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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매매하면서 밝혀야 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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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1-22 09:19 조회4,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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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러온 사람들 중에 종종(대부분 중국사람들) 혹시 이집에서 죽은(자연사, 살인사건, 사고 아니면 자살 등으로) 사람이 있는지 집을 보여주는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또는 셀러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입니다. 

 

셀러와 리스팅 에이전트는 만약 매매하고자 하는 주택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물질적이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 이를 바이어에게 알려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결함(Latent defects)이란 제대로 인스펙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발견할 수 없지만 주택의 본질적인 기능 및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함을 의미합니다(쉬운 예로 집 천장  위 attic 에 있는 곰팡이 같은 경우).

 

하지만 사건들 예를 들어 자살, 살인사건, 아니면 유령이 나온다는 집 같은 경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밝혀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주택의 가치가 덜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이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택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기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이어가 셀러에게 이 집에서 사건 사고로 인해 죽은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을 경우에 셀러는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답하기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셀러는 바이어에게 사실을 오도해서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혹시 이집에서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괜찮지만,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대답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유령이 나오는 집(haunted house) 아니면 이러한 사건을 스티그마(stigma) 라고 표현하는데 셀러가 바이어에게 스티그마가 있음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어 이러한 사실은 바이어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된 법안들이 계속 수정 보완되고 있음을 감안하고  혹시라도 스티그마와 관련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클레임이나, 소송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셀러 에이전트인 리스팅 에이전트는 셀러가 리스팅 하기 전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로 부터 충분한 법적인 자문을 받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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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욱(Don Cho) 부동산

Regent Park Realty Inc.

☎778-988-8949, 홈페이지: www.donch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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