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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Express Entry BC 이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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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25 02:31 조회4,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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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부터 시작된 Express Entry 이민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지난 주 BC 주정부에서는 다른 주보다 먼저 Express Entry와 연계된 주정부 이민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물론 다른 주정부들도 BC주에서 전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Express Entry BC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번 호에는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여름 이민부는 Express Entry제도를 발표하면서 일부 인원은 각 주정부가 Express Entry Pool에 등록된 신청인 중에서 직접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BC주에서는 올해 5,500명으로 증원된 선발 인원 중 일부를 Express Entry BC제도를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주요 골자는 연방정부 이민제도인 전문인력 이민 (Federal Skilled Worker), 경험 이민 (Canada Experience Class), 연방기술직 이민 (Federal Skilled Trades)중 하나의 프로그램에 자격조건이 되어 Express Entry에 등록한 신청인이 BC 주정부이민의 신청 자격조건도 갖추어 Express Entry BC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Priority Processing) 주정부 수속 및 승인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의 BC 주정부이민 제도 역시 계속 유지됩니다. BC PNP 이민에 신청인이 많이 몰려 1월 현재 수속기간이 13개월 이상으로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Express Entry BC제도는 단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반가운 이민 방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Express Entry BC 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보건분야를 포함한 전문인력 부문 (숙련직), 국제학생 부문, 대학원이상의 국제학생 부문이 있습니다.  반면 주방보조 등 비숙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기존의 주정부 이민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부문별로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전문인력의 경우 Express Entry를 신청하여 이민부 Pool에 올라와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Express Entry Profile Number와 필요한 경우 Job seeker validation code가 필요합니다.  또한 BC주의 고용주로 부터 취업제의 (Permanent Job Offer) 를 받은 경우이어야 하며 취업제의를 받은 직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근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과 동반가족 수에 따른 주정부 기준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국제학생부문의 경우에도 Express Entry profile number등이 필요하며 2년내에 캐나다 대학을 졸업하고 BC주의 고용주로 부터 영구 취업제의를 받았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원 이상의 국제학생 부문은 영구 취업제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국제학생 부문도 전문인력 부문과 마찬가지로 Express Entry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최소 1년이상 캐나다 국내 혹은 해외에서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BC 주정부이민을 신청하고 수속중인 경우에도 Express Entry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 부터 대폭 늘어난 주정부이민 수속기간을 고려해 볼 때 중급 정도의 영어능력 증명이 가능하다면 Express Entry BC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나 수퍼바이져 등 Skill Level B직업군의 경우 연방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CLB 기준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전 부문에서 7 Level (IELTS기준: 6 Level) 이상임을 증명해야 하는 반면 캐나다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CEC 기준을 충족하면 되고 이 경우 CLB 기준으로 5 Level (IELTS 기준5 Level, 읽기는 4 Level)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press Entry 제도가 발효되면서 CEC 신청자격을 갖춘 많은 국제학생들이 미국, 영국 등 영어권국가에서 전문인력이민으로 Express Entry 를 신청하는 경쟁자들이나 캐나다 국내에서 LMIA 및 주정부 승인을 받은 경쟁자들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Express Entry 는 CLB 기준 9 Level 이상으로 영어능력이 높은 신청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LMIA나 주정부승인을 받은 경우 600점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ITA (Invitation To Apply)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국제학생이나 혹은 Open Work Permit 등 취업비자로 캐나다에서 1년이상 숙련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이번에 발표된 Express Entry BC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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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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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지난 해 LMIA 승인받은 한인은 2,033명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0 5135
152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주정부이민프로그램의 점수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3901
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89
1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이민법 사면사건 전문 -소갯말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4467
149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가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596
148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2018년 부모초청 추첨시작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26 4460
14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EE 및 BC PNP 선발점수 동반 상승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9 7128
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이민국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2 5651
145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익스프레스 엔트리 신청시 주의할 점 댓글1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05 3656
144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시민권 신청 비용 하향조정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26 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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