에 혹은 시민권 인터뷰를 보면서 범죄 기록 관련한 서류를  요청 받기도 합니다. 또한 신청자중 최근 4년 이내에 캐나다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 183일 이상을 지내신 분들은 반드시 그 거주 국가의 범죄 기록 회보서를 제출 하셔야 하고, 특히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영문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실효형 포함) 을  시민권 신청할때 이민국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을 할때, 가족 전체가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미성년자 자녀가 함께 포함 된다면, 서류가 좀 더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시민권 서류를 준비 하실때, 여행 기록이 5년내 180일 넘으시고, 미성년자 자녀가 시민권 서류에 동반되는 경우라면, 철저한 서류 점검과 준비를 통해 이민국에서 서류가 지속적으로 반송되어 오거나, 프로세싱 기간이 기한 없이 지체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캐나다에서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때 유료로 서비스를 받을때는 반드시 저와 같은 RCIC(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혹은 캐나다 이민 변호사로 부터 컨설팅을 받아야 하시는 것을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이 개인에 따라서는 쉬울 수도 있지만, 시민권 신청하실때 해당되는 기간에 해외 여행을 많이 하신분들은 흔히 날짜 계산에 실수를 하셔서 담당 이민관으로부터 에플리케이션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서, 시민권 프로세싱이 몇년동안 계속되는 불행한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면서 각별히 주의 하시거나, 유료로 전문 자격이  있으신 분들께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국적이었던 자가 자진하여 캐나다 이민 후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면,  캐나다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시민권 취득 직후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으시고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적법상 시민권 취득 후 1달안에 신고를 하셔나 하나 여권발급 기간상 어려움이 있을때나 캐나다 여권 발급 후 지체 없이 상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외 사유로 과거 시민권 취득 후 상실 신고를 못하셨을 경우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음주에는 이민국에서 2019년 20,000개의 신청서를 받을 예정인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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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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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04
161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07
160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413
159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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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427
15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33
15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60
152 이민 [이민 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승인된 한인은 605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 4461
15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464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66
149 이민 최주찬 이민 칼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4469
148 이민 [이민칼럼] 언어, 나이 평가 점수와 공공정책 (Public Policy)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471
1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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