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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진 신고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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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9-14 07:41 조회1,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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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영 대표, Victoria Immigration Services Ltd. 

«캐나다 국가 공인 이민 컨설턴트 (R511417)

«이민 항소 전문 변호 (RCIC-IRB)

«캐나다 전문 유학 컨설턴트 (CCG 700)

«영어 교수법 석사

«알버타주 커미셔너 포 오스 

 



영주권, 비자, 시민권 신청자는 캐나다 이민국에 경찰 기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에게,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31일부터, 캐나다 이민국은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대신,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경으로, 과거 범죄 기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하실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어, 주의해야 될 내용과 앞으로 예상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 영주권 신청자, 비자 신청자, 시민권 신청자들은 특정 출신 국가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오피서들을 통해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의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가 각 신청자들의 과거 범죄와 수사 기록을 모두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5월 31일부터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로 대체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진 신고(self-declaration)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진 신고(self-declaration)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에 나오지 않는 각종 범죄와 수사 기록을 자세하게 포함하고, 그 기록에 대한 법원 서류, 판결, 형 집행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캐나다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진 신고서 (self-declaration)는 과거 수사, 범죄 기록, 형량, 관련된 사건의 날짜를 포함하며, 이와 아울러 법원 서류, 형 집행 완료 증빙 서류, 불기소 이유 고지서, 혹은 불송치 결정서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와 자진 신고제도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과거 범죄 기록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지 않아, 서류 미비를 이유로, 영주권 거절이 될 가능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는 빠른 심사 속도를 자랑하지만, 반면 서류 미비를 이유로 영주권 거절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한국 범죄 수사 경력 관련 서류 변경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를 시작으로 다른 영주권 프로그램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청자가 이런저런 사유로 범죄기록이 있으면,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관련 경찰 기록과 법원 기록을 발부 받아 영문 번역 후 공증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 미비로 인한 신청서 거절은 빈번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둘째,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에는 나오는 과거 기록을, 캐나다 이민국에 제대로 밝히지 않고, 그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의심받게 됩니다. 이번에 서류 변경을 하면서, 분명하게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에서 보이지 않는, 모든 수사 범죄 기록들에 대해서 자진 신고(self-declaration) 하도록 했고, 관련 서류도 모두 제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숙지 못하고, 단순히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에만 나오는 사건만 언급하게 된다면, 심각한 허위 진술 (misrepresentation)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실효형 포함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도 반드시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하시어 참고하는 것이, 허위진술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을 낮출 것입니다. 

 

셋째, 범죄 기록과 유죄 판결이 있는 분들은,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와 자진 신고서의 시사점은 별도의 사면 (rehabilitation) 과정을 거치지 않고, 캐나다 이민국 오피서가 영주권, 시민권, 비자 심사를 하면서, 신청자들의 캐나다 입국과 거주 허락을 직접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 범죄 기록과 유죄 판결이 있는 신청자들이 이중으로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사면을 신청해야만 하던 수고로움을 덜고, 또한 사면 심사 과정에서, 노심초사하던 정신적 고통이 반으로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과거 범죄와 수사 기록에 대해 캐나다 이민국에 소명해야 하는 의무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 오피서와 범죄 수사 경력 관련해서 의사 소통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으므로, 신청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국인들을 심사하는 캐나다 이민국 오피서들은, 한국인들의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가 원천적으로 모든 과거 기록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 신고(self-declaration) 제도가 캐나다 안전에 도움이 되고,  좋은 이민자 선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작위로 한국 신청인들을 선택해서, 이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허위진술자들을 찾아내어 본보기로 삼을 것도 예상됩니다. 

 

오랜 컨설팅을 통해 갖게 된 캐나다 이민국 심사제도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정직만이 유일한 원칙이며, 속임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코로나 발생 이후로 심각한 적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부 장관이 지속해서 적체를 올해 말까지 해소하겠다고 발표는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캐나다 내에서 연장되는 워크 퍼밋, 스터디 퍼밋, 비지터 비자부터, 주정부 영주권 심사에 이르기까지 적체는 이미 만연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캐나다 이민국의 적체가 심해도, ‘기다리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희망’이 있어, 그 기다림의 시간은 생각보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제출하면서, 자진 신고서(self-declaration)에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빠트리지 않고 포함시켜,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받게 되는 각종 심사 과정을 어려움 없이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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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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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28
17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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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4)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2252
17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1976
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55
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1980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67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65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592
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64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24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83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53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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