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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EE 선발점수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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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2-27 10:58 조회4,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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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확인 절차 강화, 요리사 지원 많은 한인들 검증 절차 대비 필요

 

 

지난 주 수요일에 이민부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Express Entry) 선발이 있었습니다. 이번 EE선발은 올해 들어 5번째이며 약 3천 6백명이 ITA (Invitation To Apply)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발인원이 작년보다 대폭 확대된 3,600명선을 유지하면서 선발 점수 역시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발은 EE 제도 출범 이후 커트라인이 가장 낮은 441점으로 나타나 추가 하락에 대한 신청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중순의 선발 점수가 497점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두 달여 사이에 커트라인이 무려 56점이 떨어진 것입니다. 2017년 1월 4일에 첫번째로 이루어졌던 선발에서도 합격점수가 468점이었던 것에 비해 약 한 달여만에 27점이 하락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 5-6번의 EE 선발 점수의 추세를 살펴보면 매번 약 6-7점 정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민부에 따르면 400점 이상의 EE점수를 확보한 신청인이 많고 점수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새로 4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등록하는 신청인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민업계에서는 선발 점수의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어느 선에서는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처럼 선발 점수가 400점대 초반까지 떨어질 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EE 선발 점수인 441점은 한인들이 쉽게 받기는 어려운 점수대이기는 합니다. 단순히 계산해 볼 때 이 점수는 20대나 30대 초반의 한인이 캐나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에서 1년의 근무경험을 쌓은 후에 영어 능력에서 IELTS 7레벨이나 CELPIP 9레벨을 받아야 가능한 점수입니다. 물론 이 정도의 영어 성적을 확보하는 것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백인 등 현지인들도 방심하면 writing등에서 9레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한인들의 경우 위의 조건은 갖추었지만 영어능력에서 다소 부족하다면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 지원용 LMIA를 확보하거나, 한국에서의 직장 경험이 있거나,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경우 등이라면 420-440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점수대입니다.

이민부에서 금년 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형제자매가 있는 EE신청인에게 추가 점수를 부여할 것으로 보이며, LMIA를 확보한 신청인에게 현재 50점의 추가 점수도 재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EE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30대 후반이 넘은 신청인은 EE보다는 BC주정부이민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 BC 주정부이민은 나이에 대한 차별이 없으며 대신 직업의 종류와 연봉, 그리고 경력점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17일에 이어 23일에도 BC PNP 선발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세번째 선발이었으며 선발인원은 국제 학생 부문을 제외하고는 소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선발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전문인력 부문의 점수는 지난 번과 동일한 점수대였으나 국제학생 부문은 EEBC (국제학생 부문)과 SI (국제학생 부문) 모두 큰 폭으로 점수가 하락하였습니다. 

EEBC (국제학생 부문)은 연방 이민인 EE를 신청한 상태에서 다시 주정부이민을 신청한 경우이며, 주로 1년 이상 캐나다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신청인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두 가지 부문의 국제학생 선발 점수가 지난 번 90점에서 이번에는 70점으로 무려 20점이나 하락하였습니다.  국제학생부문은 캐나다에서 공립대학을 졸업하였거나 학사등 학위를 받은 신청인은 고용주만 확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학생 부문의 신청자격이 졸업후 2년에서 3년이내로 완화되어 경력을 쌓아 추가 점수를 확보할 수 있어 종전보다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방이민과 BC 주정부이민 모두 신청인간의 경쟁제도로 운영되다 보니 영주권 신청 준비기간이 길어지고 선발되는 과정 또한 어려워 졌지만 시간을 가지고 잘 준비한다면 선발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민부의 동정입니다. 최근 들어 이민부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인에 대한 경력사항 확인이 종전보다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EE 등록시에는 한국에서의 경력 사항에 대한 정보만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경력증명서나 기타 증명서류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민부의 ITA를 받아 증명서류를 제출할 때나 제출 이후 이민부의 검토시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전 복수의 한인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후 갑작스럽게 이민부의 경력 확인을 받았습니다. 캐나다 동부에 위치한 CIO에서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연락해 신청인의 요리사 경력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이 고용주인 식당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인의 직무와 근무기간, 급여 등을 자세히 물어보고 확인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보통 전화로 확인한 후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추가 서류제출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한인들의 경우 직업군 중에 요리사의 비중이 특히 높은데 일부는 경력 증명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E 신청시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며 경력확인 강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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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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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608
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35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901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89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67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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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29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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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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