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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이혼 소송,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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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5-19 12:16 조회7,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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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법을 근간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은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과 법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지에서는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지면을 통해 문대기 변호사의 [문변과 함께 하는 캐나다 법률 여행]을 게재합니다. 이 칼럼을 통해 교민 여러분들이 법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밴쿠버 중앙일보 독자들과 '캐나다 법률여행을 함께 떠날 문대기 변호사입니다.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 드라마의 단골 소재인 이혼에 대한 법률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할 때, 결혼 생활을 어느정도 하고 나면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례사 단골 귀절처럼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결혼 생활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통계는 누가, 언제, 어떻게 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캐나다 정부의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예로 들면, 2008년 현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결혼 30주년이 되기 전에 이혼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율이 40.7%라고 합니다. 열 쌍 중에 네 쌍 이상이 이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이혼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신청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상급 1심 법원인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대법원 (BC Supreme Court)에 해야 합니다. 이혼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에 최소한 한 명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1년 동안 살고 있었어야 하고, 법원에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첫번째 경우는 부부가 1년 동안 별거를 한 경우입니다. 별거는 반드시 부부 중에 한 명이 집을 나가서 따로 살아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용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계속 같은 집에 살면서 별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지붕 아래에서의 별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같은 집에서 계속 살면서 침대를 따로 쓰고 식사를 같이 하지 않으며 사교 활동 등도 따로 하는 등 같은 집을 쓰지만 따로 사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경우는 부부 중에 한쪽이 간통을 하였고 다른 한쪽이 이를 용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부부 중 한 명이 바람을 피웠고 다른 한 명이 바람 피운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폐지된 간통죄는 캐나다에도 없습니다. 간통이 범죄는 아니라서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이혼 사유는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경우는 부부 중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였고, 학대받은 쪽이 이를 용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간통이나 학대는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두번째나 세번째 경우를 근거로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두번째나 세번째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1년의 별거 뒤에 첫번째 경우로 이혼 신청을 합니다. 

 

이혼을 할 때에 부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합의나 법원 명령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혼 신청은 이혼 소송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혼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변호사 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중이시라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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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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