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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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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1-29 09:05 조회4,0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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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필자가 매달 $120씩 당신에게 계속 드리는 동안 필자가 사망하면 당신은 필자의 아내에게 10만불을 주실 수 있느냐는 제안을 한다면, 당신은 이 제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매달 $120씩 1년이면 $1,440, 10년이면 $14,400을 당신이 받게 되며, 20년이 지나 필자가 70세가 되면 그때까지 당신이 받은 돈은 $28,800이 되고, 30년이 지나 필자가 80세가 되면 당신이 제게 받은 총 금액은 $43,200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필자가 90세에 사망하면 당신은 $57,600을 받고 필자의 아내에게 10만불을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만약 필자가 10년 후인 60세에 사망한다면 당신은 고작 $14,400을 받고, 10만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필자가 오래 살기를 바랄 것인데, 여기서 $120을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라고 합니다. 만약 10년이 지난 후에 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월 $120씩 당신에게 드리는 것을 포기하면, 당신도 필자의 아내에게 10만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그동안 필자에게서 받은 $14,400의 ‘순수보험료’는 그야말로 순수입이 되겠지요. 그동안 큰 위험부담을 안았으니 당신의 수입도 짭짤합니다. 

 당신이 위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매월 받는 $120의 ‘순수보험료’에 비하여 필자 사망시에 주어야 하는 10만불의 ‘보험금’(Death Benefit) 부담을 훨씬 크게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해 봅니다. 만약 당신이 사망하면 당신의 아내에게 10만불을 지급할테니, 당신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120을 내라는 제안은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캐나다 생명보험 회사가 50세의 비흡연 남성에게 제시하는 제안입니다.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남대문 시장에서 콩나물 흥정하듯 싸게 해 줄 수 없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생보사가 사망율과 예정이자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캐나다 상위 생보사들은 거의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60세 남성의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의 100세까지(이후 면제)의 레벨 ‘순수보험료’는 월 $250입니다. 따라서 만약 초기의 ‘순수보험료’가 월 $250보다 저렴한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은 ‘보험기간’(Benefit Period)이 평생이 아니거나 또는 나이를 먹을수록 ‘순수보험료’가 월 $250보다 더 부과되는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 남성이 만약 4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지금까지 월 $60을 내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월 $60만 내다가 사망하면 10만불이 지급됩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인 40세의 젊은 나이에 월 $60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이미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생명보험은 중간에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반드시 챙기려면 텀10(Term10), 텀20(Term20)와 같은 텀 라이프(Term Life)와 매년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YRT(Yearly Renewal Term) 조건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는 가능한 빨리 100세까지 동일한 레벨(Level) ‘순수보험료’를 보장하는 계약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꿔야 5년, 10년 후에 바꾸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100세까지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보장(Guarantee) 받기 때문입니다. 바꾼다는 말은 사실 기존의 계약을 포기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험료’를 남들보다 훨씬 싸게 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보험기간’이 평생이 아니거나 ‘순수보험료’가 매 기간마다 오르는 계약일 것입니다. 캐쉬밸류(Cash Value)가 매년 낸 ‘보험료’ 이상 증가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계약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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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794
5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360
5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103
528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인재 전달 : 학생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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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문화 골프 도(道)?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764
5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273
5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시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792
523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022
5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515
52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1994
520 시사 [외부투고] Pachinko를 읽고-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written …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040
5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비용’(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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