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과 시간 절감되는 대안적 분쟁 해결방법, 무엇이 있을까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Vancouver
Temp Max: 7.57°C
Temp Min: 4.6°C


칼럼

변호사 | 비용과 시간 절감되는 대안적 분쟁 해결방법, 무엇이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12 11:54 조회5,498회 댓글0건

본문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분쟁을 법원으로 가지고 가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 분쟁 당사자들 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 당사자들 사이에 대화로 해결이 되는 수도 있지만, 반대로 대화를 시작하기 전보다 더욱 감정적인 분쟁이 되고 분쟁 자체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법원으로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흔히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또는 줄여서 ADR이라고 불리는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마다 또 분쟁 당사자들마다 ADR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우선은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에 반해 많은 ADR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법원에서의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사생활과 비밀의 보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접수되는 서류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재판 자체를 포함한 법원의 공판과정은 대부분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판결문이 나올 경우, 이 판결문 또한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이에 반해, ADR은 대부분 비공개로 당사자들과 당사자들의 변호사 그리고 중재인 등만 참여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형식적이고 자유로운 형태의 ADR은 협상 (negotiation)일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협상의 대표적인 예이고, 당사자들 사이의 직접적인 대화로 해결이 힘들 경우 당사자들 각자의 변호사를 통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보다 좀 더 형식적인 ADR의 형태로 중재인 (mediator)을 통한 중재 (mediation)이 있습니다. 이 경우 mediator가 참여하여 협상이 이루어지고, mediator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선, 협상의 규칙을 정하여 그 규칙에 맞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들 각자의 변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입장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분쟁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들이 해야하고 mediator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보다 형식적이고 법원 재판과 비슷한 ADR 방법이 전권중재인 (arbitrator)을 통한 전권중재 (arbitration)입니다. 여기서 arbitrator는 법원의 판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며, arbitration에서 나온 판결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협상이나 mediation처럼 당사자들이 아니라 법원 재판과 같이 arbitrator가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분쟁 상황에 있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01.png

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41건 1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 집행자/유산 관리인의 역할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 1099
40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신탁 (Trust) 은 무엇인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9 978
39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1156
38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언장은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 1120
37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위임장 (Power of Attorney)은 어떨 때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 1187
36 변호사 [BC 주 유산 상속 법 알기] 유산 관리는 왜 필요한가요?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1179
35 변호사 [비즈니스를 위한 법적 상식] Covid-19 백신과 일터 홍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1700
34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범죄기록을 숨기고 이민절차가 이미 진행된 경우 대처방법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31 7429
33 변호사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이민국에 나의 과거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 4320
32 변호사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한국형사정책과 캐나다형사정책의 차이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278
31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교통사고 관련 정보 모으기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 4005
30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교차로 (intersections) 사고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3346
29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두뇌 손상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3117
28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뺑소니 운전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4236
27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ike Safety Tips 마이클 골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3194
26 변호사 [마이클 골든 변호사의 알면 알수록 득이 되는 법 이야기] BC 헬멧법 이야기기 수잔 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3726
25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BC주 부동산 취득세,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 4522
24 변호사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캐나다 법률, 살인 사건 어떻게 처벌할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 5454
23 변호사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domestic abuse)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4185
22 변호사 이혼시 재산과 빚 분할에 관한 법률 상식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 5628
21 변호사 [법률 여행] 고용 기준법 보호 받는 범위, 어디까지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7 4919
20 변호사 [법률 여행] 계약서 작성, 쉼표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햐 하는 이유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5135
열람중 변호사 비용과 시간 절감되는 대안적 분쟁 해결방법, 무엇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 5499
18 변호사 BC주의 성인 연령 기준은 어떨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5212
17 변호사 'Sorry',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9 5314
16 변호사 BC주에도 이혼 위자료가 있나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2 8263
15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비즈니스 거래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들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5 6497
14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차별을 참지 마세요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 4839
13 변호사 미성년자가 가해 용의자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땐 어떻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 3572
12 변호사 [캐나다 법률 여행] B.C주에 있는 법원, 어떤 것일까 ?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5 5270
11 변호사 법적 다툼, 각 사례마다 소멸시효 달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009
10 변호사 B.C.주의 다양한 회사 체계, 법적 이해 필요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 4298
9 변호사 개인 인권 보호하는 무죄 추정 원칙, 어떤 것일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3928
8 변호사 캐나다 헌법, 어떻게 제정되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5552
7 변호사 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12781
6 변호사 알아 두면 유용한 리걸 에이드 제도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3701
5 변호사 소액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6696
4 변호사 형사 사건 연루되면 체류 자격 영향 미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4779
3 변호사 배우자에게 학대받는 초청 이민, 참으면 안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 3855
2 변호사 BC주 아동 보호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5977
1 변호사 이혼 소송,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7346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