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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실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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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16 09:04 조회3,6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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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 생명보험 상품의 ‘보험료’(Premium)는 본인 사망시에 지급되는 ‘보험금’(Death Benefit)을 위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와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의 축적을 위한 ‘추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저축성’ 상품의 질을 잘 판단하려면 무엇보다도 ‘순수보험료’의 부과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순수보험료’는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훨씬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45세 남성의 ‘보험금’ 25만불에 대한 ‘순수보험료’는 ‘보험기간’이 65세까지인 정기보험이 ‘보험기간’이 평생인 종신보험(Permanent Insurance)의 약 10%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지난 칼럼에서 확인했습니다. 


 또한 ‘순수보험료’는 본질상 가입자에게 공평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초기에 남보다 덜 내면 나중에 반드시 더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5세 남성이 ‘보험금’ 25만불의 종신보험에 가입할 경우 100세까지(이후 ‘순수보험료’ 면제)의 ‘순수보험료’ 부과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첫째로 100세까지 월 $260의 동일한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는 ‘레벨(Level), 100세납’ 계약이 있습니다. 즉 월 $260의 ‘순수보험료’를 생보사에 지불하는 중에 언제든 사망하면 25만불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못(안) 지불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계약 입니다. 


 둘째로 ‘순수보험료’를 초기에 더 부과하여 일정기간에 완납(Paid-Up)하는 조기완납 계약이 있는데, 월 $260을 예정이자율로 역산하여 산출하므로 ‘납부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순수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참고로 20년납은 월 $370, 15년납은 월 $450, 10년납은 월 $600의 ‘순수보험료’를 생보사가 보장하는데,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사망하므로 보장된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의 의무를 다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25만불의 ‘보험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기 완납계약은 25만불의 ‘보험금’을 확실히 상속하는 목적에 적합한 계약입니다.


 끝으로 ‘순수보험료’가 초기에 월 $260보다 훨씬 덜 부과되는 계약으로, 초기에 남보다 덜 내기 때문에 누구나 현혹되기 쉬운 계약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수보험료’는 모든 가입자에게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70세, 80세, 90세, 100세 생존시에는 월 $260보다 훨씬 더 많은 ‘순수보험료’가 부과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순수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YRT(Yearly Renewable Term), YRT와 레벨이 혼합되어 오르는 계약등 생보사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수보험료’가 오르는 계약은 오래 살수록 25만불의 ‘보험금’을 포기할 확율이 커지기 때문에 초기 일정기간 동안만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지불하며 더 많은 ‘보험금’의 혜택을 임시로(Temporarily) 받기에 적합한 계약인 것입니다. 


 ‘저축성’ 종신보험인 캐나다의 유니버살 라이프(Universal Life, 이하 유라)는 가입시에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와 ‘납부기간’만 위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보험료’를 내어 축적한다는 점이 한국의 ‘저축성’ 상품과 완전히 다릅니다. 즉 ‘추가보험료’(투자액)와 투자기간, 투자처는 각 가입자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생보사가 위 3가지 계약조건을 다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C사의 유라는 오직 YRT와 레벨이 혼합된 조건만 있다면, C사의 에이전트는 레벨이나 조기완납 계약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입니다. 따라서 그 조건만으로 가입을 유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25만불을 확실히 남길 목적으로 10년 전에 C사의 유라에 가입했다는 L씨에게 65세 이후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를 계약서(Policy Contract)에서 확인시켜 드렸더니 허공만 쳐다 보시는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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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857
5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461
52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다양한 가입 조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161
528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인재 전달 : 학생과 비즈니스 파트너십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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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문화 골프 도(道)?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825
52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의 신체검사 요청과 대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354
5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시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869
523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089
5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24
52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빅토리아 리 박사 : 세계적인 유행병에서 "프레이저 패밀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046
520 시사 [외부투고] Pachinko를 읽고- New York Times bestseller book written …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2111
51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에 대한 ‘비용’(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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