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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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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2-13 09:24 조회3,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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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이든 캐나다에서 가입한 생명보험이든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고정관념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중도에 해약하면 생보사에 별도의 페날티를 내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거나 생명보험의 기본적인 구조는 모르는 채, ‘저축성’ 상품이 ‘보장성’ 상품보다 무조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기도 한데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생보사의 지속적인 홍보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잘못된 고정관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생명보험의 종료(Termination)는 가입자의 권한입니다. 즉 계약이 성사된 후 생보사에게는 그 권한이 없는데, 왜냐하면 ‘보험기간’(Insurance Period) 동안 생보사가 제공할 혜택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가 이미 계약서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혜택이란 ‘보험금’(Death Benefit)이고 가입자의 의무란 ‘보험료와 납부기간’입니다. 다시 말해 가입자가 ‘보험료와 납부기간’의 의무를 다 하고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가입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되고 생보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보장성’이란 ‘보험금’에 대한 비용인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만 부과된 상품입니다. 따라서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순수보험료’는 과거의 사망율과 예정 이자율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캐나다의 상위 5-6개 생보사가 비슷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50세 건강한 비흡연 남성이 ‘보험금’ 10만불의 혜택을 평생 받기 위한 ‘순수보험료’는 월 $125입니다. 즉 월 $125의 비용을 생보사에 지불하는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가 10만불을 지급하는데, 이렇게 사망시까지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을 ‘레벨’(Level)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레벨’ 계약은 사망 전에 월 $125를 못(안) 내 계약이 종료되면 가입자에게 손해인데, 그 이유는 그동안 낸 ‘순수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보장받은 월 $125의 ‘순수보험료’를 다시는 보장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는 ‘레벨’ 계약과 달리 가입 초기에 월 $125보다 저렴한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는 계약도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입니다. 이렇게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 계약은 초기 일정기간동안 월 $125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생존할수록 보장된 10만불의 ‘보험금’을 잃을 확율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불해야 하는 ‘순수보험료’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사망시까지 그 계약을 유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만불의 ‘보험금’을 확실히 챙기고 싶다면 가능한 빨리 ‘레벨’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위의 ‘순수보험료’ 계약을 확정한 후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미리(더) 내어 가입자 본인이 생전에 사용 가능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축적할 수 있는 기능이 옵션(Option)으로 부가된 ‘저축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순수보험료’를 ‘레벨’로 계약했다면 사망 전에 해약하는 것은 손해입니다. 그러나 ‘순수보험료’를 매년 오르는 ‘YRT’로 계약했다면 사망 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손해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약을 사망시까지 유지하여 ‘보험금’을 반드시 받으려면 빠른 조치가 요구되는데, 왜냐하면 결단이 늦어 질수록 오르는 ‘순수보험료’를 감당치 못하여 결국 계약을 포기할 확율이 커질 뿐만 아니라 ‘순수보험료’를 ‘레벨’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마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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