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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BC 주정부이민 2차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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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4-25 12:23 조회4,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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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및 직종 분야에서 한인 동포에게 다소 불리한 구조

그러나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

 

지난 4월 8일에는 3월에 이어 BC 주정부의 두번째 선발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총 270명의 인원을 선발했으며 부문별로는 EE BC – 전문인력 부문 30명, EE BC – 유학생 부문 199명, 비숙련직종 부문에 37명, 노스이스트지역 4명에게 정식 신청서 제출 통보서인 ITA를 발급했습니다.   

 
선발 점수는 지난 1차와 같이 주정부에서 발표한 선발 보장점수와 같았습니다.

 

즉, EE BC – 전문인력 부문 135점, EE BC - 유학생부문 105점, 비숙련직종 부문 및 놀스이스트 (Northeast)지역 9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발 내용을 보면 EE BC- 유학생 부문에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주정부가 BC주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에 성공해 이민부의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신청인들을 우선적으로 지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두 번의 선발 점수를 볼 때 우리 한인들이 BC주정부의 지명을 받는 일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50점의 배점이 할당된 연봉 부문과 60점이 걸린 직업군 점수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한인들의 경우 연봉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매니저나 엔지니어 등 NOC A나 0 직업군 (25점)보다는 NOC B 직업군 (10점)인 요리사나 기타 기술직, 수퍼바이저 등의 직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3월까지 접수된 주정부 이민 신청서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여 선발 인원이 향후 수 개월 동안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업계에서는 금년 하반기 이후 예전 프로그램으로 접수된 신청서의 처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보다 많은 신청인이 선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선발 점수 역시 점차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 200점 만점 중에 120점의 점수가 할당되어 있는 경제 부문(Economic Factors)을 살펴보면 연봉이 10만불이 넘는 경우에 50점을 받게 되며, 9만불 35점, 8만불 31점, 7만불 27점, 6만불 23점, 5만불 19점, 4만불 15점, 3만 5천불 11점, 3만불 7점, 2만 5천불 3점, 2만 5천불 미만은 0점을 받게 됩니다.

   

직업군 점수에서는 NOC에 따른 기본 점수외에도 현재 BC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10점의 보너스를 받게 되며 향후 2024년까지 BC주에서 전망이 좋은 100개의 직업군에 해당이 되면 다시 10점의 점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요리사, 유아교육, 제빵사 등의 직업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근무지역이 BC주 외곽에 위치하면 추가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프레이져 밸리, 톰슨-니콜라,너나이모, 센트럴 오카나간 지역은 2점, 놀스 오카나간 지역은 4점, 피스리버, 코목스 밸리, 카리부, 센트럴 쿠트니 6점, 스콰미쉬-릴루엣, 이스트쿠트니 8점, 센트럴 코스트, 파웰 리버, 션사인 코스트 등은 최대 10점을 받습니다. 

 

80점의 점수가 배점되어 있는 인적자원 (Human Capital Factors)부문에서는 경력 부문에 25점, 학력 부문에 25점, 마지막으로 언어능력 부문에 30점이 각각 할당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종사하는 직업과 관련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15점, 4-5년은 12점, 3-4년은 9점, 2-3년은 6점, 1-2년은 3점,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캐나다에서 해당 직업군에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 부문에서 다시 10점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학력 부문은 박사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17점, 대학 졸업이나 기술자격증 취득인 경우 11점, 2년제 전문대 졸업인 4점, 1년제 대학과정은 2점, 고졸의 경우에는 점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너스 점수로 BC주에서 대학 혹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 8점, BC주가 아닌 캐나다에서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6점, ECA 기관 평가를 받은 경우 4점, ITA 기술자격증을 받은 경우 4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능력 부문은 CLB기준으로 10레벨은 30점, 9레벨은 26점, 8레벨은 22점, 7레벨은 18점, 6레벨은 14점, 5레벨은 10점, 4레벨은 6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의 네가지 부문의 레벨 중에 가장 낮은 레벨을 기준으로 점수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세 부문에서는 5레벨이나 그 이상을 받았다 해도 어느 한 부문에서 4레벨을 받은 경우에 언어능력에서의 점수는 4레벨로 6점에 불과하게 됩니다.   

  

온라인 상으로 BC 주정부이민 등록을 마치고 선발을 기다리는 중에 학력이나 경력 혹은 언어능력 점수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에 등록된 신청을 철회하고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할 때와 정식 신청서를 제출할 때의 정보가 다르면 주정부로 부터 거절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과 달리 우리 한인들에게 BC 주정부이민에 대한 관심이 크게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졸업 후 취업비자를 가진 유학생들이나 나이가 많거나 LMIA가 없어 연방이민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에서 고득점을 하지 못하는 신청인에게는 대안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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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B.C주 주거용 부동산 2017년 전망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 4047
1156 금융 국민연금 일시 상환시 소득신고 김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046
1155 이민 [이민 칼럼] 새 정부의 이민정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 4043
1154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 집값이 오르는 6가지 이유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038
1153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염증성 장질환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6 4038
115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저축성’ 생명보험의 올바른 이해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 4036
115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연방 자영업자 이민 프로그램 – 캐나다 문화· 스포츠 발전과 다양…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 4036
1150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부동산 임대, 알아야 할 사항 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 4036
1149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텀 라이프(Term Life)의 특권(Privileg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036
1148 이민 [이민칼럼] 사스캐추원(Saskatchewan) 주정부 전문인력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2 4032
1147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스트라타 감가상각 보고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7 4029
1146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참으로 딱하십니다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4024
1145 건강의학 [체질칼럼] 半身浴(반신욕):위는 차게 아래는 따뜻하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5 4023
11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겨울을 대비한 주택의 점검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 4019
1143 부동산 [최재동 부동산 칼럼]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의 중간형태 베어 랜드 스트라타 (Bare land strata)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4 4019
1142 이민 [이민 칼럼] 부모,배우자 초청서류 양식과 접수방법 변경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30 4017
1141 부동산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4017
1140 역사 [한힘세설]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야생이 그립다 심현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6 4017
1139 건강의학 [이영희 원장의 임상일지] 틀니와 임플란트 (3) 이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23 4016
1138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무진단 보험, 사고사 보험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1 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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