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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1 - AINP, SINP, MPNP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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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5-02 15:39 조회4,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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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세개 주정부(알버타, 사스카츄완, 메니토바)이민 프로그램중에서,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에 관련한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빅토리아 이민 & 유학은 명실공히 캐나다 전지역 유학을 진행하고 있고, 캐나다 전지역 공인 이민 컨설턴트들과 긴밀하게 유학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우수한 두뇌에 근면성실한 직업 윤리와 캐나다 교육이 더해진다면, 이민 하시는 한분 한분 캐나다의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발전도 무한하다고 생각하면서 세개 주정부의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을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정부 이민은 주정부가 스폰서가 되어서 주정부 노미니분들이 쉽게 이민을 하도록 도와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후 노미니를 준 각주에서 평생 사시겠다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우선 AINP의 PGWP(Post Graduation Work Permit) 소지자들중 알버타주에서 졸업하신 분들은  2018년 6월 14일에 공지한 것 처럼 특정 학교의 특정 프로그램 졸업자들만 AOS에 신청 가능 하시고, 그 외 알버타주 컬리지 이상 졸업생들과 타주에서 졸업하신 PGWP 소지자들은 최소 1년 일하신 후 연방 EE를 통해서 AINP EE만 가능하십니다. 

 

알버타주정부 이민의 AOS에 해당되지 않는 PGWP 소지자들은 전공한 과정과 관련있는 일을 1년 동안 하셨다면, 연방 EE를 통해서 AINP EE를 시도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AOS 노미니분들 보다 영주권을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NP의 AOS에 해당되는 PGWP 소지자들은 공통적으로 전공한 과정과 관련있는 일을 6개월 이상 하신 후, CLB 4 영어 성적(2019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스킬) 혹은 CLB 5(2020년 1월 1일 이후, NOC O, A, B)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SINP는 AINP보다는 다소 쉬어 보입니다. SINP는 여전히 타주에서 졸업한 PGWP 소지자들에게 주정부 이민 신청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단, 사스카츄완에서 졸업을 했던 타주에서 졸업을 했던, 전공한 과정(Certificate-1년 과정, diploma-2년 과정, degree- 학사 학위)과 연관된 일(NOC O, A, B, C)을 하면서 NOC O, A, B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하셔야 합니다. SINP는 사스카츄완 졸업생들에게는 특별히 컬리지 혹은 대학 재학하면서 일한 경력(on campus, off campus, co-op)까지 모든 일한 경력으로 인정하며, 최소 6개월(혹은 960 시간) 이상만 일하면 Student 프로그램으로 SINP에 신청 자격을 줍니다. 그러나 타주에서 졸업하신 분들은 PGWP을 가지고 6개월 이상 일한 경력(NOC O, A, B)만 인정을 해줍니다. 이 정도만 해도 SINP의 유학 후 이민은 상당한 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PNP는 메니토바주에서에서 유학 (Certificate-1년 과정, diploma-2년 과정, degree- 학사 학위)후 전공한 과정에 관련된 일과 MPNP에서 지정한 잡들에서 최소 1년 이상의 잡아퍼만 있으면, 일 경력 없이 바로 MPNP가 가능하십니다. MPNP가 지정한 잡들에서 잡아퍼를 받으신 분들은 CEP(Career Employment Pathway)라는 프로그램으로 MPNP에 지원하시고, 그 외에 잡에서 일하시게 된 분들은 1년 이상 일을 하신 후 연방 EE를 통해서 MPNP EE가 가능하십니다. CEP는 잡타이틀 마다 다른 영어 성적 즉, CLB5 혹은 CLB7을 요구하고 있으니, 자신의 잡 타이틀에 맞는 필요한 영어 성적을 확인 하셔서 MPNP를 준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알버타주에서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디플로마(2년) 이상의 과정을 공부 하시고 전공과 관련있는 일을 6개월 이상 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사스카츄완주에서 유학 후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certificate(1년) 이상 과정을 공부 하시면서, 일을 병행 하시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일 경력을 빠르게 충족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INP 신청 시점은 반드시 PGWP을 받고 나셔서 할 수 있습니다. 마니토바 유학 후 이민중 CEP를 통해서 주정부 이민을 하실려면, 공부할 전공이 MPNP에서 필요한 직군(In-Demand Occupations)에 해당 되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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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빅토리아 이민 & 유학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R511417)

   캐나다 유학 전문 컨설턴트 CCEA- ICEF

   홈페이지: vis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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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3)-약식명령문 번역본에 폭행이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453
5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2021 포스트 그레쥬에이션 워크퍼밋 (Post Graduat…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8 2975
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내에 비지터신분 워크퍼밋 신청 가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3785
5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0 AINP 대폭 변경 (10월 1일 전격 발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 3979
5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컬리지, 대학 졸업자 사업가 이민 (IGEI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3464
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33
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년만다 돌아오는 영주권 카드 갱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4856
5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가격리기간 이틀로 줄이는 코로나 검사와 빠른 입국 돕는 어라이브캔 (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4067
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PGWP 만료 후 새로운 획기적인 오픈 워크 퍼밋 연장 정책과 영주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7 3808
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175
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204
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 전략의 터닝 포인트가 된 EE CRS 75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3 3966
4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기간 캐나다 이민국 동향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3 3739
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415
4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5개 주정부 이민 비교 분석을 통한 나에게 맞는 전략적 주정부 선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772
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24
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356
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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