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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경과 범죄기록 중 사면신청 필요없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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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12 09:06 조회4,364회 댓글0건

본문

 

 

교민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이민서비스 조영숙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서도 사면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Immigration Regulations) 18조에 규정에 따라, 10년 넘은 범죄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려면,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유죄판결 (conviction) 을 받은 범죄기록이 하나만 있어야 합니다

2) 부과된 형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3) 캐나다 형법상 Indictable offense 이어야 합니다

4) 캐나다 형법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죄의 법정형이 10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들 중 3번째까지는 지난 호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이번 호에서는 마지막 4번째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만”과 “이하”의 차이점인데, 이에 관하여는 캐나다 연방법원에서 판결로 판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 판결 (Sun v. Canada 2011 FC 708)은,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히고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 (10년 전 기록 한 건)을 가진 원고(한국인입니다)가 영주권을 신청하였다가 위 기록으로 인해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된 후, 자신의 기록은 위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18조 규정에 따라 사면으로 간주되었어야 하므로 입국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연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나온 연방법원의 판결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형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치상에 상당한 캐나다법은 캐나다법 형법 249(3)조인데 (Dangerous Operation causing bodily harm), 이 범죄의 법정형은“not exceeding 10 years”로 규정되어 있다.

2)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18조 규정 (사면 간주 규정)은,사면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죄기록의 요건으로 캐나다법상 상당한 범죄의 법정형이 “less than 10 years (10년 미만)”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less than 10 years (10년 미만)”는 10년을 “포함”하지 않는다.

4) 캐나다법상 법정형이 “not exceeding 10 years (10년 이하)”로 규정된 범죄의 경우는, 그 법정형이 10년을 포함하는 것이다.

5) 이 사건에서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은 캐나다 이민법상 사면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따라서, 한국에서의 10년이 넘은 범죄기록 하나를 이유로 영주권 신청을 거절한 이민국 직원의 결정은 타당하다. 

 

위 판례를 통해 연방법원은, 먼저 법정형 10년 미만과 법정형 10년 이하는 법률적으로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캐나다 형법에 법정형은 대부분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상당수의 범죄가 법정형 1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민법상 중죄와 경죄의 기준인 법정형 10년 미만이 적용될 수 있는 죄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 제가 주목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이 건의 사실관계가 한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건이라는 점입니다.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검토해보면, 한국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건에 대한 캐나다 이민국의 상당성 평가상 흔히 발생하는 오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법상의  적용된 캐나다 형법 규정은 “Dangerous Driving”인데, 이 캐나다 형법상 “Dangerous Driving”은 한국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과도 상당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캐나다 이민국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즉, 캐나다 이민법에서는, 한국분들에게서 흔히 있는 범죄기록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을, 캐나다 형법상 법정형이 10년을 포함하는 범죄, 즉 10년이 넘은 유일한 범죄기록이 있어도 사면으로 간주되지 않는, 중한 범죄 (Serious Criminality)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캐나다 이민국도 과거의 범죄기록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고소되었다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결정이 난 기록의 경우에도, 캐나다 이민국은 위 기록이 “Dangerous Driving”에 상당하다고 하면서 영주권신청을 거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이민국의 결정은 한국분들의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국법과 한국실정을 모르는 캐나다 이민국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결정입니다.

 

또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캐나다 이민국의 입장은, 이민을 원하는 신청인이 타국에서 발생한 자신의 형사기록이 “Serious Criminality” 또는 “Criminality”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보면, 위에서 본 판례의 경우, 영주권 신청인이 별도로 사면을 신청하고, 한국법상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캐나다 형법과의 상당성평가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더라면 사건의 내용상 어렵지 않게 사면을 받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민법상의 사면은, 캐나다법과 한국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경험담이나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보만을 토대로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록 그 내용이 사소한 것이었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연락처는 403-342-0040, aceimmservices@gmail.com입니다.

 

조영숙

서울대 경제학과 졸 (85학번)

사법시험 39기 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한국변호사 (현재 휴업중)

2014년 캐나다공인이민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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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회고와 2016년 이민정책에 대한 바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1 3205
5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유망 캐나다 이민 산업과 직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3201
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제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력 우위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 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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