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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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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5-06 08:17 조회4,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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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는 ‘보험기간’이 사망시까지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이므로 80세, 100세 등 언제든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저축성’ 상품이므로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가 ‘보험금’(Death Benefit)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물론 ‘추가보험료’를 부과하여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보장합니다. 게다가 매년 배당금도 지급하는 상품도 있는데 그러한 상품을 배당 홀 라이프(Participating Whole Life)라고 합니다.   

 “19년 전 42세 때에 가입한 10만불 짜리 홀라로 가입 당시 중개인이 매년 ‘배당금’까지 지급되는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월 $170씩 15년 정도만 내면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매달 $170씩 통장에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는 것인지, 지금해약하면 어떻게 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최근의 명세서(Statement)를 첨부합니다.” 

 가입하신 상품은 배당 홀라로 가입 당시 ‘보험금’ 10만불에 대한 42세 남성의 100세까지의 레벨(Level) ‘순수보험료’가 월 $70 정도였으니, ‘해약환급금’과 ‘배당금’의 부수적인 혜택을 위하여 생보사가 월 $100의 ‘추가보험료’를 더 부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상기 상품의 ‘보험료’와 ‘납부기간’(Payment Period)은 ‘월 $170, 100세납’ 입니다. 따라서 사망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지급될 ‘해약환급금’과 ‘완납보험금’(Paid Up Insurance)도 계약서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완납보험금’이란 약속한 $170을 못(안) 내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는 싯점에 가입자가 ‘해약환급금’을 안 받을 경우 추후 사망시 수혜자(Beneficiary)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생전에 사용할 현재가치(Present Value)이고 ‘완납보험금’은 본인 사후에 수혜자에게 지급될 미래가치(Future Value)이므로 가입자는 그 중 한 가지만 취하는 것입니다. 명세서에 의하면 2020년도의 ‘해약환급금’은 $33,400이고 ‘완납보험금’은 $61,700입니다. 따라서 만약 $170을 더 이상 안 낼 경우 가입자는 $33,400을 환급받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받지 않으면 추후 사망시 수혜자에게 $61,700이 지급됩니다.    

 월 $170의 ‘보험료’는 사망시까지 내기로 약속한 ‘(순수+추가)보험료’입니다. 그러나 매년 지급될 ‘배당금’을 사용하여 그 ‘보험료’를 미리 까 나가면 15년 정도만 내도 된다는 것이 중개인의 설명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그 ‘배당금’을 잘 못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생보사가 매년 지급하는 ‘배당금’은 가입시에 가입자가 선택(Dividend Option)한 대로 사용됩니다. ‘현금’(Cash)을 선택했다면 그 ‘배당금’은 매년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며, ‘축적’(Cash Accumulation)을 선택했다면 지난 19년간의 ‘배당금’과 이자는 별도의 계좌에 축적되었을 것이고, ‘보험료 공제’(Premium Reduction)을 선택하고 ‘보험료’를 연납으로 내 왔다면 이미 ‘보험료’ 완납(Paid Up)의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보험금’이 증액되는 ‘완납보험금 증액’(Paid Up Addition)을 선택했기 때문에 매년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증가될 뿐 ‘보험료’ 조기완납은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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