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23 18:15 조회3,403회 댓글0건

본문

A person wearing a purple dress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2021년에는  알버타  컬리지/대학 졸업자 사업가 이민 프로그램 (IGEIS - International Graduate Entrepreneur Immigration Stream )과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 사업 이민 프로그램 (FGSVS - Foreign Graduate Start-Up Visa Stream)이 본격적으로 알버타주 이민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관심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캐나다 이민프로그램이지만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여전히 선진국가 이면서 이민을 환영하는 나라인 캐나다로 이민을 한다는 것은 이민 신청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도전과 도약의 기회라고 생각 됩니다. 아울러, 알버타주가 주력 산업을 다양화 하는데, 지식 부가가치 기반 산업이 새이민자를 통해  강한 기반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칼럼은, AINP 사업이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이민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젊은 사업가들을 알버타주로 유치할 FGSVS와 IGEIS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FGSVS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 사업 이민 프로그램- Foreign Graduate Start-Up Visa Stream)는 AINP와 지정된 기관이 협력해서 운영합니다. FGSVS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졸업생은 AINP가 지정한 기관(approved designated agencies)과 협력하게 됩니다. 지정기관은 외국인 졸업생이 AINP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후 외국인 졸업생은 AINP 포털을 통해 관심표명(Expression of Interest: EOI)과 지정 기관 에서 받은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현재 AINP가 지정한 기관은(approved designated agencies) Empowered Startups (벤쿠버 소재, 알버타 전체 지역 스타트업 사업 지원)과 Platform Calgary(캘거리 소재, 캘거리 스타트업 사업 지원) 두 곳입니다. 


FGSVS 의 주요 필수 요건은 경력은 실제 회사 운영 경력 혹은 실제 운영 경력과  비즈니스 인큐베이터(incubator),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경력을 합쳐서 최소 6개월 이상, 학력(학사, 석사, 박사)은 최근 2년내 외국 대학 졸업한 학교의 학력인증, 비즈니스 플랜, 10분 분량의 비즈니스  설명 자료, 각 영역 7점 이상 2년내 공인 영어 시험(IELTS/CELPIP 제너럴)결과, 알버타내 도심 지역에서 사업일 경우 지분의 34%이상, 에드먼튼 혹은 캘거리 지역에서 사업일 경우 지분의 51%이상, 도심지역은 최소 $100,000, 그외 지역은 $50, 000 이상의 필수 투자, AINP 지정기관 추천서, 그리고 정착 자금 증명입니다.


FGSVS 점수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 – 100점)과  비즈니스 요소(Business Factors-100점)로  나뉘어 지며, 총점 200점 입니다. 인적 자본은 영어점수(최고 30점), 학력(최고 35점), 경영(최고 35점) 그리고 비즈니스 요소는 사업 계획(최고 40점), 알버타 정착전 투자(최고 25점), 사업 시작 후 투자(최고 20점), 일 자리 창출(최고 15점)로 세분화 됩니다.


FGSVS에서 요구하는 스타트업 사업은 기술(technology), 항공(aerospace),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 에너지(energy), 농업(agriculture), 여행(tourism), 생명 과학(life science), 제약(pharmaceuticals) 관련 산업으로만  제한합니다. FGSVS 후보자들의 사업이 승인되면, AINP 워크퍼밋 지원 레터를 통해, 2년 유효한 워크퍼밋을 가지고 알버타주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IGEIS 필수 자격 요건은  경력, 학력(디플로마, 학사, 석사, 박사),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워크퍼밋 유효기간, 영어 성적, 적법한 사업을 포함합니다. 경력은 최소 6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일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사업 경영,  AINP가 인정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incubator),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사업가 프로그램 수료(completion of entrepreneurship program courses)이 인정 됩니다. 학력은 반드시 2년이상 Post-Graduation Work Permit(PGWP)이 발급되는 알버타 컬리지 혹은 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워크퍼밋 기간은 관심표명(EOI) 제출 당시, 최소 2년 유효한 워크퍼밋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영어 성적은 2년내 공인 영어 시험(IELTS/CELPIP 제너럴)의 각 영역이 7점을 넘어야 합니다. 


IGEIS 가 허용하는 적법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34% 이상이 넘는 지분을 소유하고, AINP가 지정한 부적격 사업이 아니여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반드시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이상자 입니다. 부적격 사업이란  홈베이스, 캐쉬 대출, 중고품, 부동산 임대, 부동산/보험회사/비즈니스 중계업, 코인 론드리, 코인 카워시, 프로젝트/계절 기반, 친척 사업 승계, 4년내 AINP 사업 이민으로 노미니 받은 사람으로 부터 사업 승계, 소유권 이전된지  3년 안된 사업을 다시 주신청자가 승계한 사업, 포르노그라피 관련 사업, 그리고 AINP 혹은 알버타주정부와 분쟁중인 사업입니다.


IGEIS는 사업구성(75점), 인적 자본(25점), 적응(25점) 항목을 종합해서 총점125점이며, 고득점자순으로 AINP가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점수를 좀 더 세분화 하면, 사업 경력(최고 15점), 사업의 경제적 효과 (최고 40점), 투자 금액(최고 20점), 영어 (최고 15점), 학력(최고 10점), 후보자 나이(최고 5점), 배우자 적응력(최고 10점), 알버타 친인척 (최고 10점)으로 구성 됩니다.

FGSV와 IGEIS는 모든 자격이 갖추어진 후보자가 AINP 온라인 포탈을  관심표명(Expression of Interest: EOI)을 제출합니다. 그후 적격자는 AINP 자체 심사로 선발되고, 최소 1년간 승인된 사업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최소 1년동안 하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 경과 보고서를 AINP에 제출하고, AINP는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며, 최종 승인이 되면, AINP로부터 노미니가 발급 됩니다. 


FGSV와 IGEIS 두 프로그램 모두 상세하게 세분화된 절차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고, 초기 자본이 많이 들지 않아, 사업 이민을 통해서 이민을 하려는 젊은 사업가들에게는 좋은 기회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학교 졸업 후 취업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 캐나다에 이민 하려는 분들에게 신설된AINP 사업 이민은 좋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대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36 역사 이승만의 미국유학시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4
1835 역사 이승만의 독립정신 동포여 깨어나라!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40
183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어, 그가 나를 hug 하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189
183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계란흰자를 먹을까, 노른자를 먹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7 308
183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될까요? 댓글1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0 212
1831 문화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9 207
183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소음인과 위장병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0 308
182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과테말라에서 온 사나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3 331
1828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내게 사는 재미가 뭘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353
182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가을 감 그리고 신비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346
182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부대찌개, 배 그리고 커피 한 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28
182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탈모는 어떤 체질에 많을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476
182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의대와 天命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475
1823 문화 문학과 나의 삶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467
182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522
1821 문화 오유순 회고록을 읽고 나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562
182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사상이 무서운 것인가 아니면 신념이 무서운 것인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605
1819 문화 영혼에 대해 묻는 이에게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594
1818 문화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하는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508
1817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미안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 580
1816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식사하고 가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608
1815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불면과 세 여성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693
181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저는 간식과 야식을 하지 않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649
1813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미션에서 온 호박씨 그리고 풍성한 결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0 724
1812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6:30에 약속을 했는데 나타나지를 않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768
1811 시사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739
181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스트라타의 주차 공간 및 창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1 904
1809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부동산 임대에 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1 958
1808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캐나다의 주택 소유권에 대하여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3 1150
180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팔고 살 것인가? 아니면 사고 팔 것 인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972
180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세입자 보험의 필요성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8 1077
1805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1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8 1149
180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BC 주의 재산세 납부 연기 프로그램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31 1168
1803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작년 12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1 1161
1802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1148
1801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신탁 (Trust) 은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1033
1800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1198
1799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장은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1160
1798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2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024
1797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1234
1796 문화 [오강남 박사의 길벗 교양강좌 지상중계] 코로나 이후 종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1 오강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1063
1795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233
1794 시사 한인위상 최종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1129
179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는 권장할 만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1465
179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의 정석 – 쉽고 안전한 길로 가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7 1447
179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4 1547
179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 항소, 추방 명령, 구금 심의, 난민 지위 전문 변호하는 RCIC-…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1500
1789 역사 한산도 앞 바다에서 크게 이기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1113
1788 역사 제일강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3 1135
1787 역사 식민지 조선인을 논하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1153
178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안에서 난민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 1569
1785 문화 백면 지식인의 망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1254
1784 문화 보릿고개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1267
1783 문화 겨울과 참새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208
178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줌(zoom)으로 하는 시민권 선서식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0 2743
1781 문화 나들이 옷의 비극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9 1281
1780 문화 원석과 조각상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45
1779 문화 우주를 향한 질문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16
1778 문화 완구 없는 역사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6 1246
177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3 1619
177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주정부 이민과 연방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610
177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이민항소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1739
177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구금 심의 (Detention Review)와 입국 허가 청문회 (Ad…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1682
177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메디컬검사로 인한 입국 불가(Medical Inadmissibility…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1986
177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vs. 사스카츄완 테크 이민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2072
177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농촌 사업가 이민 전격 도입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1897
1770 문화 상식의 허실 1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1367
1769 문화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다시 읽으며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7 1451
176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 빠른 테크 이민 경로 (Accelerated Tech Pathwa…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30 2243
176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새로워진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의 특징과 자격 요건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6 1866
176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연방 EE 심각한 적체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1 1984
176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CIC 자격증 있어야 유료 캐나다 이민 비자 컨설팅 할 수 있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9 2115
1764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4년반짜리 스터디퍼밋 (1) !!!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2 2091
176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브릿지 오픈 워크퍼밋 자격 완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4 2854
1762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지금까지 유일하게 승인받은 Temporary Resident Permit (T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9 2096
176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지금까지 부었는데....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001
176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2년 전면적 변경을 앞둔 NOC 코드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2 2546
17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 의 요건 및 절차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2498
175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1906
175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1월부터 접수 시작하는 새로운 SINP 임시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284
175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070
17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추방 결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2316
175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저축성 생명보험의 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1908
175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10
17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062
1751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하기 전에 검토할 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1832
17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233
17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1925
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40
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1944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39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23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576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20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583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65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16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43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793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394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