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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이혼시 재산과 빚 분할에 관한 법률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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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1-03 11:58 조회5,629회 댓글0건

본문

[문변과 함께 떠나는 법률 여행] 

 

기본적으로 재산과 빚 반씩 똑같이 나누어 가지게 돼.

 

안녕하세요. 문대기 변호사입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제한적인 법률 정보를 독자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마다 서로 다른 법률 조언이 필요하며, 법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님들이 어떤 사건에 맞닥뜨리게 되시면 꼭 변호사를 통해 그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해서 같이 살거나 사실혼 관계 (marriage-like relationship)에 있다가 헤어지게 되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이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들의 양육에 관련된 사안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돈과 관련된 사안들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산과 빚의 분할이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이 재산과 빚의 분할에 대해서 법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 이혼이나 별거를 해서 재산 및 빚을 분할할 때에는 별거하는 시점에 두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과 빚을 서로 반씩 똑같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 때 재산 및 빚이 배우자 중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집이 한 배우자의 이름으로만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두 배우자가 반씩 똑같이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에 빚이 한 배우자의 이름으로만 되어 있더라도 두 배우자가 반씩 똑같이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혼이나 별거를 할 때에는, 한국에서처럼 재산이 공동 명의로 되어있는지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배우자 사이에 재산 및 빚을 나누는 것에 대한 합의를 해서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합의된 대로 재산과 빚을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이 때에는 두 배우자가 반씩 똑같이 나누어 갖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별거하는 시점에 두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빚 중에서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한쪽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을 통해 나중에 얻게 되는 재산은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취득하게 되었다고 해도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한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결혼 후에 다른 집을 사면, 결혼 후에 산 집의 가치 중 분할의 대상이 아닌 재산을 통해 얻은 가치는 분할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결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도, 결혼이나 사실혼 생활을 하는 동안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한 만큼의 가치는 분할의 대상입니다.

 

그 외에도,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에는 한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 한 배우자에게 선물로 주어진 재산, 한 배우자에게 상해 등과 관련에 보상금으로 지급된 돈, 보험 약관에 따라 한 배우자에게 지급된 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예외인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와 상관 없이 법원에서 불균등하게 재산과 빚을 나누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배우자가 반씩 똑같이 나눌 경우 아주 공정하지 못한 상황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때에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눌 경우에도 계산과 결정 과정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나 사실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분할 대상인 재산과 분할 대상이 아닌 재산이 섞이게 되고, 이렇게 섞이는 과정이 여러 번 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얼마 만큼이 분할 대상인지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이나 별거를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인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01.png

문대기 변호사

서울대학교/SFU 학부 졸업

UBC 로스쿨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캐나다 온타리오주 / BC주 변호사

현재 Remedios & Company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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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부동산 도어 스토퍼(Door Stopper) 설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 3779
103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집을 매매하면서 밝혀야 할 사항들에 대한 고찰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3779
1036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주택 마련 가이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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