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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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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09 15:25 조회3,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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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4일 토론토 경찰과 국경보안국(CBSA)의 인력이 합동으로 외곽도로를 지나는 상업용 차량을 검문해 총 21명의 불법체류자를 적발하여 구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트럭 등 상업용차량의 안전장비 등을 점검한다는 구실이었는데 실제로는 국경보안국의 불법체류자 적발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는 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적발과정에서 CBSA 직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 채 라틴계나 아시아인이 운전하는 차량들을 주요 대상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를 무조건 세운 뒤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과도한 단속을 한 것입니다. 일부 운전자는 신분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채우고 연행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지난  달, 17일 토론토 경찰국은 차량안전 점검을 구실로 불법체류자를 적발한 것은 국경보안국의 제의로 이루어진 것이며 경찰국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인종차별 혹은 이민자 차별적인 단속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속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 이민자들은 운전을 하다가 혹은 길을 걷다가 CBSA 직원들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혹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 CBSA에 연행될 수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물론 인권의 침해까지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CBSA는 현재 캐나다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비자없이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아주 많으며 이번 사태는 이를 잘 증명해 주는 것이라는 논평만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CBSA 직원들이 공항이나 국경이 아니라 대도시의 거리나 사업체를 불시에 방문해서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서도 작년부터 CBSA직원들과 합동으로 벌이는 단속이 시작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CBSA는 지난 6월에도 온타리오주 킹스턴의 한인소유 일식당을 급습해 매니저를 포함 총 5명의 한인을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혐의로 체포한 일이 있습니다. 이들은 얼마 후 추방명령을 받았으며 식당을 운영한 매니저는 이민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부의 추방명령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2년간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하며 2년이 지났더라도 재입국을 위해서는 대사관으로부터 재입국허가 (Authorization to Return)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입국허가를 승인받기가 쉽지 않아서 한번 추방명령을 받으면 캐나다 입국이 아주 오랜기간 막히게 됩니다. 만약 2년간의 입국 금지기간 중에 입국을 시도하거나 2년이 지났더라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캐나다 공항에 도착하면 한국으로 다시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교도소로 수감되며 정식 재판을 통해 엄한 처벌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CBSA직원들은 주로 국제공항과 육로 국경에서 캐나다 입국자를 심사합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캐나다에 대한 첫 인상이기도 합니다. 이 들은 내부 연수를 통해 캐나다 시민이나 방문자에게 친근하고 정중하면서도 전문적인 공무원으로써 보여질 수 있도록 교육받습니다만 우리들 눈에는 가끔 사무적이고 고압적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 매뉴얼을 보면 캐나다 시민권자에게는 '어디에 거주하는 지'.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물건들이 면세한도 범위인지'. '세관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여부를 주로 확인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위의 질문과 함께 최근 5년중 2년 거주의무를 지키고 있는 지를 추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방문자의 경우 방문의 목적(Purpose of the trip/visit)과 체류기간 (Length of stay)의 두 가지 질문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입국시 지참하는 물건, 선물, 현금 등에 대해서도 보통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통해 입국심사가 종료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CBSA의 2차 심사대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CBSA정보망에 범죄사실이나 기타 입국불허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 경우, 방문자가 6개월 이상 체류의사가 있거나 불법 취업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입국이 거절된 경우, 제출한 서류나 신분증에 의심이 가는 경우, 비자를 신청하거나 혹은 영주권자로  랜딩하는 경우, 영주권 관련 항소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 어린이를 동반하는 경우 등입니다. 2차심사대에서는 입국허가를 위한 자세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입국거절이나 자발적 출국, 조건부 입국허가, 일주일이나 한 달간의 단기간 입국 혹은 정상적인 6개월간의 입국이 허가되기도 합니다.  2차심사대에서의 심사 내용은 CBSA의 전산망에 전부 기록이 되고 향후 재입국시나 비자 및 영주권 신청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답하여야 합니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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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투자 소득과 세금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4421
13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21
1348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 청산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420
13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17
1346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408
1345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407
1344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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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01
134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00
134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가격의 하락이 BC 주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398
13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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