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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알아 두면 유용한 리걸 에이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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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23 11:46 조회3,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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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무료 변론 받기 위해서는 조건에 부합해야 

 

법원에 가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도, 경제적 상황이 변호사를 선임할 입장은 아니지만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법률 구조 혹은 리걸 에이드 (legal aid) 제도입니다.

 

오늘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리걸 에이드 제도에 대한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리걸 에이드 제도는 Legal Services Society (LSS)라는 비영리 단체에 의해 운영됩니다.

 

리걸 에이드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소득과 재산이 LSS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어야 합니다. 리걸 에이드 신청을 할 때 상담원 (intake worker)이 증빙 서류를 보고 신청인이 리걸 에이드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에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상황이 리걸 에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떤 법률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해 리걸 에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크게 봤을 때, 형사 기소, 정신 건강 문제와 교도소 문제, 심각한 가정 문제, 아동 보호 문제, 이민 문제 등에 해당하는 법률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일부의 경우에만 리걸 에이드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기소되었을 경우,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가택 연금 (conditional sentence: house arrest)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거나, 생계의 유지가 힘들거나, 캐나다에서 추방될 수 있는 등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아니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리걸 에이드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과 관련한 법률 문제인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 리걸 에이드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 또는 자녀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자녀와의 접촉이나 양육 시간이 심각하게 거부되었을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밖으로 데려가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부모 중 한 명에게 아이를 데리고 있을 권리가 있는데, 다른 한 명이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이 심각한 가정 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과 관련된 법률 문제에는 캐나다에서 추방당할 수 있는 이민법 절차에 직면해 있거나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에 리걸 에이드를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리걸 에이드를 통해 선임된 변호사는 제한된 시간 동안 제한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변호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소요되거나 할 수 있는 업무가 다 끝나면 의뢰인이 사비를 들여 그 변호사를 계속 선임하지 않는 한, 그 변호사는 더 이상 의뢰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 없이 심각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리걸 에이드의 조건에 맞는 상황이라면 리걸 에이드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봐야 합니다.

 

리걸 에이드 신청은 메트로 밴쿠버 지역은 <604-408-2172>, 그 외의 지역에서는 <1-866-577-2525> 로 하실 수도 있고, 주로 법원 안에 있는, 각 지역 리걸 에이드 사무실에서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원하는 변호사의 이름을 말하면 리걸 에이드가 그 변호사와 연락하여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 확인 후에 그 변호사에게 사건을 보냅니다. 자세한 정보는 lss.bc.ca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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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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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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