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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외국인 근로자 큰 폭으로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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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23 10:47 조회4,6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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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7, 8월 두 달 동안 LMIA(구: LMO) 신청건수가 예년에 비해 7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 LMIA제도가 시행된 이후 고용주들의 신청 기피현상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으나 전년에 비해 약 2/3나 감소할 정도일 줄은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수 개월간 지속되었던 요식업종에 대한 LMO수속 중단사태가 6월말에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는 고용주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20일 이전에 접수되어 수속대기중이던 모든 저임금 직종의 신청서를 고용주에게 반환했기 때문에 지난 두 달간은 많은 신청서가 다시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앞으로 수 개월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새로 시행된 LMIA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를 찾는 고용주들에게 큰 장벽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가장 먼저 40년간 신청비용없이 무료로 진행되던 LMIA 수속을 1인당 $275을 받기 시작했고 이를 지난 6월부터는 다시 $1,000로 인상된 것이 LMIA 신청감소의 주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규모 사업체에서 세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고용주가 고용개발부에 납부하는 신청비용만 해도 $3,000이 됩니다. 저임금 직종의 경우 LMIA가 한 번에 일 년만 승인되므로 매년 수 천불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사업체가 연간 수 십명의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연간 수 만불의 신청비용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요리사 등의 직종들은 대부분 저임금 직종에 해당이 됩니다. BC주의 경우 시간당 급여가 $21.97이하인 모든 직종은 저임금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식당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직원인 요리사에게 시간당 $21.97 이상을 준다고 해서 고임금 직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직업군 평균 급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높은 급여를 받아도 직업군 평균이 $21.97이하면 저임금직종으로 분류됩니다. 두번째 감소이유는 저임금 직종의 경우 사업체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한도(cap)를 두어 신규 채용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10인 미만인 사업체는 이 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10인이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총 직원의 10%까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직원이 10명인 경우 저임금 직종의 외국인 근로자는 1명 밖에 채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cap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수는 물론 총 직원의 4주간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계산할 수 있도록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상의 사업체가 이미 10% 이상의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비율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저임금 직종에 근무할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의 경우에는 일부 비숙련 직종의 LMIA 신청을 막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호텔 청소부, 세탁직, 푸드카운터 어텐던트, 캐시어 등을 포함한 10개 직업군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BC주의 경우 광역 밴쿠버지역, 밴쿠버 섬, 오카나간 지역 등 주요 지역의 실업률이 6%가 넘습니다. 네번째로 고임금 직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도 LMIA 제도가 주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고임금 직종인 경우 Employer Transition Plan 이라는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고용주의 일련의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이후에 어떤 구인활동을 추가로 할 것 인지, 어떤 직원에게 기술을 이전할 것인지, 해당 직원의 급여를 얼마나 인상할 것인지, 외국인 직원의 이민 신청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서류상으로 명시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 지켜지는 지 고용개발부에서 추후에 직접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용주들로써는 높은 신청비용을 납부하고 갖가지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추후에 정부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LMIA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LMIA 신청서 자체도 종전보다 분량이 두 배 이상 많아졌고 질문의 내용도 까다롭게 바뀌었습니다. 총 몇 명의 이력서를 받았는지, 그 중 현지인은 몇 명이었는지, 인터뷰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왜 현지인을 고용하지 않았는지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에도 고용개발부 직원의 전화인터뷰를 거쳐야 합니다. 보통 30분 정도 소요되는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필요성과 충분한 구인노력이 선행되었는지, 현지인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인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만한 상황인지를 모두 확인합니다.
 
2014년 한 해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특히 LMIA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내년 연방 총선까지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현지인 채용이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종전보다 더 주의깊게 LMIA를 준비해야 합니다. 높은 신청비용을 내야 하고 거절되면 이를 반환받지 못하므로 잘 준비된 신청서와 설득력있는 편지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고용개발부의 LMIA 수속기간은 7-8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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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895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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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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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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