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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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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2-07 09:35 조회3,8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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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이해 

 ‘OR’과 ‘AND’는 혼동하기 쉬운데, ‘OR’은 둘 이상의 것 중 하나를 뜻하는 반면에 ‘AND’는 둘 이상의 것 모두를 뜻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받는 혜택(Benefits)은 ‘AND’가 ‘OR’보다 더 유리하고, 의무(Obligation)는‘OR’가 ‘AND’보다 의무가 더 적으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자(Owner)가 지켜야 하는 가장 주된 의무는 보장된(Guaranteed)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입니다. 즉 그 보험료 납부의 중단은 계약의 일방적인(Unilateral) 종료(Termination)를 뜻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상품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저축성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인 홀 라이프(Whole Life Insurance)는 생보사가 ‘보험금’(DB, Death Benefit), ‘해약환급금’(CSV, Cash Surrender Value), ‘완납보험금’(PUI, Paid-Up Insurance)의 3가지 혜택을 보장하며 그 중 한 가지(OR)만 취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DB) ‘해약환급금’(CSV) ‘완납 보험금’(PUI)

50세   30만불               0               0

55세   30만불        $   8,000               $  13,000

60세   30만불        $  20,000               $  78,000

65세   30만불        $  41,000               $ 143,000

70세   30만불        $  66,000               $ 165,000

85세   30만불        $ 172,000               $ 233,000

100세  30만불        $ 300,000               $ 300,000

 

 제시된 표는 45세 남성이 매월 $350의 보험료를 낼 경우에 A생보사의 홀 라이프가 보장하는 숫자입니다. 즉 매월 $350씩 계속 내는 중에 사망하면 30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계약이 종료되므로 더 이상 월 $350은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 전에 매월 $350의 지불을 중단하면 제시된 표의 ‘해약환급금’ 또는(OR) ‘완납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여기서 ‘완납보험금’이란 지금까지 낸 보험료로 혜택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50세에 월 $350를 안(못) 내면 그동안 보험혜택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환급받는 것이 없이 보험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60세까지 계속 월 $350씩 내다가 중단하면 가입자는 2가지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20,000을 현금으로 받고 보험계약을 종료하든지 $20,000을 환급받지 않고 그냥 놔 두면 추후 사망시에 $78,000이 지급됩니다. 즉 원래 ‘보험금’은 30만불이었지만, ‘보험금’ $78,000에 대한 보험료는 완납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85세에 월 $350의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면, $172,000을 받고 보험계약을 종료하거나 안 받으면 추후 사망시에 $233,000이 지급됩니다. 

 홀 라이프에 가입한 후 발생하는 상황은 ‘사망’과 사망 전 ‘해약’입니다. 즉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보험료의 납부를 중단하면 계약이 종료되고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그 ‘해약환급금’을 안 받으면 추후 ‘사망’시에 ‘완납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모든 가입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완납보험금’ 중 한 가지만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Loan)이란 보장된 ‘보험금’이나 ‘완납보험금’이 있기에 주는 것이 아니라, 보장된 ‘해약환급금’이 있기에 그것을 담보로 그 한도 내에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장된 ‘해약환급금’이 없으면 대출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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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795
5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361
5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103
528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인재 전달 : 학생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1423
527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Two things small businesses could do in May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564
526 문화 골프 도(道)?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764
5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274
5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시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793
523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024
5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517
52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1994
520 시사 [외부투고] Pachinko를 읽고-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written …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041
5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비용’(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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