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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내년부터 방문 입국시 전자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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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7-21 18:02 조회4,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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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c.gif 최주찬 웨스트캔이민컨설팅 대표

얼마전 캐나다 정부는 이민법 개정을 통하여 2015년 4월부터 방문자의 캐나다 입국시에는 반드시 여행 전에 캐나다 정부의 전자허가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를 받도록 하는 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이나 유럽국가 등 캐나다 입국시에 별도의 방문비자가 필요없는 비자면제 국가의 여행자가 항공편으로 입국할 때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캐나다와 육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 시행될 ETA는 이미 미국에서 시행중인 전자입국허가시스템 (ESTA)과 유사하며 국가안보 강화의 목적뿐만아니라 필요시 미국과의 상호 출입국 정보교환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호에는 이와 같은 ETA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TA는 캐나다 이민부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캐나다 방문을 앞둔 여행객은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결혼여부, 현 거주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여권 관련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 방문 목적과 체류기간도 명시하는 등 개인적인 정보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수 분내에 이민부의 승인이 이루어져 전자허가가 나게 됩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각 항공사는 승객 명단을 미리 이민부에 제공해야 하며 이민부에서는 아직 입국허가가 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사에서 탑승 수속을 하지 말도록 통보한다고 합니다. 전자허가를 받은 여행객은 이를 출력하여 비행기 탑승시는 물론 캐나다 입국장에서도 여권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의 정보가 이민부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되면 이민부에서는 이를 각종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하여 입국 허가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캐나다 이민국의 출입국 정보를 가장 먼저 확인하며, RCMP 범죄사실, 수배여부, 국제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의 범죄자 명단도 조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민국으로 부터 추방명령을 받았거나 추방명령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캐나다를 떠난 경우, 이민법 위반으로 6개월이나 1년동안 캐나다 입국이 금지된 경우 등에는 쉽게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민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캐나다 입국을 할 수 없는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전자허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캐나다 출입국상의 문제나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에 각 국가의 캐나다 대사관의 조사나 서류제출, 인터뷰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ETA는 승인된 날로 부터 5년간 유효하나 자신의 여권이 만료가 5년 이하인 경우 여권이 만료되는 날 ETA도 함께 무효가 됩니다. 새 여권을 받아 다시 ETA를 신청해야 합니다.
 
ETA 신청비는 각 개인당 $7이며 온라인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주목할 사항은 현재 캐나다에서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외 여행시에는 캐나다 재입국전에 ETA를 받아야 합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캐나다 정부는 연간 약 2천3백만불의 수입이 발생되며 입국거부 및 강제 출국 등에 드는 비용 약 2백만불을 추가로 절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부의 비용도 초기투자와 관리에 이에 못지 않은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민부에서는 모든 캐나다 방문객의 정보를 이민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자료화할 수 있어 종전보다 효율적인 정책 개발과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비용이 들고 불편한 절차를 밟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ETA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행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새 제도는 해외 주재 공관에도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잡한 케이스나 수속이 지체되는 상황, 혹은 전자허가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해 마지막 의사결정과 업무처리가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4월에는 단기적으로 방문자의 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비용이 많지 않고 신청절차가 비교적 간단해 장기적으로는 방문자의 수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Certifi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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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민 [이민 칼럼] 변경된 시민권법, 내년 상반기 이후에 시행될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3 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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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이민 [이민칼럼 – 이경봉] 부모초청의 제한된 숫자와 증가하는 이민자 수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30 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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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166
143 이민 [이민 칼럼] 부모초청 접수 마감 사태를 보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4158
142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사면 (2) – 이민법(IRPA) 36조 이해하기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139
141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에드먼튼/캘거리 공립 컬리지ESL 가족 전체 동반 유학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5 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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