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다툼, 각 사례마다 소멸시효 달라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7.98°C
Temp Min: 4.6°C


칼럼

변호사 | 법적 다툼, 각 사례마다 소멸시효 달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18 11:43 조회5,009회 댓글0건

본문

[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소멸 시효 놓치면, 보상 기회도 함께 사라져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업과 학업 등 바쁜 생활로 인해 바로 해결책을 찾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언젠가 시간적이나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면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비롯한 법적 절차에는 소멸시효 (limitations period)라는 것이 있어 언젠가는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소멸시효에 대해서 간략한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특히 중간에 한 번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법은 항상 바뀔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멸시효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고, 예외 상황들이 있으며, 법이 바뀔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심적인 법률이 Limitation Act, SBC 2012, c 13인데, 이 법률은 2013년 6월 1일부터 유효하고, 그 이전에는 Limitation Act, RSBC 1996, c 266이 유효한 법률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예들이 본인의 상황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더라도, 스스로 소멸시효를 판단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법적 절차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간단한 예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체된 회사 (dissolved corporation)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주주 개인을 소송 당사자로 추가하는 것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법률인 Business Corporations Act, SBC 2002, c 57에 의하면, 회사가 해체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해체된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낸 채권자 (judgment creditor)가 주정부에 귀속된 그 회사의 자산을 상대로 빚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같은 법률에 의하면, 그 회사가 해체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부에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 이사 (director) 또는 이사들에게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할 때는, 캐나다 연방 법률인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RSC 1985, c C-44에 의하면, 그 이사의 행위를 허락한 의결 (resolution)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회사의 직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나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이 법률에 의하면, 그 이사가 계속 이사직을 맡고 있을 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사직에서 물러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정부 (municipality)에 의해서 손해나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밴쿠버시 (City of Vancouver)에 적용되는 Vancouver Charter, SBC 1953, c 55와 그 외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시정부에 적용되는 Local Government Act, RSBC 2015, c 1에 의하면, 손해나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시정부에 알려야 하고, 해당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건물주 (landlord)가 보낸 렌트 종료 통보와 관련 분쟁의 중재 (arbitration)을 요청할 경우에는, Residential Tenancy Act, SBC 2002, c 78에 의하면, 렌트 종료의 이유에 따라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또는 10일, 15일 이내에 요청을 해야합니다.

 

위의 예들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으로 실제 상황에 바로 적용하지 마시고, 본인이 어떠한 법률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서 소멸시효를 놓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1.png

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41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1100
40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신탁 (Trust) 은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978
39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1156
38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장은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1120
37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1187
36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179
35 변호사 [비즈니스를 위한 법적 상식] Covid-19 백신과 일터 홍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700
34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을 숨기고 이민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 대처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7429
33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320
32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형사정책과 캐나다형사정책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278
31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교통사고 관련 정보 모으기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4005
30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교차로 (intersections) 사고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3346
29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두뇌 손상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3118
28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뺑소니 운전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236
27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ike Safety Tips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194
26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C 헬멧법 이야기기 수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3726
25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BC주 부동산 취득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4522
24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캐나다 법률, 살인 사건 어떻게 처벌할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5454
23 변호사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domestic abuse)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4185
22 변호사 이혼시 재산과 빚 분할에 관한 법률 상식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5628
21 변호사 [법률 여행] 고용 기준법 보호 받는 범위, 어디까지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4919
20 변호사 [법률 여행] 계약서 작성, 쉼표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햐 하는 이유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5135
19 변호사 비용과 시간 절감되는 대안적 분쟁 해결방법, 무엇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5500
18 변호사 BC주의 성인 연령 기준은 어떨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5212
17 변호사 'Sorry',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5315
16 변호사 BC주에도 이혼 위자료가 있나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8263
15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비즈니스 거래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들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6497
14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차별을 참지 마세요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4839
13 변호사 미성년자가 가해 용의자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땐 어떻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3572
12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5270
열람중 변호사 법적 다툼, 각 사례마다 소멸시효 달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010
10 변호사 B.C.주의 다양한 회사 체계, 법적 이해 필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4298
9 변호사 개인 인권 보호하는 무죄 추정 원칙, 어떤 것일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3928
8 변호사 캐나다 헌법, 어떻게 제정되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5552
7 변호사 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12781
6 변호사 알아 두면 유용한 리걸 에이드 제도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3701
5 변호사 소액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6696
4 변호사 형사 사건 연루되면 체류 자격 영향 미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4779
3 변호사 배우자에게 학대받는 초청 이민, 참으면 안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 3855
2 변호사 BC주 아동 보호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5977
1 변호사 이혼 소송,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7346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