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3-14 12:21 조회4,402회 댓글0건

본문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 기록이 있습니다. 사면을 신청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이번 호에서도 지난 호에 이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에 관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적 쟁점들 및 상당성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 등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사례: G 님은 2007년 혈중알콜농도 0.06%의 음주운전 기록과 2012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G님은 부산에 호텔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서울로 이주하면서 관리인을 고용하여 호텔 영업을 위탁해두었습니다. 한편 이 호텔 관리인은 인근 룸살롱 매니저와 친분을 맺고, 룸살롱에서 2차를 원하는 손님들을 이 호텔로 보내주도록 주선을 해두었는데, 마침 룸살롱에 단속을 나온 형사에게 걸려 모두 성매매알선등행위로 검거되어 기소되었고, 이로 인해 호텔 소유주인 G님도 형사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G님은 음주운전 외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같은 부도덕한 내용의 범죄기록으로도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법률적 쟁점: 위 사례에서 쟁점은 두 가지로 파악되었습니다. 첫번째 쟁점은 G님이 처벌받은 근거가 양벌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양벌규정이란 회사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의 행위가 위법한 경우 회사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들을 일컫는 것인데, 양벌규정에 기한 형사처벌은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는 법리적인 문제점과, 실제 형사절차상에서 적용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양벌규정의 법리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벌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로 인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양벌규정에 의한 형사책임의 근거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과실추정설 또는 무과실책임설 등을 취하면서 그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1년에 양벌규정에 의한 기업(주)의 처벌은 과실책임설에 의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은 기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양벌규정을 포함한 법률들은 그 내용을 개정하여 양벌규정에 추가로 면책사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 성매매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도 제27조 상단에 사용인이나 종업원의 위법행위가 인정될 때, 추가로 법인의 소유주 또는 대표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그 하단에 면책사유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법인 소유주 또는 대표자들이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은 면책사유는 실제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죄구성요건이 아닌 항변사유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범죄구성요건이라고 하면 법인 소유주 또는 대표자들의 과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이 인정될 때에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변사유의 경우에는 검찰은 종업원 또는 사용인의 위법행위만 있으면 양벌규정에 기하여 법인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를 바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후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인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는 항변사유로서 위 면책조항을 주장하여 인정되면 비로소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은 2년이 경과하면 그 기록이 삭제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한국분들은, 굳이 법정에서 항변사유를 주장하여 무죄를 받기 보다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위 사례의 G님도 벌금형이 선고된 약식명령문을 받았을 때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간단히 벌금을 내는 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동안 제 경험으로 보면, 영미법계 국가인 캐나다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훨씬 엄격히 지켜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한국법 변호사이고 캐나다 형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 형법 체계에 관한 내용은 제 나름대로의 경험에 의한 판단일 뿐 전문가로서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발달로 회사 등 법인의 활동영역이 계속 넓어져가자 법인의 활동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도 2004년에 형법 개정 (Bill-45) 을 통해 법인 등 단체의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두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인 또는 그 대표자 또는 경영진이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범죄는 증권거래조작행위, 공무원에대한뇌물, 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내부자거래행위 등 주로 경제적 범죄 또는 기업적 범죄 등으로, 양벌규정을 허용하고 있는 범죄의 범위가 한국법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범죄기록에 적용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의 양벌규정에 상당하는 캐나다 법률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관련 위법행위를 규율하는 캐나다 법률은 캐나다 형법 210조 및 관련 규정들 및 2014년부터 시행된 Protection of Communities and Exploited Persons Act (Bill C-36)입니다.  이 두 법 규정에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관한 개인책임 외 법인의 책임을 추가로 지우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그렇다면, G님의 한국에서의 형사기록은 캐나다법상 상당성 (Equivalency) 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민컨설턴트이자 한국법 변호사이고, 캐나다 형법 전문가가 아니므로, 캐나다법에 관한 제 의견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의 쟁점은 한국법상 위법행위로 규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와 가장 근접한 규정인 캐나다 형법규정 (210조 2항)에 따르면, 동 조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는 Summary offense 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나다 이민법 36조 2항 b호 규정에 따르면, 타국에서의 범죄기록이 1죄이고 그 죄가 캐나다의 Summary offense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다행히 G님의 음주운전 기록의 혈중알콜농도는 캐나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범죄행위가 아니고, 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건의 경우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이었으므로 캐나다법상 상당성 (Equivalency) 이 없거나, 또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Summary Offense 에 해당하므로, G님의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은 캐나다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G님의 캐나다 이민의 꿈은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없이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403-342-0040 (사무실), aceimmservices@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2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36 시사 윗물이 맑아야 -국민 상위 시대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7 1547
173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비교불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 1914
1734 역사 월남참전 한국군은 용병이었나?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30 1989
173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정보 요청 (ATIP) 폭증과 신청자 불만 해소 위해 캐나다 이민국 개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2826
173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916
173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경력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2280
173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홀 라이프(Whole Life)의 혜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1916
1729 시사 다시 출발하는 밴쿠버 한인회의 발전을 기대한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1589
172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뉴페스웨이 (New Pathway ) 중요 서류 요건 검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2243
1727 변호사 [비즈니스를 위한 법적 상식] Covid-19 백신과 일터 홍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746
172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2047
17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국은 온라인 플랫폼 바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2833
17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죽은 생명보험 살리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1979
172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간주된 사면(deemed rehabilitation)과 확인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2583
172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한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2152
172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697
1720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858
171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461
171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161
1717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인재 전달 : 학생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1468
1716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Two things small businesses could do in May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621
1715 문화 골프 도(道)?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827
171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354
171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시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869
1712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091
171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24
1710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047
1709 시사 [외부투고] Pachinko를 읽고-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written …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111
170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비용’(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435
1707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Covid 백신 및 고용주의 의무 : 변호사의 일반적인 조언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4 3072
170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개 주정부 이민 비교 분석을 통한 나에게 맞는 전략적 주정부 선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772
1705 시사 [늘산의 종교칼럼] 요한 계시록에 있을 것인데---.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2827
170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부과 원리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1 3203
1703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미나리는 우리의 투쟁에 대한 해독제를 보여줍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4 2668
170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414
170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7 2951
170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상(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3646
1699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정부 조달에 관한 캐나다 국방 장관 Harjit Sajjan : 정부에 판매 및 공급하…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0 2198
1698 시사 [외부투고] 해외동포 1천만 시대를 위하여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2572
1697 금융 [외부투고] Speculation and vacancy tax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남궁 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2952
169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상(상)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049
169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737
1694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정치에 입문하길 원하십니까? 조 클락 (전 캐나다 총리)의 말을 들어보십시요!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2447
1693 역사 욱일기를 내려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2069
1692 시사 [늘산 종교 칼럼] 손과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2924
169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피터 래드클리프 (1928-2021) : 테크놀로지의 정수입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5 2854
169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 전략의 터닝 포인트가 된 EE CRS 75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3964
1689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Leah Kim Brighton: 하이테크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는 방법.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8 2674
168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7 3073
1687 시사 “선교”가 뭐길래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597
168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저축성 상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2836
168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204
1684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진정한 21세기의 운동 ‘EMS Training’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2800
168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174
1682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MLA Rick Glumac : 고속 열차를 타고 "Shrek2"에서 시애틀까지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2 2315
168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순수보험료’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104
168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05
1679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 대 미국 선거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2843
167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작년 1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3128
1677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마이크 헐리 시장 : 좀 더 온화한 도시 버나비 만들기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0 3417
167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067
167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그 놈의 정’ 때문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3 2999
1674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시의원의 입장에서 코로나 19 위기에 맞선 스티브 김의 역할.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2978
1673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CPC 리더 Erin O'Toole의 연말 기자 회견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6 2218
1672 문화 [한힘의 세상 사는 이야기] 헌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5 2240
1671 시사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상생의 정신 -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중심으로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3 1945
1670 시사 [샌디 리 리포트] WorkBC Assistive Technology Services (영어)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2323
1669 시사 [샌디 리 리포트] 직장인을 위한 : WorkBC 보조 기술 서비스 (한글)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2179
166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해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6 3031
166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3055
166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4856
1665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마틴 상원 의원 사무실은 코 비드 -19 위기 동안 캐나다 한인 커뮤니티와 활발한 인적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 2287
166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은 가장의 의무입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2847
1663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라운드 숄더 (통증과 스트레칭)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6 5307
166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지역의 2/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6 2926
166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아마존을 클릭하기 전에 현지에서 구매하세요! Before you click on Ama…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6 2594
166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33
1659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Pfizer와 Moderna Covid-19 백신 "터널 끝의 빛" 대한 희망을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1699
1658 시사 [늘산칼럼] 삼위일체 교라는 성경적인가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2707
165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컬리지, 대학 졸업자 사업가 이민 (IGEI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3464
165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보험료 해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2514
16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 AINP 대폭 변경 (10월 1일 전격 발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3979
1654 시사 [샌디 리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1940
165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0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2922
1652 시사 [이남규 목사 성경 이해의 기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내용의 차이 이남규 목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5285
1651 시사 [샌디 리 리포트] Gordon Shank-Fibreglass to financial freedom: In…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2193
1650 시사 [샌디 리 리포트] Chris Chan-A Viral Market: Impact of the Covid-…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1785
1649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남자들의 필라테스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2768
164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놓치기 쉬운 유니버살 라이프의 함정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2564
16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784
16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2021 포스트 그레쥬에이션 워크퍼밋 (Post Gradua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8 2975
16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에서 백만불 모으기가 쉽습니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066
164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3)-약식명령문 번역본에 폭행이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453
1643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무릎에 관한 모든것 (통증, 무릎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면)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4 2394
164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9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4 3599
164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2)-범죄기록과 약식명령문에 오…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3645
16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연방 자영업자 이민 프로그램 – 캐나다 문화· 스포츠 발전과 다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4036
163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자동차 보험과 생명보험의 차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3053
1638 건강의학 [바른몸 by MK]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의 고통. 좌골신경통 (이상근 증후근) 이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 5340
1637 시사 [늘산 칼럼] 세례에 관하여 늘산 박병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30 251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