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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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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03 09:18 조회2,9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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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 생명보험이란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은 물론 본인이 생전(노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도 보장되는 상품을 말 합니다. 따라서 오직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자금에만 관심이 있다면 ‘저축성’ 생명보험 상품보다 펀드(Funds)와 같은 다른 투자상품이 제격입니다. 마찬가지로 ‘보험금’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 또한 ‘저축성’보다 ‘보험금’만 보장되는 ‘보장성’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즉 ‘보험금’을 주목적으로 하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까지 확보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가입하는 것이 ‘저축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축성’ 상품의 ‘보험료’는 본인 사망시에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비용으로 지불되는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와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하여 부과되는 ‘추가보험료’(Savings)의 두 종류로 구성됩니다. ‘보험금’은 부과된 ‘순수보험료’를 내는 중에 사망해야 지급되므로 사망 전에 ‘순수보험료’를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되고 ‘보험금’도 사라지는 것이고, 이렇게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부과되는 상품을 흔히 ‘보장성’ 상품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의 축적을 위하여 내는 ‘추가보험료’는 투자수익율과 투자기간에 의하여 축적되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저축성’ 상품으로는 생보사가 ‘(순수+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을 보장(Guarantee)하는 홀 라이프(Whole Life, 이하 홀라)와 생보사는 ‘순수보험료’만 부과하여 ‘보험금’만 보장하고 ‘해약환급금’은 각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펀드에 직접 투자하여 축적하는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성’ 상품이라도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것은 모르는 채 ‘해약환급금’의 숫자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에 70세-80세에 해약할 수 밖에 없는 유라에 가입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순수보험료’는 사망율 통계(Mortality Experience)와 예정이자율을 근거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순수보험료’는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하지 않을수록, 흡연자에게,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부과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압니다. 그러나 ‘보험기간’(Benefit Period)이 길수록 ‘순수보험료’가 더 부과된다는 사실은 거의 모릅니다. 즉 ‘보험금’이 같더라도 ‘보험기간’이 일정 시점에 종료되는 정기보험의 ‘순수보험료’는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의 ‘순수보험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45세 남성의 ‘보험금’ 25만불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종신보험이 월 $260인데 반하여 ‘보험기간’이 65세에 종료되는 정기보험의 ‘순수보험료’는 월 $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신보험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사망하므로 생보사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25만불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는 반면 ‘보험기간’이 65세인 정기보험은 20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25만불을 지급할 확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초들은 이러한 ‘순수보험료’의 기본적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한국의 생보사들이 ‘65세 만기 생존시 100% 환급 보장’과 같은 ‘저축성’ 정기보험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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