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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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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1-08 09:11 조회1,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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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위임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리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입니다. 필요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은행 자산이 있으신 분들께는 반드시 위임장 작성을 추천 드립니다. 


필요에 따라서 위임장이 사용되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위임자가 캐나다에 위치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구매/처분하고자 하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분을 수임자 (Attorney)로 지정하여 수임자가 부동산 구매/처분을 대신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수임자를 통한 다양한 계약 성립도 가능합니다.  
  2. 영어를 못하시거나 재정을 관리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임장을 통해 배우자나 성인 자녀분을 수임자로 지정하여 본인의 자산 관리 혹은 법적 권한 행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3. 가장 흔한 예는, 위임장을 지금 작성하되 이에 따른 효력은 위임자가 미래에 신체적 혹은 정신적 능력 상실자가 되었을 경우에만 나타나도록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위임자가 미래에 치매에 걸리거나 혹은 사고에 연루되어 의식이 없는 등 경우에만 위임장을 통해 임명된 수임자가 위임자의 법적 혹은 재정적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은행 자산이 있을 시에 위임장을 반드시 추천드리는 이유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법적 능력이 상실된 경우에 위임장이 없다면, 돌아 가실 때까지 본인 명의의 자산이 동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배우자, 자녀라도 사고를 당한 분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은행 자산을 출금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위임장 작성에 몇 십 배가 되는 돈을 들여 법원에서 명령을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위임장은 편리함 만큼이나 위험성이 높은 문서 입니다. 믿고 지정한 수임자가 위임자 몰래 위임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은행 자산을 처분하여 재정적 이익을 취하고 위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성인 자녀 중 한 명이 부모의 단독 수임자로 지정되어 부모의 재산을 마음껏 탕진하다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사라진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입니다. 피해자인 형제들이 법원 소송을 하여 수임자의 재정 관리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하거나 수임자가 탕진한 재산을 돌려내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도 있지만, 법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언제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재판 결과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임장을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수임자의 권한을 정확히 명시하고 제한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믿을 만한 사람을 수임자로 지정하고 한 명 이상의 수임자를 지정해서 복수의 수임자들의 동의 하에만 권리 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다수의 경우 위임자의 배우자나 성인 자녀, 가까운 친지를 수임자로 지정하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 전문적인 신탁 회사를 수임자로 지정할 수 도 있습니다.  

 

수임자는 본인이 아닌 위임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위임자의 자산을 관리, 처분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언제든 자산 관리에 관한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수임자 본인의 자산과 위임자의 자산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시고 위임자의 자산 관리 내역이나 지출 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해 남기셔야 합니다.  


위임장은 위임자의 사망 즉시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이후의 자산 관리와 처분은 유언 집행인이 위임자의 유언장에 따라 (유언장이 없는 경우, 각 주의 법안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유언장과 유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의 내용은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며, 법률 상 조언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다를 수 있고 법은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법적 문제가 있으 시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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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54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31
1744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앞으로 LMIA 요건 더 강화된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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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74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22
1739 문화 영혼이란 무엇인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1753
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08
173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캐나다의 비과세 소득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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