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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사스캐추원(Saskatchewan) 주정부 전문인력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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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22 11:41 조회4,0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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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시행된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 이민 제도 영향으로 한인들의 캐나다 영주권 취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하반기 이후 한인 이민자 숫자도 줄고 신규로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한인들의 수도 절반 가까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캐나다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꾸준한 신규 이민자의 유입이 중요한데 이민부의 이민정책이 외국에서의 경력이나 재산보다는 젊고 영어가 능통한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과거의 자녀교육을 위한 30 ~ 40대 가장 중심의 한인들의 이민패턴과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인 이민자의 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얼마전 토론토 소재의 모 학력인증기관 조사에 따르면 향후 캐나다 이민자의 대다수를 중국이 아닌 인도와 필리핀 이민자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관은 해외 이민신청인들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학력인증을 해주는 곳으로써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조사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새 이민제도는 중국, 한국, 대만, 일본같은 비영어권 국가출신보다는 인도나 필리핀 등 영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국가의 이민신청인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민부에서 계획하는대로 얼마나 많은 미국이나 영국, 아일랜드등 유럽의 영어권 국가 이민자가 들어올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호에서 익스프레스 엔트리제도에 대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인들이 영주권을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잡 오퍼(Job offer), 즉 고용개발부를 통한 노동시장영향 평가서(LMIA)나 주정부 지명(PNP Nomination)을 받지 않고서는 영주권 취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에 있었던 이민부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10차 선발의 합격점수가 482점이었습니다. 사실 이 점수는 LMIA나 주정부지명을 받지 않고서도 가능한 점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어능력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야 확보할 수 있는 점수로써 영어권 출신의 신청인이 아니고서는 받기 힘든 점수입니다. 따라서 한인들의 경우 LMIA를 받아 취업비자로 현재 캐나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정부 이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BC 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직접 선발한 이민자의 수가 4만 8천명이 넘습니다. 

 

BC주의 경우 영어능력을 요구하지 않아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영주권 프로그램이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며, 오는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영어능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 프로그램은 발표가 되면  본 지면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BC 주정부 이민은 자격있는 고용주를 확보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반면 금번에 발표된 사스캐추원(SK) 주정부 전문인력 이민중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범주는 신청인의 나이와 학력, 경력, 일정 수준의 언어능력만 있으면 고용주의 취업제의서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청인이 이민부의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SK주정부는 2015년 한 해동안 이 범주로 총 1천 명을 주정부 지명인으로 선발하여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하여 이민자를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즉,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지원자 중 주정부의 일정 선발기준을 갖추면 600점의 추가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이민부의 ITA를 받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으나 본인의 점수가 합격점수인 최소 450점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SK주정부 프로그램을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K주정부의 지명을 받으려면 주정부의 선발기준 점수 100점 중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최소 1년이상의 대학과정을 마쳤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의 숙련직종의 근무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SK주에 친지가 있는 경우 20점, SK주에 1년이상 학업을 하였거나 일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실질적으로 나이가 40세 이상이라도 대학 졸업이상의 학력과 최근 5년 이상의 경력, 중급 이상의 영어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60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K주정부이민의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주정부 지명을 받아 영주권을 받으면 SK주에 정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점: 학력 23점, 나이 12점, 경력 15점, 언어능력 20점, 보너스 30점)

SK주정부이민 (익스프레스 엔트리 범주) 프로그램의 연간 한도가 1천 명에 불과하므로 자격조건이 부합하고 SK주 거주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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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이민 [안세정 변호사의 이민법 안내] 범죄 기록이 있는데 캐나다 입국이나 체류가 가능한가요? 안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2 5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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