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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 법정형 상향조정 형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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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1-31 14:03 조회5,8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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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조정한 형법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민법상 문제점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12월부터 시행될 Bill C-46에 따라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캐나다 이민절차상 문제점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12월부터 시행될 음주운전 관련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에는 음주운전, 약물운전 외에, 혈중알콜농도 또는 약물농도 측정 거부, 사고 후 미조치, 경찰관 정지명령 위반 면허정지기간 중 운전 등이 있습니다.  캐나다이민절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위 각 죄 특히 음주운전 1회 위반의 경우에도 그 법정형이 최고 현행 5년 이하 징역형에서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 내용으로 인해서, 교통관련 형법 위반건의 경우는 캐나다 이민법상 단순 “Criminality” 가 아니라, 중한 범죄인 “Serious Criminality” 로 구분될 것입니다. 범죄가 캐나다 이민법상의 “Serious Criminality”로 구분되면, 사면 신청비용이 200불에서 1000불로 증가하며, 또 10년이 지난 1죄의 경우 사면으로 간주되는 혜택이 없어집니다. 

 

캐나다 형법 개정으로 인해 음주운전 등이 “Serious Criminality”로 구분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영주권자입니다. 캐나다이민법 36조 1항 1호 및 2호는, 영주권자가 캐나다 내 또는 외 국가에서 “Serious Criminality” 에 속하는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36조 1항 3호 규정은 캐나다 외 국가에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입국금지사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영주권을 가지신 분들이 캐나다 내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한국방문 중 또는 외국여행 중에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거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위 이민법 규정에 근거하여 추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국가간 범죄기록을 공유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 규정에 따라 캐나다 외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해 추방명령을 받는 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이 법개정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이번 법개정으로 인하여 캐나다 내에서 음주운전 적발과 처벌이 용이해졌다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은 음주운전에 특유한 항변사유들을 미리 방지하고 또 혈중알콜농도측정기의 증거능력을 완화시켜 음주운전 처벌을 용이하게 하였고, 또 음주측정을 요구하려면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여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경찰에게 어느 차량이라도 정지시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 관련 법규정 개정으로 인해 캐나다 내에서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는 경우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들이 추방명령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추방명령이라는 이민법상의 불이익은 영주권 보유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어서 형평성에 현저히 어긋난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여러 단체들이 교통관련 위법행위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단순 Criminality에 속할 수 있도록 청원을 하여, 상원에서 이를 보완할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하원 (House of Commons) 에서 기각되었고, 현재는 이민국과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법개정을 하거나, 또는 캐나다 이민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법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대처방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관련 부처간 합의를 거쳐 공식적으로 법규정화되기 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부디 캐나다 내외에서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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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85
150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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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163
145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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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30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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