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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주 계약과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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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4-02 09:30 조회2,8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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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혜택이 유효한 기간을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이라고 하는데 생명보험의 경우 그 ‘보험기간’이 사망시까지 평생인 상품을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 혜택이 일정 시점에 종료되는 즉 만기가 있는 상품을 임시보험(Temporary Insurance) 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기간’이 85세라는 것은 생명보험의 혜택이 85세에 끝난다는(만기된다는) 뜻이므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도 85세까지만 확정되어 보장(Guarantee)되고, 따라서 85세 이후에는 생명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종신보험은 만기가 없이 생명보험의 혜택을 평생 사망시까지 받으므로 가입시에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100세 이후 면제)가 확정되어 보장됩니다. 

 우리는 보통 ‘보험기간’동안 매년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상품은 ‘보험기간’동안의 ‘순수보험료’가 매년 동일한 계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기간’이 85세까지라도 85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매 5년마다 오르게 부과된 상품을 텀5(Term 5), 매 10년마다 오르는 상품을 텀10(Term 10), 매 20년마다 오르게 부과된 상품을 텀20(Term 20)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내는 중에 사망하면 생보사는 약정된 ‘보험금’(Death Benefit)을 지급하고, 사망 전에 그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은 종료(Termination)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신보험인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후 유라)도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매년 동일하게 부과된 레벨(Level) 계약은 물론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계약, 레벨과 YRT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 10년 또는 20년만에 ‘순수보험료’를 조기에 완납(Paid Up)하는 조기완납(Limited Payment) 계약등 생보사마다 다양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가입목적에 따라 그 조건을 잘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가입시에 선택한 ‘보험기간’동안의 ‘순수보험료’ 조건을 생보사는 계약서(Policy Contract)로 보장합니다. 만약 그것이 보장되지 않고 나중에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보사에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 생명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명분이 없습니다. 즉 유라는 종신보험이므로 가입자의 의무인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는 위의 어떤 조건으로든 가입시에 확정되어야 하며, 그것이 생보사와 가입자간의 계약 입니다.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본인 사망 후에 지급되므로 본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유라에는 노후(생전)에 본인이 사용할 자금을 별도로 축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각 가입자가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Option)일 뿐입니다. 즉 유라는 가입시에 100세까지 확정된 ‘순수보험료’는 물론 각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생보사의 펀드에 투자하여 세금의 혜택을 받으며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를 별도로 축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약환급금’의 축적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소관이므로, 그 결과도 각자의 책임입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의 유라는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생보사가 보장할 뿐, ‘해약환급금’은 생보사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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