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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성공한 사람들] RNIP 시행 임박! 미리 준비 해야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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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12 14:41 조회7,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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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을 전격 시행을 발표한, RNIP(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올해 1월, "거꾸로 가는 캐나다 이민"이란 제목으로 RNIP (농촌.외곽지역 임시 이민제도) 이민 뉴스를 소개하였는데요,캐나다 이민(EE)의 인비테이션 점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RNIP 시행 발표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사실 한국이나 호주에서 캐나다 이민만을 보고 오신 많은 분들이 높아진 EE 점수와 영어 자격 조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3040 나이 대 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 캐나다 이민 제도상에서 애매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어 이민 플랜과 이민 제도 선정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과 애로 사항들로 인해 AIPP와 같은 비교적 자격 조건이 낮은 이민 프로그램에 관심이 쏠리게 되는데요,

이는 다른 나라 지원자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RNIP를 사전에 준비 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계 등의 지원자들의 움직임이 활발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분들은 관망 중이거나 아애 RNIP에 대해 모르고 있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9년 가을 시행 예정인, 아직 중요 내용이 발표 되지는 않았지만 RNIP(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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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IP(농촌.외곽 지역 임시 이민제도)란?

 

아직은 생소한 R.N.I.P!! 이민 업무를 하는 저희도 아직 입에 착 붙지는 않는 이름입니다:)

어떤 제도 인지 쉽게 이해하기 위해 어떤 뜻의 약자인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R - Rural ( 농촌, 도시에 떨어진 변두리 시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N - Northern ( 북쪽, 캐나다에서는 보통 북쪽으로 갈수록 춥기 때문에 인구가 줄고 소도시들이 많습니다)

I - Immigration (이민 제도를 뜻합니다)

P- Pilot (임시, 2~3년 등의 시행 만료 기간이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시범 제도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시행을 해 보고 긍정적이면 시행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 이민제도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 캐나다 외곽의 농촌과 소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시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캐나다 기술직 이민 제도 입니다"


 

RNIP의 자격 조건?

 RNIP의 신청 자격 조건은 아직은 미정 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2019년 늦은 하반기에 발표 예정이라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AIPP의 신청 자격 조건과 동일하거나 유사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IPP 신청 자격 조건 확인 하기!

https://blog.naver.com/canadatoday/22151554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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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캐나다 이민국]

 

 

RNIP!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1. RNIP 지정 지역(Community) 확인 하기

RNIP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11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히! 지정 지역 내에서 잡 오퍼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 지역은 아래 RNIP 지정 지역 리스트를 참고 해 주세요!

 

 

2. 해당 지역의 고용주로 부터 잡 오퍼 받기

지정 지역을 확인 하셨다면 해당 지역에서 나를 지원 해 줄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ex) BC주 Vernon 지역에서 고용주와 인터뷰 후 RNIP를 지원 해 주기로 약속 받음.

 

3. Endorsement (1차 지역승인)받기 위한 신청서 접수

다음은 잡오퍼가 포함 된 RNIP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커뮤니티 심사 기관에 접수를 해야 될 차례입니다.

아직 신청서가 공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지원자의 개인 정보(경력,학력 등)와 사업체 정보 그리고 잡오퍼 내용을 요구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커뮤니티에서 심사

해당 지역의 심사관은 신청서 리뷰를 통해 지원자의 자격 조건과 고용주의 자격 조건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초기에 빠른 수속 기간을 기대 해 볼 수 있습니다.

 

5. Endorsement 수령 후 이민 신청 

최종 연방 이민 신청을 위해 1차 주정부 승인서(endorsement)가 요구 되며, 

신체나 범죄 문제등의 개인적인 문제만 없다면 캐나다 영주권 취득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6. 캐나다 랜딩 페이퍼 수령 및 커뮤니티에서 정착 지원

이민국은 신청서 심사 후 영주권 승인서(랜딩 페이퍼)를 발송하며 

지원자를 이를 지참하여 가까운 국경 사무소에서 최종 랜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커뮤니티에서 기초적인 정착 서비스를 지원 해 줄 예정입니다.

 

 

 

RNIP 지정 지역 (Community) 리스트

  • North Bay, ON
  • Sudbury, ON
  • Timmins, ON
  • Sault St. Marie, ON
  • Thunder Bay, ON
  • Brandon, MB
  • Rhineland/Plum Coulee /Gretna/Altona, MB
  • Moose Jaw, SK
  • Claresholm, AB
  • Vernon, BC
  • West Kootenay (Trail, Castlegar, Rossland, Nelson), BC

BC 주의 경우, 버논(Vernon)과 웨스트 쿠트니(West Kootenay) 지역이 선정 되었으며, 
여러 선정 기준이 있지만 기본 선정 기준은 인구 50,000 이하의 대도시 중심부로 부터 75KM 떨어진 커뮤티 입니다.


지역과 지원자 모두 윈윈하는 RNIP

캐나다 이민국에 따르면 70% 이상의 이민자들이 대도시에 정착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원 관련 사업의 사양화로 지하 자원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많은 외곽 소도시들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사회의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만든 캐나다 이민 제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AIPP 입니다.

그래서인지 RNIP의 신청 자격 조건이 AIPP와 동일 하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한국이나 캐나다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용시장 촉진을 빼 먹을 수 없나 봅니다.

 

RNIP를 통해 기술과 경험을 가진 외국인들의 이주를 장려하여 지역의 고용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캐나다 정부,

많은 한국 지원자들이 캐나다 정부의 바램대로 지역 경제에 발전에도 기여하고 영주권도 취득하는 윈윈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이민

성공한 사람들- SP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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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Howe St, Suite 310, Vancouver BC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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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장애로 인한 이민거절 감소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 3621
7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과 캐나다의 형사정책상 차이점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3602
70 이민 [이민칼럼] 이민국 서류 진행기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 3597
69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거절당한 시민권 재 신청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3596
68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신청서류 목록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3584
6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1)-CBSA 오피서와 인터뷰 후 개…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4 3563
66 이민 [이민 칼럼] 국제학생 졸업 후 이민정책은 개선 되어야 한다.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4 3559
6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3 – NS, NB, PEI, NL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3558
64 이민 [이민칼럼] 변경된 동반자녀 이민규정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557
63 이민 [이민 칼럼] E.E 연방선발점수와 대서양(Atlantic) 파일럿 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3546
6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배우자 초청이민신청 후 유의해야 하는 점들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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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이후 세상 준비 코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4 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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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새 정부의 난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3 3472
5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컬리지, 대학 졸업자 사업가 이민 (IGEI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3456
55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3)-약식명령문 번역본에 폭행이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1 3444
5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3 3401
5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음주 운전과 캐너비스(마리화나) 관련 처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3375
52 이민 [이민 칼럼]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 3294
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유망 캐나다 이민 산업과 직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6 3263
50 이민 [이민 칼럼] 2015년 회고와 2016년 이민정책에 대한 바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1 3253
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제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력 우위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 3232
48 이민 [이민칼럼] 외국인 채용시 가중되는 고용주 부담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1 3224
4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 워크 퍼밋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9 3204
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콘 주정부 기술 근로자 이민 (Yukon PNP – Skilled Wo…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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