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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LMIA 수속 지체 현상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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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22 12:17 조회6,5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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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편의주의 보다는 현실 정책 반영한 이민 제도 만들어야

 

최근 들어 노동시장 영향평가서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수속기간이 지체되고 있어 한인들을 포함한 취업비자 신청인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LMIA를 발급하는 연방정부 부서가 종전에는 서비스 캐나다(Service Canada)였으나 자유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고용 개발부(ESDC: Employment & Social Development Canada)로 불리고 있습니다.


LMIA의 수속기간은 보통 8-10주, 혹은 2-3개월사이에 보통 처리가 되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수속기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ESDC에서는 아직도 LMIA 수속기간이 8-12주 정도인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속기간이 4-6개월 정도 걸리고 있어 지체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민부는 정권 교체이후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민문호 확대와 규제 완화등을 이미 시행하였거나 오는 가을부터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고용개발부는 아직까지 신청인이나 고용주에 와 닿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보수당 정부때 보다 LMIA 수속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어 신청인과 고용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과거에 LMO나 LMIA를 신청한 적이 있는 고용주가 다시 LMIA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감사(Compliance Review) 나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때 문제는 감사가 다 끝날 때까지 LMIA수속을 하지 않고 있어 고용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일부 고용주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죄냐?”며 항변하기도 합니다.


고용개발부에서는 매년 15-20%에 이르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과거에 고용하였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근무조건을 준수하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BC주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월급은 한 달에 두번 이상 지급되었는지, LMIA에 명시된 시급을 잘 지급하였는지를 조사하며, 초과근무 수당이나 휴가비, 공휴일 근무비까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사결과 제대로 지급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난 모든 근무기간의 급여를 다시 계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새로 신청한 LMIA가 거절되거나 향후 2년간 LMIA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주가 한국에서 처럼 월급의 형태로 동일한 금액을 한 달에 한번만 지급한 경우  BC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LMIA에 명시된 시급과 근무시간대로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판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를 받게 되면 보통 1-2개월이 소요되며 심한 경우 3-4개월이 지나도 감사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LMIA를 신청하였는데 일년이 지나도록 승인을 못받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변호사나 공인이민컨설턴트 등 이민업계에서도 고용개발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 큰 변화는 없는 듯 합니다. 8월 중순 현재 고용개발부는 2016년 2월 및 3월에 접수된 LMIA 신청서를 수속하고 있으며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현지 기술인력 부족으로 사업체 운영을 외국인 근로자 노동력에 상당 부문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달여간의 구인광고로 현지인을 찾을 수 없어 LMIA를 신청하였는데 또다시 4-6개월이 지나야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모든 절차를 완벽히 했었여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면 고용시장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의 취지나 존속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LMIA 신청비용으로 무려 $1,000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갑과 을의 관계이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해도 턱없이 높은 비용에 비해 과중한 불편을 주는 처사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종전보다 LMIA의 신청건수가 적은데다 고용개발부의 인력 충원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불구하고 수속기간이 4-6개월까지 걸린다는 것은 LMIA신청서의 재고가 많아서라기 보다는 윗선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고용개발부에서는 LMIA신청후 정식으로 파일오픈이 되고 25주까지는 무조건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26주가 되면 그 때 수속이 왜 지체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주겠다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비스 캐나다에서는 25주내에 다른 신청서보다 더 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제출하라는 입장이지만 신청인의 비자 만기 임박등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캐나다 고용시장에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일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9월 이후 이민부의 개혁내용 발표시에 LMIA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될 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때까지는 LMIA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적어도 6-7개월전부터는 준비를 시작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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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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