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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주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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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4-03 07:59 조회3,8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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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울 덜어주기 위해서 연방 정부와 BC 주 정부는 여러가지로 정책적인 배려를 준비하고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세입자들의 경우 렌트비를 장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을텐데 이번 칼럼에서는 이미 BC 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소득이 낮은 가정에게 현금으로 매달 렌트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년간 가구 소득이 $35,000 이하이며 부양해야하는 자녀가 한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본인 이나 가족 중의 한 사람이 B.C. Employment and Assistance 또는 장애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가구 일년 간 소득이 $35,000을 초과할 경우

-$100,000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정부 보조 주택(Subsidized housing)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Co-up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 중 한사람이 BC주 거주 요건(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 맞지 않을 경우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가구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직장에 고용되어서 발생한 경우 

-가구 일년 간 소득이 $35,000 미만일 경우

-적어도 한명 이상 부양할 자녀가 있는 경우

-$100,000 이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소득신고를 한 경우

-일년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경우

-렌트비 보조 신청을 하기 전 BC 주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과 가족이 BC주 거주 요건(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을 충족할 경우 

 

마지막으로 아래의 BC Housing website의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요즘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된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chousing.org/housing-assistance/rental-assistance  

 

Don Cho  Ph.D.

Assistant Manager

Regent Park Realty Inc.

Mobile: 778-988-8949  Office: 604-732-8322 

www.doncho.ca

#306-2309 W 41st Avenue, Vancouver, BC V6M 2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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