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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의 혁신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하이브리드 이민 프로그램 (EM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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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7-13 08:07 조회1,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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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뮤니티 통역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필자와 고국을 같이 하는 칼럼 독자님들은 난민이라는 개념이 멀게 느껴지고, 기껏해야 북한 동포를 생활에서 

연결 시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난민에 대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전쟁과 자연재해의 끊임없는 피해로, 전 세계에 걸쳐 난민이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이 늘었고, 유엔 난민 기구는 (UNHCR) 현재 약 8천4백만 명이 원래 살던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쫓겨났고, 이중 3천만 명이 난민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통계를 최근에 내놓았습니다. 또한, 얼마 전 인터넷 뉴스를 통해, 에티오피아 난민이 내전을 피해 한국에 입국했으나 난민 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천공항에서 2달 넘게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이젠 고국 대한민국도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더 이상 수동적일 수 없는 역사적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캐나다는 1951년 난민 협정 (The 1951 Refugee Convention)에 사인한 나라와, 난민 문제 관련 글로벌 리더로서 적극적으로 캐나다에 난민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캐나다의 부족한 노동력 해소와 인구 노령화에 대책으로 대체 노동 인구로서 난민 수용에 대한 장점도 있으나, 이들이 제대로 캐나다에 정착할 때까지 막대하게 투자해야 하는 경비, 제대로 캐나다에 적응하지 못한 난민들의 범죄와 캐나다의 훌륭한 복지 정책에 수동적으로 혜택만 추구하는 의존도는,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 국민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인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난민이 주는 부담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난민을 수용해야만 하는 모든 나라들이 당면한 부담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캐나다 이민국은 최근 흥미로운 캐나다 독자 난민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임시로 당분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캐나다 이민국은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소규모의 난민 (150명)’을 대상으로, 임시 경제 이민 프로그램   (Economic Mobility Pathways Pilot -EMPP)을 운영해 왔습니다. EMPP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이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활용성에 자신감을 확보한 캐나다 이민국은 7월 1일부터 350명을 목표로 난민을 EMPP를 통해 더 많이 캐나다로 유치하겠다고 샨 프레이져 캐나다 이민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유엔 난민 기구 (UNHCR) 난민 노동 이동에 관한 글로벌 태스크포스(Global Task Force on Refugee Labor Mobility)의 첫 번째 공동 의장 국가인 캐나다는, 창의적 하이브리드 난민 경제 이민 모델 EMPP 경험과 교훈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고 전 세계적으로 난민 노동 이동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임시 경제 이민 프로그램 (Economic Mobility Pathways Pilot - EMPP)는 하이브리드 (혼합형) 캐나다 경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하이브리드란 두 개의 서로 다른 요소를 합쳐서 하나로 만든 것인데, EMPP는 난민 지위와  캐나다 경제 이민 프로그램을 캐나다의 노동력 시장의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접목시킨, 독창적인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난민 중에서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운영 중인 캐나다의 3개 이민 프로그램 중 하나에 자격이 되면, 일반 경제 이민 신청자와는 다르게, 비교적 간단한 서류 제출, 캐나다 정부 수수료 면제, 캐나다 정부 대출, 빠른 심사와 결정이라는 특혜를 통해, 난민을 캐나다 경제 이민자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난민을 위한 세계 협약(Global Compact for Refugees 2018)에 서명한 캐나다는, 숙련된 기술을 가진 난민이 안전한 제3국에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고. 더욱이, 캐나다는 현재 캐나다 전역에 걸쳐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각주마다 연간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10년 동안 캐나다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는 캐나다는 세계적 문제인 난민 문제 해결, 캐나다의 노동력 부족 해결, 캐나다 경제 성장을 주도하기 인재 유치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MPP에 참여하는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농촌 및 북부 이민 프로그램 (RNIP),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 (AIP) 및 주정부 이민 (PNP)입니다. EMPP 신청자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 이민자로서 영주권을 갖고 캐나다에 도착하게 되며, 도착 전 오리엔테이션과 캐나다 내 정착 서비스 및 지원 소개를 포함하여 모든 경제적 이민자에게 제공되는 전체 정착 및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경제적 이민자이기 때문에 난민 재정착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으나, 경제 이민자로서 캐나다 출입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행도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캐나다에서 첫해 동안 자신의 기본적 필요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MPP의 목표는 캐나다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자격을 갖춘 난민에게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캐나다는 난민이 부담이 아니라 보호와 안전, 그들의 기술과 능력이 새로운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거시적 EMPP의 목표는 기술과 자격을 기반으로 캐나다 경제 이민 프로그램에 신청할 때 난민 상황으로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난민과 캐나다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이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캐나다와 똑같은 딜레마에 직면한 많은 세계 여러 나라에 참신한 영구 해결책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캐나다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난민은 이제 우리의 생활과 별개가 아니고, 매일 거리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이며, 자녀들에게는 학교 친구이고, 직장에서는 동료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는 하나이고, 세계적인 사회 문제는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진 관심사 밖에 일이 아니라, 같은 하늘 아래 숨을 같이 쉬고 있는 글로벌 공동체임을 깨달았습니다. 필자는 앞으로도 한국분들에게 국한된 이민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현재 매년 7만명 이상 캐나다에 유치되는  난민 프로그램들도 자주 다루어, 캐나다 이민 다각화를 통한 세계 부국 캐나다 유지에 한층 열린 마음과 자세로, 캐나다 이민국의 정책에 발맞추어 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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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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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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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1933
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45
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1950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56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32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585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29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06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76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23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54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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