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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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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3 12:08 조회4,0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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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발표된 이민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유당이 공약한 대로 신규 이민자의 유입이 금년들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월까지 새 이민자 유입은 총 8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의 5만 1천 명에 대비할 때 약 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대폭적으로 이민자가 늘어난 것은 올해 초에 이루어진 시리아 난민의 대거 입국에 따른 영향이 크기는 합니다. 지난 3개월간 입국한 난민의 수는 총 2만 6천여명으로 전년 동기의 5천여명과는 비교가 안되는 수준입니다.

 

난민 부문을 제외하더라도 이민증가세는 확연합니다. 먼저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 초청이민 부문에서 전년 동기보다 20%가 증가한 1만 7천 명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1만 1천여 명이 유입되었고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도 3천 7백 명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는 경제이민 부문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15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Express Entry) 제도의 출범 이후 크게 축소되었던 경제 이민자의 수가 새 정부가 출범한 금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민사회에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경제이민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EE 전문인력이민에서 1만 8천여 명이 유입되어 37%의 급증세를 보였고 CEC부문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0%가 늘어난 4천 8백 명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주정부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 또한 전년 동기에 비해 약 34%가 증가한 1만 3천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갑작스런 이민자 수의 증가세는 신청 후 6-8개월이면 수속이 마무리되는 EE제도를 통한 이민자 유입이 작년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EE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영주권을 신청한 대기자들도 자유당의 이민 문호확대로 금년들어 영주권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금년에 유입되는 총 이민자의 수는 이민부의 발표처럼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목할만한 사실은 금년 1/4분기 동안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의 수도 당초 예상과 달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하반기부터는 분기별로 약 1천여 명 정도의 한인들이 영주권을 받았으나 금년 1/4분기에는 1,332 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 대비 40%가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2016년 전체 이민자 수를 아직 예단하기에는 이르지만 이런 추세라면 연간 한인 이민자 수가 4천명대에서 다시 5천명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통계자료를 분석해 볼 때 우리 한인들이 새 연방이민 제도인 EE에도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로는 난민이 대부분인 시리아가 2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EE제도의 최고 수혜국가인 필리핀과 인도가 각각 만여명으로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6천명으로 4위이며, 파키스탄이 2천8백명으로 5위를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1,332명으로 국가순위에서 10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위권 밖으로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비교적 골고루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도 연간 1천여 명의 캐나다 이민자를 꾸준히 배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에 보수당 정부가 거의 반으로 규모를 줄여놓았던 외국인 근로자 부문도 2016년 들어서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금년 1/4분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총 6만 7천 명으로 나타나 전년동기 대비 약 17%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서비스 캐나다의 노동시장 영향평가서(LMIA)를 받아 취업비자를 취득한 사람은 2만여 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9%가 증가했습니다. 

 

아직도 예년에 비하면 그 규모가 적지만 축소 일변도이던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조금씩 늘려주는 상황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4분기에 워킹 할리데이등 취업비자를 취득한 한인의 수는 총 2,582명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대비 2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LMIA를 취득한 한인은 362명으로 약 5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를 볼 때 취업비자를 받는 한인들의 대부분이 워킹 할리데이비자나 졸업후 취업비자, 배우자 취업비자 등을 받는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 이민법으로는 취업비자를 받는 한인이 늘어나야 영주권을 받는 한인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들어 다행히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한인들의 수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한인 사회도 몇 년간의 침체기를 끝내고 다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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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사면(Rehabilitation) 신청의 요건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5964
15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범죄경력과 캐나다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5 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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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때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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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민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7 4539
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044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825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03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371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25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383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6995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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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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