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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한국과 다른 유니버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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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1-24 09:57 조회3,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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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텀 라이프(Term Life)는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보장성(소멸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 종료되거나 ‘보험기간’ 중에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아무런 잔존가치가 없습니다. 반면에 ‘보험금’이 지급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더 이상 ‘순수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생보사는 이렇게 모든 가입자가 지불한 ‘순수보험료’를 축적했다가 사망 선착순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와 같은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의 혜택을 못 받았더라도 그동안 지불한 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할 수 없듯이, ‘보험기간’ 내에 사망하지 않아 ‘보험금’을 못 받았다고 그동안 지불한 ‘순수보험료’를 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캐나다의 홀 라이프(Whole Life)는 ‘보험기간’이 평생(Permanent)인 ‘저축성’ 상품입니다. 따라서 사망하면 보장된 ‘보험금’이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고, 사망 전에 해약하면 보장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 가입자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생보사는 가입자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해약환급금’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보험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정리하면 텀 라이프는 생보사가 ‘순수보험료’만 부과하여 ‘보험금’만 보장하는 반면 홀 라이프는 생보사가 ‘(순수+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980년대 말에 캐나다의 시중 이자율이 연 16%-18%까지 오름에 따라 홀 라이프 가입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생보사가 부과한 ‘추가보험료’로 보장하는 ‘해약환급금’이 연 16%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은 ‘보장성’에 가입하여 ‘순수보험료’만 지불하고 ‘추가보험료’는 별도로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보사들이 내 놓은 ‘저축성’ 상품이 바로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입니다. 즉 생보사는 평생의 ‘보험기간’동안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만 보장할 뿐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은 본인이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생보사의 펀드(Fund)에 직접 투자하여 별도로 축적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보험료’와 펀드의 선택, 투자기간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이므로 생보사는 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는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 조건이 한국과 달리 100세까지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는 ‘레벨’(Level) 조건은 물론 매년 오르게 부과되는 ‘YRT 또는 ART’(Yearly or Annually Renewable Term) 조건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50만불의 유니버살 라이프에 가입하여 매달 $500을 자동이체로 낸다고 하더라도 ‘순수보험료’ 조건을 위의 어떤 것으로 계약했는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 집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보장된 ‘순수보험료’를 제한 나머지가 ‘추가보험료’로 할당되어 투자되고, 그 운용에 따라 그 결과인 ‘해약환급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월 $500은 생보사가 보장한 보험료가 아닙니다. 유니버살 라이프의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가입시에 가입자가 선택한 조건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다는 사실이 ‘금시초문’이라면, 당신이 가입한 유니버살 라이프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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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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