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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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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5-16 08:51 조회3,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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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칼럼에서는 생명보험 가입자가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비용(Cost)인 ‘보험료E’를 지불하고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할 경우 생보사는 보장된(Guaranteed) ‘보험금’을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하지만, 만약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에 가입자가 약속한 ‘보험료E’를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자동차 보험과 같이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사망시에 10만불의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평생 사망시까지 월 $100의 레벨(Level) ‘보험료E’만 내는 ‘보장성’ 상품과 월 $400의 ‘보험료’을 내면서 사망 전 해약시 ‘해약환급금’까지 보장받는 ‘저축성’ 상품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와는 월 $100의 ‘보험료E‘만 내는 ‘보장성’에 가입하고 나머지 월 $300은 본인이 다른 곳에 투자하여 생전에 사용할 자금을 축적할 경우, 사망 전에 생명보험을 해약하면 왜 손해인가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는 초기에 월 $100보다 덜 내고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E’가 매년 상승하는 YRT(Yearly Renewable Term)계약, 매 기간마다 상승하는 텀(Term) 계약, 레벨과 YRT가 혼합된 계약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보험료E’가 오르는 계약도 계약의 중도 해지가 손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 해약한다면 지난 10년 동안은 다른 가입자들이 내는 월 $100보다 적은 ‘보험료E’를 지불하며 10만불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으므로 오히려 지금까지는 이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70세, 80세, 90세, 100세로 갈수록 ‘보험료E’가 상승하므로 그때까지 계약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만약 ‘보험금’을 반드시 가족에게 남길 생각이라면 빨리 동일한 ‘보험료E”를 보장하는 레벨 계약으로 전환하여 저렴한 레벨 ‘보험료E’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그 시점만 다를 뿐 반드시 한 번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E’만 생보사가 보장하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축적은 가입자에게 위임한 상품이 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입니다. 즉 유니버살 라이프는 (생보사와의 생명보험 계약) +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개인투자)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유니버살 라이프는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보험료E’만 생보사와의 계약일 뿐, 추가로 얼마의 ‘보험료S’를 내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는 가입자의 소관이므로 그에 대한 결과인 ‘해약환급금’도 생보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보험료E’가 오르게 가입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유니버살 라이프 가입자가 의외로 많다는 점인데, 만약 ‘보험료E’가 얼마나 어떻게 오르게 계약되어 있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다가 70세-80세에 그 사실을 계약서에서 발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계약된 ‘보험료E’를 지불하지 못하면 보장된 거액의 ‘보험금’은 연기처럼 사라질텐데, 그때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당장 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70세, 80세, 90세때의 ‘보험료E’가 너무 오르게 계약되어 계약의 평생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설사 그것이 15년-20년 전에 가입한 유니버살 라이프라도 당장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까지 부었는데’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결단을 유보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날수록 보장된 ‘보험금’을 잃을 확율만 커지는 것입니다. 아니 생보사에 지불되어 사라지는 비용인 ‘보험료E’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왜 ‘지금까지 부었는데’가 또 나옵니까? 그놈의 뿌리깊은 고정관념 ‘지금까지 부었는데’가 늘 발목을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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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871
5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482
5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207
528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인재 전달 : 학생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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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문화 골프 도(道)?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837
5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367
5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시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926
523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098
5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39
52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050
520 시사 [외부투고] Pachinko를 읽고-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written …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119
5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비용’(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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