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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AINP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과 알버타 소재 졸업자 사업가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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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23 18:15 조회3,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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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2021년에는  알버타  컬리지/대학 졸업자 사업가 이민 프로그램 (IGEIS - International Graduate Entrepreneur Immigration Stream )과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 사업 이민 프로그램 (FGSVS - Foreign Graduate Start-Up Visa Stream)이 본격적으로 알버타주 이민 프로그램의 대안으로 관심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캐나다 이민프로그램이지만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여전히 선진국가 이면서 이민을 환영하는 나라인 캐나다로 이민을 한다는 것은 이민 신청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도전과 도약의 기회라고 생각 됩니다. 아울러, 알버타주가 주력 산업을 다양화 하는데, 지식 부가가치 기반 산업이 새이민자를 통해  강한 기반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칼럼은, AINP 사업이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사업이민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젊은 사업가들을 알버타주로 유치할 FGSVS와 IGEIS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FGSVS (외국 대학 졸업자 스타트업 사업 이민 프로그램- Foreign Graduate Start-Up Visa Stream)는 AINP와 지정된 기관이 협력해서 운영합니다. FGSVS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졸업생은 AINP가 지정한 기관(approved designated agencies)과 협력하게 됩니다. 지정기관은 외국인 졸업생이 AINP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후 외국인 졸업생은 AINP 포털을 통해 관심표명(Expression of Interest: EOI)과 지정 기관 에서 받은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현재 AINP가 지정한 기관은(approved designated agencies) Empowered Startups (벤쿠버 소재, 알버타 전체 지역 스타트업 사업 지원)과 Platform Calgary(캘거리 소재, 캘거리 스타트업 사업 지원) 두 곳입니다. 


FGSVS 의 주요 필수 요건은 경력은 실제 회사 운영 경력 혹은 실제 운영 경력과  비즈니스 인큐베이터(incubator),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경력을 합쳐서 최소 6개월 이상, 학력(학사, 석사, 박사)은 최근 2년내 외국 대학 졸업한 학교의 학력인증, 비즈니스 플랜, 10분 분량의 비즈니스  설명 자료, 각 영역 7점 이상 2년내 공인 영어 시험(IELTS/CELPIP 제너럴)결과, 알버타내 도심 지역에서 사업일 경우 지분의 34%이상, 에드먼튼 혹은 캘거리 지역에서 사업일 경우 지분의 51%이상, 도심지역은 최소 $100,000, 그외 지역은 $50, 000 이상의 필수 투자, AINP 지정기관 추천서, 그리고 정착 자금 증명입니다.


FGSVS 점수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 – 100점)과  비즈니스 요소(Business Factors-100점)로  나뉘어 지며, 총점 200점 입니다. 인적 자본은 영어점수(최고 30점), 학력(최고 35점), 경영(최고 35점) 그리고 비즈니스 요소는 사업 계획(최고 40점), 알버타 정착전 투자(최고 25점), 사업 시작 후 투자(최고 20점), 일 자리 창출(최고 15점)로 세분화 됩니다.


FGSVS에서 요구하는 스타트업 사업은 기술(technology), 항공(aerospace), 금융 서비스(financial services), 에너지(energy), 농업(agriculture), 여행(tourism), 생명 과학(life science), 제약(pharmaceuticals) 관련 산업으로만  제한합니다. FGSVS 후보자들의 사업이 승인되면, AINP 워크퍼밋 지원 레터를 통해, 2년 유효한 워크퍼밋을 가지고 알버타주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IGEIS 필수 자격 요건은  경력, 학력(디플로마, 학사, 석사, 박사),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워크퍼밋 유효기간, 영어 성적, 적법한 사업을 포함합니다. 경력은 최소 6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일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사업 경영,  AINP가 인정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incubator),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사업가 프로그램 수료(completion of entrepreneurship program courses)이 인정 됩니다. 학력은 반드시 2년이상 Post-Graduation Work Permit(PGWP)이 발급되는 알버타 컬리지 혹은 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워크퍼밋 기간은 관심표명(EOI) 제출 당시, 최소 2년 유효한 워크퍼밋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영어 성적은 2년내 공인 영어 시험(IELTS/CELPIP 제너럴)의 각 영역이 7점을 넘어야 합니다. 


IGEIS 가 허용하는 적법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34% 이상이 넘는 지분을 소유하고, AINP가 지정한 부적격 사업이 아니여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반드시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이상자 입니다. 부적격 사업이란  홈베이스, 캐쉬 대출, 중고품, 부동산 임대, 부동산/보험회사/비즈니스 중계업, 코인 론드리, 코인 카워시, 프로젝트/계절 기반, 친척 사업 승계, 4년내 AINP 사업 이민으로 노미니 받은 사람으로 부터 사업 승계, 소유권 이전된지  3년 안된 사업을 다시 주신청자가 승계한 사업, 포르노그라피 관련 사업, 그리고 AINP 혹은 알버타주정부와 분쟁중인 사업입니다.


IGEIS는 사업구성(75점), 인적 자본(25점), 적응(25점) 항목을 종합해서 총점125점이며, 고득점자순으로 AINP가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점수를 좀 더 세분화 하면, 사업 경력(최고 15점), 사업의 경제적 효과 (최고 40점), 투자 금액(최고 20점), 영어 (최고 15점), 학력(최고 10점), 후보자 나이(최고 5점), 배우자 적응력(최고 10점), 알버타 친인척 (최고 10점)으로 구성 됩니다.

FGSV와 IGEIS는 모든 자격이 갖추어진 후보자가 AINP 온라인 포탈을  관심표명(Expression of Interest: EOI)을 제출합니다. 그후 적격자는 AINP 자체 심사로 선발되고, 최소 1년간 승인된 사업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최소 1년동안 하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 경과 보고서를 AINP에 제출하고, AINP는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며, 최종 승인이 되면, AINP로부터 노미니가 발급 됩니다. 


FGSV와 IGEIS 두 프로그램 모두 상세하게 세분화된 절차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고, 초기 자본이 많이 들지 않아, 사업 이민을 통해서 이민을 하려는 젊은 사업가들에게는 좋은 기회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학교 졸업 후 취업이 아니라 사업을 통해 캐나다에 이민 하려는 분들에게 신설된AINP 사업 이민은 좋은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 대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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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공평하게 부과되는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916
5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경험 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경력 …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2281
5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홀 라이프(Whole Life)의 혜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1919
5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뉴페스웨이 (New Pathway ) 중요 서류 요건 검토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2244
538 변호사 [비즈니스를 위한 법적 상식] Covid-19 백신과 일터 홍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749
5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생명보험의 ‘순수보험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2047
53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이민국은 온라인 플랫폼 바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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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간주된 사면(deemed rehabilitation)과 확인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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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기록’과 대처 방안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699
531 밴쿠버 [샌디 리 리포트] 캐나다의 Covid -19 호텔 검역은 종료되어야합니다.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1861
53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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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문화 골프 도(道)? 오강남 박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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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시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이유–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873
523 캐나다 [샌디 리 리포트] BC 및 캐나다 예산 2021 : 이번에 전국 보육 프로그램이 가능합니까? 샌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8 2091
52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코로나 기간 두번째 이민국 중요 소식 정리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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