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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 칼럼] 취업비자 영주권 취득 쉬워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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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1-09 14:22 조회6,401회 댓글0건

본문

 

기존 불합리했던 이민제도, 개선 조짐 보여 다행

 

 

      

지난 해 12월 13일, 이민부 장관이 취업비자 4년 제한 제도를 전격적으로 철폐했습니다. 이 제도는 LMIA 취업비자나 Post-graduation 취업비자, 배우자 취업비자 등을 발급받아 4년간 캐나다에 체류한 경우에는 더 이상 취업비자를 연장할 수 없도록 한 제도였습니다.  

사실 취업비자 4년 제한은 2011년 4월 보수당에서 캐나다에 취업비자 소지자가 너무 많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논리로 갑자기 도입했습니다. 실제 2015년 4월부터 취업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었습니다.

 

우리 한인 중에서도 이 시기부터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과 가족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한인 중 일부는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은 기간이나 LMIA를 받아 비자를 받은 기간, 배우자 취업비자를 받은 기간이 모두 누적된다는 사실을 몰라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본인이 졸업후 취업비자를 받아 3년을 거주한 이후 LMIA를 받거나 혹은 배우자가 LMIA를 받아 본인이 오픈 취업비자를 받으면 비자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제도로 취업비자를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취업비자자 불만이 커지자 제도의 페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왔습니다. 취업비자자가 느끼는 캐나다에서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가족의 장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캐나다 직장에서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고용주들의 반대의견도 많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부 장관이 작년 12월 초 퀘벡의 한 모임에서 "취업 비자 4년 제한 제도를 빠른 시간내 (rapid action)에 폐지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12월 13일로 전격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상원 이민위원회의 LMIA 및 취업비자 제도의 수정권고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취업비자 연장이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LMIA를 새로 받거나 배우자가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받아 오픈 취업비자를 받는 등의 비자 연장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취업비자를 수속중인 경우에는 이민부에서 4년 제한 없이 비자 연장 조건대로 승인해 주게 되며 12월 13일 이전에 이미 수속이 완료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재심사가 없을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아닌 4년 제한 조건때문에 취업비자 연장이 거절되었다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4년 제한에 해당이 되어 1년이나 2년이 아닌 수개월만 연장받은 경우에도 일정조건이 충복되면 (즉, LMIA가 유효한 상황 등) 취업비자를 재신청해서 남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캐나다에 있거나 혹은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다시 LMIA를 받거나 기타 취업비자를 받을 조건이 되면 4년 제한 제도와 관계없이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5년 이후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캐나다 고용주를 다시 찾았거나 혹은 예전의 고용주가 다시 LMIA 신청을 해 주는 경우에는 4년을 기다렸다 재신청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민부 장관은 취업비자 4년 제한 제도 폐지와 함께 “취업비자자의 영주권자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민업계에서는 이 말에 방점을 찍고 어떤 내용이 담길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민부 장관의 이 발언은 지난 11월 19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에 LMIA를 확보한 신청인이 받는 600점의 추가점수가 50점으로 축소된 이후 취업비자자의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종전보다 어려워져 이민부의 ITA를 받는 한인의 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새로 발표되는 “취업비자자를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이민 프로그램”은 기존의 CEC 처럼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근무하고 있거나 혹은 1년이나 2년간 근무중이라면 일정 수준의 영어능력과 경력, 학력만 증명한다면 다른 해외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인과 직접적인 경쟁없이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경제이민 부문의 이민자 유입 목표가 전년보다 7.4% 확대된 17만 2천 명에 이르고 있고 이 중에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한 이민자는 26%가 증가한 7만 4천명을 받아 들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1 ~2만 명만 더 기존의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영주권 문호를 개방한다면 많은 수의 취업비자자가 영주권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부에서도 캐나다에서 학업을 하는 유학생과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이미 근무하고 있는 취업비자자가 가장 중요한 이민 자원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빠른 시일내에 이민부장관의 언급처럼 취업비자자의 영주권자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예전처럼 인도주의와 박애정신이 넘치는 이민자의 나라, 캐나다로 재탄생 되기를 2017년 새해 벽두에 기원해 봅니다.               

 

공인이민컨설턴트 최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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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건강의학 [최광범 프로의 골프이야기] 좋은 임팩 그리고 다운블로와 어퍼블로 최광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 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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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2019년 스터디 퍼밋 유지 조건 업데이트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208
547 이민 [이민칼럼] 시민권법 개정 요구 높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4 4210
546 건강의학 등산이 해롭다고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8 4211
545 이민 [이민 칼럼] 올 가을 이후 EE 합격점수 떨어질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215
5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Death Benefit)과 ‘해약환급금’(Cash Surre…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216
543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1 4216
542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217
541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정화조(셉틱 탱크: Septic Tank) 2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221
540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칼럼] 기침이 그치지를 않아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 4221
539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염증성 장질환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9 4224
538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부엌의 오븐 배기 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4 4228
537 금융 [남궁 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이야기] 양도소득 비과세 배당 남궁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8 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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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주 배전 반 (Main Control Panel)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2 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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