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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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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2-21 09:08 조회5,9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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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은 보험기간(Insurance Period)동안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혜택에 대한 가입자의 의무(Responsibility), 즉 ‘납부기간’과 ‘보험료’를 가입시에 확정합니다. 즉 보장된 보험기간 중에 가입자(Owner)가 보험료를 내다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보장된 ‘보험금’(Death Benefit)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지나서 사망하면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생명보험은 크게 텀 라이프(Term Life, 이하 텀라),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의 3종류가 있는데, 그 기본원리는 모두 같습니다. 

 텀라의 보험기간은 보통 85세까지인데, 특별히 100세까지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텀라의 보험료 납부기간은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즉 보험기간이 85세까지인 텀라는 85세까지 매년 낼 보험료가 가입시 확정되는데, 이것은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이 20년일 경우 20년동안 매년 낼 보험료가 계약시 확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85세까지의 보험료가 매년 동일한 레벨(Level) 계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가 초기 10년간만 레벨이고 그 이후 오르는 것을 텀10(Term10), 초기 20년간만 레벨이고 그 이후 오르는 것을 텀20(Term20) 라고 하는데, 이것은 임대기간이 30년이라도 매 5년마다 임대료가 오르는 텀5(Term5)로 계약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험료가 100세까지 레벨인 것을 텀100(Term100) 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텀15(Term15), 텀23(Term23), 텀34(Term34)등 초기의 레벨보험료 기간을 가입자의 요구에 맞추어 주는 텀라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텀라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만 부과되기 때문에 사망 전 계약 해지시나 85세 만기 생존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 전 해약시나 보험기간 만기 생존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려면 ‘순수보험료’보다 더 많은 ‘추가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사망 전 해약시 ‘해약환급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홀라입니다. 또한 홀라의 보험기간은 85세가 아니라 평생으로 만기가 없는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텀라와 달리 부과된 보험료를 지불하는 한 반드시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유라도 홀라와 마찬가지로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입니다. 그러나 유라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생보사가 보장한다는 점이 홀라와 다릅니다. 즉 유라의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추가보험료’를 임의로 더 내어 생보사의 펀드에 직접 투자, 관리하여 별도로 축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라의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낸 투자액, 투자펀드, 투자기간, 투자수익율에 따라 변동하므로 생보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과 그 기간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임대료가 계약시에 확정되듯이 유라도 텀라와 마찬가지로 ‘보험금’에 대한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만 가입시에 보장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브로커나 에이전트가 ‘보험료는 20년간 월 $500을 내면 됩니다’라고 말했더라도 그 ‘납부기간’과 ‘보험료’가 계약서에 보장(Guarantee)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생보사와의 계약이 아닙니다. 생보사는 ‘납부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오직 그들이 발행한 계약서(Policy Contract)로만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유라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보사가 보장한 ‘납부기간’과 ‘보험료’를 모르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임대료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하면 아마 초등학생도 비웃을텐데, 그런 사람이 주위에 왜 그렇게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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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858
5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461
5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161
528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인재 전달 : 학생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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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문화 골프 도(道)?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826
5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354
5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시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869
523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089
5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24
52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046
520 시사 [외부투고] Pachinko를 읽고-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written …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111
5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비용’(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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