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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아이린 김 이민 어드바이스] BC 주정부 외곽지역 사업이민 시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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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린 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12 09:02 조회11,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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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 PNP Entrepreneur Immigration-Regional Pilot)

 

2019년 3월 14일, BC 주정부는 새로운 이민 제도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최소 투자금은 10만 달러( 약 8500만 원)로 캐나다 사업 이민 중 제일 낮은 투자금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BC 주정부 기업이민(BC PNP - Entrepreneur Immigration)에서 요구하는 투자 금액인 20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앞으로 캐나다 동부의 대서양 연안주에서 운영 중인 AIPP(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처럼 캐나다의 대표적인 인기 이민 제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EIRP(Entrepreneur Immigration-Regional Pilot)는 AIPP처럼 향후 2년 동안 임시로 진행되는 Pilot(시범)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BC 주 중소도시(Community)에 10만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BC 정부는 외곽 도시에 신규 투자와 기업 유치로 고용 창출과 생산활동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외곽 중소 도시의 경제 활성화와 균등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BC 주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민 지원 자격

기본 지원 자격 조건으로 최근 5년 이내에 3년 이상의 비즈니스 운영 경력이나 4년 이상의 매니저 직군 경력을 요구하며 보유 자산 30만 불(약 2억 5천만 원) 이상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CLB 4점 이상의 영어 점수를 요구하는데, 이는 캐나다 이민 제도에서 요구하는 최저 영어 점수에 해당합니다.

 

EI – Regional Pilot의 진행 과정 

자격 판정과 캐나다 현지답사

이 사업 이민에 관심이 있는 지원자는 우선 지원 자격을 확인 후에 관심 지역에 대한 리서치 및 구체적인 사업 플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분야는 각 지역에서 선정한 우선 사업 분야가 있으니 참여 지역 정보 (Community Profiles)를 꼭 참고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 제안서( Business proposal) 가 준비되었다면 다음은 지역 답사입니다. 지역 답사 중에는 지역 (Community) 프로그램 담당자를 만나 비즈니스 플랜을 설명하게 됩니다.

 

추천서 수령과 BC PNP 등록

제안 한 비즈니스 플랜이 타당성(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지역 프로그램 담당자는 지원자에게 Referral(추천서)를 발급해 줍니다. 추천서를 받은 지원자는 이제 BC 주 정부 이민 온라인 사이트에 자신의 계정(Profile)을 생성하여 BC PNP에 등록(Registration)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 내용으로는 경력, 학력, 영어점수, 자산과 사업 제안서가 있으며 Referral form(추천서)와 영어 성적표, 여권 사본과 증명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

 

인비테이션

등록이 끝나면 내 점수(Score)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지원자들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인비테이션(초청)을 받는 지원자 그룹 (pool) 시스템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등록비는 $300이며, 등록 접수는 월 20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내 점수가 인비테이션(Invitation) 점수 이상일 때 BC PNP 사업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인비테이션을 받게 됩니다. 

 

BC PNP 사업이민 신청

인비테이션을 수령 한 후에는 120일(3달) 이내에 주정부 사업이민 신청서 (BC PNP Application)를 접수해야 하며, 이때 BC PNP에서 지정한 회계 법인을 통해 자산 증빙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평균 수속 기간은 3~6개월로 예상되며 신청서 리뷰 후에 마지막 심사를 위해 밴쿠버에서 PNP 담당 오피서와 사업 계획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며 통역이 필요한 경우 최소 10일 전에 통역(Interpreter)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통역은 지정된 공인 통역사만 가능하며 배우자와 이민 수속 대리인은 동석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신청

인터뷰까지 잘 마무리되었다면 지원자는 지금까지 서면과 인터뷰를 통해 설명한 사업 제안들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이행 동의서 (Performance Agreement)에 사인을 함으로 BC PNP 사업이민 승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BC PNP에서는 2년짜리 취업비자(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는 승인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를 발급해 주며 지원자는 90일 이내에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한 취업 비자 (Open Work Permit)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들은 학생 비자를 신청하여 자녀 무상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설립

취업비자 승인 후 지원자는 이행 동의서에 싸인 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캐나다에 입국을 해야 합니다. 입국 후에는 60일 이내에 입국 리포트(Arrival Report)를 BC PNP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원활한 정착과 비즈니스 설립 및 운영을 위해 답사 때 만났던 해당 지역(Community) 사업이민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은 사업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최종 결과 보고(Final Report)

마지막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캐나다를 입국 한 ) 날로부터 12개월~20개월 (366 day ~610 day) 사이에는 이행 동의서(Performance Agreement)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운영했다는 최종 결과 보고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BC PNP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BC PNP는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와 사업체 방문 등을 통해 최종 평가를 하게 되고 이행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판단하면 주 정부 이민 승인 레터(Confirmation of Nomination)를 발행하게 됩니다.

 

연방정부 이민 신청 (Permanent Residency)

주 정부 이민 승인 레터를 받았다면 이제 연방정부에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취업비자 만료 일 4개월 정도 전에 오픈 취업비자( Bridging Open Work Permit)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 정부 이민 승인 레터 외에 신청자는 조건부 이민 승인 레터( Condistions of Nomination)를 받게 되는데 이민 신청 중에도 이행 동의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조건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 정부 이민 승인 레터의 유효기간은 6개월(180일)이니 이 전에 이민 신청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투자 가능 지역은 현재까지 31곳의 커뮤니티(지역)이며 참여 가능 커뮤니티는 인구가 7만 5000명 이하로 대도시로부터 30 K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지역마다 시장 환경이 다르고 우선 투자 유치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해당 커뮤니티 담당자와 이민과 지역 경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최근 10년간 캐나다 이민 트렌드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외곽지역 사업이민 프로그램 역시 중국과 인도계 지원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새 이민 프로그램 발표 후, 초기에 빠른 수속과 상대적으로 관대한 규정 적용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 현재 캐나다 이민을 준비 중이시라면 초기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비록 이번 외곽지역 사업이민 제도는 2년 동안 진행하는 시범 프로그램이지만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BC 주 정부와 캐나다 이민을 원하는 지원자 모두 윈 윈하는 캐나다 정규 이민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행복한 이민, 성공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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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린 (Irene) 김 

ICCRC : #R510026   

현) 성공한 사람들 대표 이민 컨설턴트

www.spconsulti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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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17
163 이민 [이민칼럼] 이중국적자와 시민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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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427
160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27
159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32
158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32
157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434
156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434
1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35
15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47
153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74
152 이민 [이민 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승인된 한인은 605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1 4477
151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내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자 8만 명 넘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6 4480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80
149 이민 [이민칼럼] 언어, 나이 평가 점수와 공공정책 (Public Policy)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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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44(1) report와 PROCEDURAL FAIRNESS LET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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