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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주의!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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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17 14:11 조회3,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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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간의 명세서(Statement)에 의하면, 박사장님이 가입하신 상품은 Ivari사(전 Transamerica)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로 Ivari사가 보장하는 ‘보험기간과 보험금’은 ‘평생, 20만불’이고 박사장님의 의무(Obligation)인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 조건(100세 이후 면제)은 ‘ART100’입니다. 여기서 ‘ART100’(annually Renewable Term)란 ‘순수보험료’가 100세까지 매년 오른다는 의미로, 박사장님이 알고 계신 ‘월 $200, 20년납’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유라는 계약서(Policy Contract)에 명시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내는 중에 박사장님이 사망하면 20만불이 지급되는 계약입니다. 

1. 박사장님이 매달 자동이체로 내는 월 $200은 Ivari사가 부과한 ‘순수보험료’가 아니라 Ivari사에 개설된 박사장님의 투자계좌(Investment Account)로 박사장님이 입금(Deposit)하는 것입니다. 즉 박사장님이 월 $200을 입금하든, 월 $500을 입금하든, 입금을 안하든, $5,000을 한번에 입금하든 Ivari사와 무관합니다. 예전에 2년여 동안 월 $200의 입금을 중단했음에도 계약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투자계좌에 계약된 ‘순수보험료’를 지불할 잔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 Ivari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보험료’를 그 투자계좌에서 매달 빼 가는데, 지난 1년간 빼 간 ‘순수보험료’는 $1,716입니다.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계약이니 이전에는 덜 빼 갔을 것이고 앞으로는 더 빼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사장님은 계약서에 명시된 70세, 80세, 90세, 100세의 ‘순수보험료’를 지금이라도 당장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3. 월 $200의 입금액에서 Ivari사가 빼 간 ‘순수보험료’를 제한 나머지는 박사장님이 Ivari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그동안 복리로 축적된 투자계좌의 잔고(Account Value)가 $7,562 입니다. 그러나 지금 해약하면 $5,780의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을 제하고 $1,782만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으로 지급되는데, 그 ‘해약부담금’도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박사장님이 가입한 Ivari사의 유라는 ‘순수보험료’가 100세까지 매년 오르며, 월 입금액 $200에 비하여 ‘보험금’이 너무 무리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보험금’ 20만불을 잃을 확율이 큽니다. 따라서 만약 적은 ‘보험금’이라도 반드시 남기고 싶다면,

5. 우선 Ivari사의 유라에 자동으로 이체되는 월 $200의 입금을 중단(Stop Payment)시키는데, 그렇다고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이 들기 전에 ‘보험금’을 줄여 100세까지 동일한 ‘순수보험료’를 보장하는 ‘레벨’ 조건의 유라에 다시 가입합니다. 물론 레벨 ‘순수보험료’는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이 어쨌든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Ivari사의 유라는 ‘해약부담금’이 제로(0)가 되는 내년에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보험금’ 20만불을 포기할 생각이라면, 적당한 시기에 Ivari사의 유라를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찾아 박사장님이 생전에 사용하면 됩니다. 

 캐나다의 유라는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할 지 분명하게 정하고 가입하면 생명보험, 노후계획, 상속까지 한번에 계획할 수 있는 최고의 기능성 상품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박사장님이 계약서로 보장된(Guaranteed) ‘ART, 100세납’은 모르고 브로커가 임의로 예상한 ‘월 $200, 20년납’을 여전히 믿고 있다면, 결국 피해자는 박사장님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본인이 가입한 유라의 ‘보험료와 납부기간’을 지금 당장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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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867
5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479
5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204
528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인재 전달 : 학생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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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문화 골프 도(道)?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836
5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363
5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시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919
523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096
5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38
52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049
520 시사 [외부투고] Pachinko를 읽고-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written …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117
5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비용’(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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