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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신속한 온라인 비자 연장 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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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11 12:00 조회4,9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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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포스트 파업 여부, 가슴 졸이는 교민들 많아 이민부

신청인 피해 최소화 대책 발표 - 가능한 온라인 접수 권고

 

지난 주 금요일 캐나다 포스트 (Canada Post) 사측과 노조가 극적으로 협상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우편 배달의 전면 중단 사태는 일단 30일간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30일 내에 노사 양측이 새로운 협상 안에 동의를 할지, 협상이 최종 결렬되어 파업이 시작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한인들 중에서도 영주권 신청서나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서, 시민권 신청서 혹은 각종 비자연장 신청서를 이민부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파업가능성이 보도되면서 불안해 하거나 당혹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서비스 캐나다에 노동시장 영향 평가서(LMIA)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분 들 역시 캐나다 포스트의 우편배달이 중단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해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5일에 이민부에서는 공지를 통하여 파업이 시작될 경우 신청인들의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민부는 파업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각종 신청서 접수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방문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 체류 신분 연장신청은 이민부 웹사이트상의 MyCIC를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MyCIC는 이민부에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등록하고 온라인 계정을 만드는 절차로 부터 시작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비자의 종류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이민부에 제출할 서류를 선택하고 업로드(Upload)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업로드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비자수수료 (Processing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보낸 경우보다 수속기간이 훨씬 빠르며 보통 한 달 내에 연장된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민부에 등록된 변호사나 공인 이민컨설턴트들 역시 이민부의 포탈사이트를 통해 고객의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7월 4일 현재 온라인 비자 연장 수속기간은 방문 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모두 27일 정도 소요되는 반면 우편 접수의 경우에는 모든 비자 연장에 115일이 걸려 약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비자연장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이민부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나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서, 시민권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Canada Post 가 아닌 UPS, FEDEX 등 기존의 택배회사를 통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캐나다 포스트의 사서함 (P.O. Box) 주소가 아닌 택배기사가 배달을 하고 수취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실제 주소(Street Address)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민부는 캐나다 포스트 파업 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서류나 정보등 추가적으로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편지대신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할 때에는 전화번호는 물론 이메일 주소도 꼭 기재해야겠습니다.  

 

이민부에서 발송하는 비자 등 우편물은 여행증명서같이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파업종료시까지 이민부에서 보관하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긴급 상황에는 택배회사를 통해 우편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파업 기간 중에 임시 방편으로 정식 비자가 아닌 PDF파일로 된 임시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임시 비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이미 우편으로 신청을 하였다면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MyCIC 계정을 만든 후 기제출된 신청서를 다시 등록 (Register my App) 하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이민부 웹사이트에 등록이 되면 임시 비자를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추가 서류 요청이나 승인 여부 등도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권 신청서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인터뷰, 시민권 선서식 통보 등은 이메일로 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며 전화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시민권 승인여부의 통보는 택배로 보내주게 됩니다.

 

서비스 캐나다에 따르면 LMIA신청의 경우 사서함 주소외에는 다른 주소가 없어 택배로 보낼 수 없으므로 파업시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LMIA 신청 결과나 추가 정보 요청은 모두 이메일, 팩스 혹은 전화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신청서를 이미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는 없으며 대신 신청서류의 복사본과 신청일의 소인이 찍힌 증거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의 접수 여부가 불투명하다면 이민부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 등을 신청하였는데 파업이 시작된다면 이민부의 연락이 우편 대신 이메일이나 전화로 올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를 수시로 확인해야겠습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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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난방 시리즈1 (에어 필터 교체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 4223
1249 이민 [이민컬럼]이민국 서류 진행상황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23
1248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오픈 하우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6 4221
1247 이민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07 4219
1246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216
1245 부동산 [부동산 칼럼] 개인 세금 신고 시 공제 가능한 이사 비용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1 4213
1244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UBC 인근 지역의 새로운 개발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07 4211
1243 금융 [김경태 박사의 금융 이야기] 공동소유권과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4 4206
1242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금년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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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어떤 체질이 가장 쉽게 병에 걸릴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25 4203
12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1) - 기본 요건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9 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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