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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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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1-22 09:18 조회1,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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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유산세(probate fee)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칼럼을 통해서는 수혜자 지정 (Beneficiary Designation), 공동 소유권 (Joint Ownership/Joint Tenancy) 그리고 이중 유언장 (Dual Wills) 을 통한 유산세 절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수혜자 지정 (Beneficiary Designation)

RRSP, RRIF, TFSA 같은 계좌들은 수혜자 지정을 할 수 있는 계좌들입니다. 생명 보험도 마찬가지이죠. 이와 같이 수혜자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유언장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계좌를 물려 받을 사람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계좌에 있는 금액과 생명 보험 청구액은 유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RRIF의 지정 수혜자가 자녀라면, 부모의 사망 시 사망 증명서 만으로도 금액의 이체가 자녀에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지요. 단, 이 경우 수혜자 지정을 하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그 금액은 유산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른 유산세를 내야 합니다. BC주의 경우, 수혜자 지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분쟁을 통해서 투자 계좌가 유산으로 인정된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유언장이나 다른 법적 문서를 통해 피상속인의 의도를 기록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공동 소유권 (Joint Ownership/Joint Tenancy)

하나의 재산을 여러 명이 소유하는 방법에는 공동 소유권 (Joint Ownership)과 구분 소유권 (Tenancy-in-Common)이 있습니다. 


공동 소유권은 말 그대로 한가지 재산을 다수가 “공유” 하는 것으로 각각 공유자가 전체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갖습니다. 공동 소유권을 가진 공유자 중 한 명이 사망 시, 사망한 공유자의 권리는 자동 소멸하며 유언 집행 절차 없이 다른 공유자들에게 법적 소유권이 이전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주택을 공동 소유하던 중 남편이 먼저 돌아 가시게 되면 유언 집행 절차 없이 아내의 단독 소유로 명의 이전이 가능한 것이죠. 이와 같이 법원의 유언 집행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유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구분 소유권은 각 개인이 구분된 부분에 대하여 각기 다른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소유주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의 소유권은 그 분의 유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50%씩 구분 소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아내의 사망시 아내의 50% 지분을 남편분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유언 집행 절차를 거치고 50% 지분에 따른 유언세를 내야하는 것이지요.   


유산세 절감의 일환으로 노년층 분들이 종종 성인 자녀를 공동 소유자로 지정하십니다. 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고려 사항이 많고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 신중한 고민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인 부모의 주거주지를 성인 자녀와 공동 소유한 경우에 자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거나 예상치 못하게 큰 빚을 지게 되면 피상속인의 주거주지가 압류되거나 경매 신청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자녀의 채권자들이 주거주지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도 있습니다. 혹은 철이 없는 성인 자녀가 주거주지를 담보로 피상속인인 부모 모르게 개인 대출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로 인한 이점을 살리면서 위에서 언급한 단점들을 줄이기 위해 명의 신탁 계약 (Bare Trust Agreement) 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성인 자녀를 공동 소유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그 재산에 따른 명의 신탁 대리인 (Bare Trustee) 으로 지정 하며 이에 따라, 자녀는 명의 상으로는 피상속자 재산의 공동 소유자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재산에 대한 아무 권리가 없는 단순 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legal title holder, but not a beneficial owner). 유언장이나 다른 법적 문서를 통해 피상속자가 돌아가신 후 자녀가 실질적인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계약서를 작성하여,  자녀나 자녀의 채권자들로부터 피상속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명의 신탁 계약에 따른 세금 신고 의무에 관하여 전문 회계사를 함께 선임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이중 유언장 (Dual Wills)

퀘백이나 매니토바 같이 유산세가 없는 주도 있지만, 비씨와 온타리오 같이 유산세가 상당한 주도 있지요. 이 때문인지 비씨주와 온타리오주에는 이중 유언장을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중 유언장을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캐나다 전역 혹은 세계 곳곳에 유형 자산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비씨주에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고 온타리오주에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비씨 주 재산을 관리하는 유언장과 온타리오주 재산을 관리하는 유언장을 따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유언장 검인 절차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기는 데다 유언장이 하나인 경우 한 주에서 검인 절차를 완료 후 다른 주에서 다시 검인 절차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유언장 검증하는 것 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유언장을 사용하면 유언장 검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각기 다른 주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유산 상속 관련 일을 하는 전문 변호사를 동시에 선임하셔서 복수의 유언장이 그 주에서 (혹은 그 나라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유언장 검인 없이 분배될 수 있는 자산이 상당한 경우

고인 소유의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려면 일반적으로 법원의 유언장 검인 절차나 (유언장이 없는 경우) 유산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은행 계좌인 경우 은행마다 정책이 다르긴 하지만 고인의 계좌 내 금액이 약 $25,000 이상인 경우 반드시 유언장 검인 절차나 유산 집행 절차를 거쳐야 계좌 내에 있는 금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이나, 높은 가치를 가진 수집품, 자동차, 수익적 소유 권리 등은 반드시 유언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혜자들에게 이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중 유언장을 사용해 유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 번째 유언장은 유언장 검인 절차가 필요한 (그리고 유산세를 내야하는) 최소한의 자산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두 번째 유언장은 그 외의 모든 자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의 유언 집행자와, 두 번째 유언장의 유언 집행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방법들 외에도 살아 생전 증여를 하는 것 또한 효과적이고 간단한 유산세 절감법입니다. 단, 세금과 생전 증여에 따른 다양한 위험 등을 고려하시길 조언 드립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신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게시물의 내용은 독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쉽게 풀어 일반적인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며, 법률 상 조언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다를 수 있고 법은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법적 문제가 있으 시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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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1월부터 접수 시작하는 새로운 SINP 임시 프로그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 2302
1756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6) – 최종 결정 (withdr…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2094
17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추방 결정하는 입국 허가 청문회(Admissibility Hearings…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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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Admissibility Hearing 절차 (5) - 사면 간주 (Deemed…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7 2128
17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다섯 가지 룰 (Five Rules)로 정리해보는 주정부 노미니 준수사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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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국경에서 영주권자와 외국인이 억류되면 받게 되는 구금 심리(Detenti…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2255
1747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약부담금’(Surrender Charge)이란?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1980
17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어 포기자도 할 수 있는 영어 공인 시험 준비 방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2367
17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레벨(Level)의 두 가지 다른 의미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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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유니버살 라이프의 ‘투자계좌’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1964
17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빠른 영주권 승인을 위한 유학 후 이민 경력 계산법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2624
17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자녀 동반 ESL 유학 vs 부모 동반 조기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883
1740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서운 장기계약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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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9월부터 캐나다 육로와 항공로 외국인에게 열린다.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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