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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BC 주정부이민 2차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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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4-25 12:23 조회4,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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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및 직종 분야에서 한인 동포에게 다소 불리한 구조

그러나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

 

지난 4월 8일에는 3월에 이어 BC 주정부의 두번째 선발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총 270명의 인원을 선발했으며 부문별로는 EE BC – 전문인력 부문 30명, EE BC – 유학생 부문 199명, 비숙련직종 부문에 37명, 노스이스트지역 4명에게 정식 신청서 제출 통보서인 ITA를 발급했습니다.   

 
선발 점수는 지난 1차와 같이 주정부에서 발표한 선발 보장점수와 같았습니다.

 

즉, EE BC – 전문인력 부문 135점, EE BC - 유학생부문 105점, 비숙련직종 부문 및 놀스이스트 (Northeast)지역 9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발 내용을 보면 EE BC- 유학생 부문에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주정부가 BC주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에 성공해 이민부의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신청인들을 우선적으로 지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두 번의 선발 점수를 볼 때 우리 한인들이 BC주정부의 지명을 받는 일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50점의 배점이 할당된 연봉 부문과 60점이 걸린 직업군 점수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한인들의 경우 연봉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매니저나 엔지니어 등 NOC A나 0 직업군 (25점)보다는 NOC B 직업군 (10점)인 요리사나 기타 기술직, 수퍼바이저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3월까지 접수된 주정부 이민 신청서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여 선발 인원이 향후 수 개월 동안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업계에서는 금년 하반기 이후 예전 프로그램으로 접수된 신청서의 처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보다 많은 신청인이 선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선발 점수 역시 점차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 200점 만점 중에 120점의 점수가 할당되어 있는 경제 부문(Economic Factors)을 살펴보면 연봉이 10만불이 넘는 경우에 50점을 받게 되며, 9만불 35점, 8만불 31점, 7만불 27점, 6만불 23점, 5만불 19점, 4만불 15점, 3만 5천불 11점, 3만불 7점, 2만 5천불 3점, 2만 5천불 미만은 0점을 받게 됩니다.

   

직업군 점수에서는 NOC에 따른 기본 점수외에도 현재 BC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10점의 보너스를 받게 되며 향후 2024년까지 BC주에서 전망이 좋은 100개의 직업군에 해당이 되면 다시 10점의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요리사, 유아교육, 제빵사 등의 직업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근무지역이 BC주 외곽에 위치하면 추가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프레이져 밸리, 톰슨-니콜라,너나이모, 센트럴 오카나간 지역은 2점, 놀스 오카나간 지역은 4점, 피스리버, 코목스 밸리, 카리부, 센트럴 쿠트니 6점, 스콰미쉬-릴루엣, 이스트쿠트니 8점, 센트럴 코스트, 파웰 리버, 션사인 코스트 등은 최대 10점을 받습니다. 

 

80점의 점수가 배점되어 있는 인적자원 (Human Capital Factors)부문에서는 경력 부문에 25점, 학력 부문에 25점, 마지막으로 언어능력 부문에 30점이 각각 할당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종사하는 직업과 관련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15점, 4-5년은 12점, 3-4년은 9점, 2-3년은 6점, 1-2년은 3점,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캐나다에서 해당 직업군에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 부문에서 다시 10점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학력 부문은 박사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17점, 대학 졸업이나 기술자격증 취득인 경우 11점, 2년제 전문대 졸업인 4점, 1년제 대학과정은 2점, 고졸의 경우에는 점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너스 점수로 BC주에서 대학 혹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 8점, BC주가 아닌 캐나다에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6점, ECA 기관 평가를 받은 경우 4점, ITA 기술자격증을 받은 경우 4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능력 부문은 CLB기준으로 10레벨은 30점, 9레벨은 26점, 8레벨은 22점, 7레벨은 18점, 6레벨은 14점, 5레벨은 10점, 4레벨은 6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네가지 부문의 레벨 중에 가장 낮은 레벨을 기준으로 점수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세 부문에서는 5레벨이나 그 이상을 받았다 해도 어느 한 부문에서 4레벨을 받은 경우에 언어능력에서의 점수는 4레벨로 6점에 불과하게 됩니다.   

  

온라인 상으로 BC 주정부이민 등록을 마치고 선발을 기다리는 중에 학력이나 경력 혹은 언어능력 점수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에 등록된 신청을 철회하고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할 때와 정식 신청서를 제출할 때의 정보가 다르면 주정부로 부터 거절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우리 한인들에게 BC 주정부이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졸업 후 취업비자를 가진 유학생들이나 나이가 많거나 LMIA가 없어 연방이민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에서 고득점을 하지 못하는 신청인에게는 대안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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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이민 [이민칼럼] 내년부터 방문 입국시 전자허가받아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4284
15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알버타주 컬리지 가족 동반 ESL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3 4275
157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30 4266
15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RNIP(1)- 온타리오주 5개 지역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 4263
155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유학 후 이민 2 – BCPNP, OINP 비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4259
154 이민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기준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247
153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BC 주정부 사업자 이민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8 4239
15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미성년자 자녀 있는 가족 시민권 신청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0 4228
151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212
150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11
149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209
1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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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21년 임시 캐나다 거주 비자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비지터비자)…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4 4189
145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187
144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사회가 이민과 외국인 노동자를 보는 두 가지 시선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6 4174
143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171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55
141 이민 [이민 칼럼] '장애자녀' 또는 '장애 부모' 초청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150
140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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