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변호사 |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25 15:48 조회5,365회 댓글0건

본문

[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3단계 법원

정확한 정보 갖고 자신에게 적합한 법원 찾아가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는 세 단계의 법원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에 하급 1심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주법원 (Provincial Court of British Columbia)이 있습니다. 그 위에 상급 1심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 (Supreme Court of British Columbia)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항소 법원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항소법원 (British Columbia Court of Appeal)이 있습니다. 세 단계이지만 1심 법원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소송 절차가 두 군데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본인의 사건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 지, 두 법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법 소송을 예로 들어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있는 두 1심 법원 차이에 대해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주법원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법원이 다룰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관할권 (jurisdiction)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가정법 소송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룰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법원은 법률에 의해서 주법원이 다룰 수 있다고 명시된 사안에 대해서만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법률인 이혼법 (Divorce Act, RSC 1985, c 3 (2nd Supp)) 관련 사안은 대법원만 다룰 수 있습니다. 주 법률인 가정법 (Family Law Act, SBC 2011, c 25)과 관련해서는 주법원과 대법원 모두 자녀 양육 사안과 양육 수당 (child support)과 배우자 수당 (spousal support) 사안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법 (Family Law Act)에서 재산과 관련된 사안들은 대법원에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에서 가정법 소송은 Notice of Family Claim을 접수하면서 시작되는데, 이 때에 200 달러 접수비를 법원에 내야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서류를 접수할 때마다 법원에 내야하는 접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이상의 재판을 하게되면 4일에서 10일째까지는 매일 500 달러씩, 그 이후에는 매일 800 달러씩 법원에 내야합니다. 반면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주법원에서는 가정법 소송이 Application to obtain an order를 접수하면서 시작이 되고, 접수비 등의 법원에 내는 비용이 없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법원의 위치가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주법원은 여러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는 밴쿠버, 노스밴쿠버, 리치몬드, 뉴웨스트민스터, 써리, 포트코퀴틀람 등 곳곳에 주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브리티스 컬럼비아주 대법원은 메트로 밴쿠버 지역 내에 밴쿠버와 뉴웨스트민스터 두 곳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법원보다 주법원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차이점들과 그 외의 고려사항들을 바탕으로 어느 법원에서 가정법 소송을 시작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법 (Divorce Act)에 따라 이혼을 하거나,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경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에 가야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혼이나 별거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법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과 관련되지 않고 가정법 (Family Law Act)이 적용되는 사안들은 주법원에서 해결하고, 꼭 대법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들만 대법원에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리가 가깝고 비용이 적게 들며, 절차가 덜 복잡한 주법원에서 많은 사안들을 해결하고, 나머지 사안들만 대법원에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 소송을 비롯한 민사 소송을 시작할 때 본인의 사건을 어느 법원으로 가지고 가야 하는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1.png

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