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 칼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칼럼

이민 | [이민칼럼] 새 투자이민 제도 및 부모초청이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1-07 06:53 조회4,215회 댓글0건

본문

이민부에서는 올해 1월 하순부터 시행될 새 투자이민 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또 부모 초청이민도 재개한다고 합니다. 이번 호에는 이 두가지 이민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우리 한인들이 많이 신청했던 연방 순수투자이민 및 기업이민 제도가 지난 2014년 2월에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6월에는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통과한 신청인들도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든 수속을 중단하고 약 6만명의 순수투자이민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 사태 이후 약 10개월만에 새 투자이민 제도가 발표된 것입니다. 새로운 투자이민 제도는 2백만불 정도의 투자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은 언론보도 등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다른 신청자격 조건들이 종전과 비교해 대폭 강화되어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민부는 새 투자이민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50명 정도만 선발한다고 합니다만 이 제도는 이미 실패로 돌아간 벤처투자이민 제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선 신청 자격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천만불 이상을 소유한 재력가이어야 합니다. 둘째, 2백만불을 15년간 정부가 지정한 IIVC (Immigrant Investor Venture Capital)에 투자하여야 합니다. 투자된 자금은 캐나다 벤처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사용되며 투자 금액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위험성이 높은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일정 수준이상의 영어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넷째, 1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천만불 이상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형성하고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민부는 시행 첫 해에 50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500명으로 한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새 제도는 실패로 돌아간 벤처투자이민처럼 신청인이 캐나다 현지의 벤처캐피탈사의 투자금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 자신의 자금을 캐나다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수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신청자격 자체가 너무 높아 많은 신청인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들어 보면 개인 자산이 100억원을 넘어야 하고 이 중 20억원을 원금보장이 없는 위험한 투자로 15년간 장기 투자를 하면서 캐나다로 이민을 오겠다는 재벌이나 갑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까다로운 것은 개인 자산 100억원 이상의 형성 및 보유 과정을 자세히 증명해야 하고 전문인력 이민 신청인처럼 영어시험을 봐서 일정 수준이상의 영어능력을 증명하면서까지 투자이민을 지원하는 신청인이 얼마나 될까요?  이민부는 신청인의 자산증명과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는 외부 전문가나 기관에도 의뢰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면 그 다음해부터 캐나다 국세청에도 개인소득과 자산을 신고해야 하고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개인 자산 100억원 이상의 한국의 부자가 투자 규모가 훨씬 적고 까다롭지 않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이민프로그램을 제쳐두고 캐나다를 선택할 이유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새 투자이민 제도는 적어도 한인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번째로 이민부는 지난 2일(금)부터 선착순으로 5,000건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작년 1월의 상황을 경험적으로 볼 때 내년 초에는 신청서 접수마감까지 걸리는 시간이 3주보다도 더 단축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준비를 마무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찍 접수한다해도 서류미비나 부족으로 간주되면 신청서 전체가 1-2개월후에 반환되므로 세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반환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제도 역시 한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기준소득이 너무 높으며 연간 신청서 접수건수를 5천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초청이민을 위해서는 초청인과 초청인의 부양가족 수에 한국의 부모님을 합하여 총 가족수를 산정한 후 지난 3년간의 초청인의 소득이 이민부 기준을 연속해서 상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6인 가족인 경우 약 7만불 이상의 캐나다 소득이 있었음을 지난 3년 연속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 초청이민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안내는 이민부 웹사이트에 이미 공지되어 있으므로 작년과 달리 1월초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너무 일찍 발송해서 1월 2일 이전에 이민부 미시사가 접수센터에 도착하면 반송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칼럼 목록

게시물 검색
권호동
그레이스강
김경태
김양석
민동필
박혜영
서동임
심현섭
아이린
안세정
유상원
이경봉
이용욱
조동욱
조영숙
주호석
최광범
최재동
최주찬
한승탁
Total 1,836건 13 페이지
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36 부동산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3330
635 금융 좋은 빚도 있나요? 좋은 빚과 나쁜 빚 (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4752
634 부동산 집을 매매할 때 밝혀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2 3677
633 건강의학 방광염에 대한 모든 것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18788
632 건강의학 [체질 칼럼] “고기보다는 생선이 낫겠지”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21 4850
631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시리즈 - 크롤 스페이스(Crawl Space) 누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5235
630 금융 개인소득세 소급액과 환급액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146
629 부동산 금리는 '밴쿠버 부동산'의 힘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3074
628 부동산 비씨주 부동산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5 2955
627 건강의학 콩팥 질병, 잘 알고 대처해야 건강 지킬 수 있어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2701
626 건강의학 커피, 생강차, 구기자차 그리고 모과차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6301
625 변호사 개인 인권 보호하는 무죄 추정 원칙, 어떤 것일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4 4000
624 이민 [이민칼럼] 캐나다 이민역사 150년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6473
623 이민 [이민 칼럼] 신속한 온라인 비자 연장 수속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4898
622 금융 불확실성시대의 재정투자 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 3324
621 부동산 [주택관리]- 집안 물 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5273
620 금융 [ 채무 칼럼] 캐나다에서 가장 싸게 파산하는 방법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4167
619 부동산 밴쿠버 주택시장 열기 한풀 꺾이나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2723
618 부동산 밴쿠버 지역의 2016년 1/4분기 상업용 부동산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 3222
617 건강의학 신장(kidney)의 오묘한 세계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2976
616 건강의학 “당신은 소양인인데 어찌 그리 부정적이며 어둡습니까?”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2787
615 변호사 캐나다 헌법, 어떻게 제정되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 5643
614 부동산 전기 차단기(Circuit Breaker) 리셋(Reset)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10102
613 금융 [채무 칼럼] 파산비용 요인 4 - 과거 파산기록 유무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3575
612 부동산 하반기 주택시장, '우생마사(牛生馬死)'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3692
611 부동산 [부동산 칼럼] 계약금 (Deposit) 문답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 5774
610 변호사 합의 이혼,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12922
609 건강의학 태양볕이 너무 뜨거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30 3389
608 이민 [이민 칼럼] 올 가을 이후 EE 합격점수 떨어질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4313
607 금융 영국의 EU탈퇴사태와 투자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7 3355
606 부동산 전기 접지(Grounding)와 전선 연결( Wiring)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9967
605 금융 잉여수입(Surplus Income) 이란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4869
604 부동산 아파트 전성시대 다시오나?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3314
603 부동산 여름철을 맞이하면서 한번쯤 고려해 볼만한 주택 점검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4 2974
602 건강의학 메밀은 위장을 식혀 줍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4418
601 건강의학 간암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3004
600 변호사 알아 두면 유용한 리걸 에이드 제도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3 3778
599 금융 새정부 정책과 은퇴상속자산관리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0 3092
598 이민 [이민 칼럼] 신속해질 배우자 초청이민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0 3716
597 건강의학 [ '건강하게 삽시다'] 간염(Hepatitis)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3519
596 건강의학 “若敬淑女色得中道” (약경숙녀색득중도) "色에도 道가 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2582
595 변호사 소액 소송, 어떻게 진행되나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6 6791
594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안전하게 나무 자르는 방법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8307
593 부동산 밴쿠버 집값, 서고동저(西高東低)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3000
592 부동산 토지에 대한 높은 수요가 1분기 커머셜 부동산 거래 주도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3464
591 금융 개인파산시 드는 비용은?(Costs and Fees for Bankruptcy in Canada)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3633
590 이민 [이민 칼럼] 금년들어 이민 증가세로 돌아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3 4192
589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빗물 홈통 관리 및 청소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5499
588 금융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3172
587 부동산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3274
586 부동산 주택 임대 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 3093
585 건강의학 간 질환, 어떤 것이 있을까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2598
584 변호사 형사 사건 연루되면 체류 자격 영향 미쳐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4865
583 건강의학 내가 만약 소음인 체질이라면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 9796
582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명과 암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6 4976
581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지붕 누수 및 빗물 새기 쉬운 곳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4350
580 부동산 물들어 올때 노 저어라 - 어떡하나, '사? 팔아?'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3922
579 금융 면제재산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1)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3245
578 부동산 5월 부동산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3 3313
577 건강의학 간(4)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 2785
576 건강의학 과자를 한 가마니 가져왔네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 3103
575 변호사 배우자에게 학대받는 초청 이민, 참으면 안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2 3941
574 이민 [이민 칼럼] EE 신청후 거절되는 경우도 많아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30 7947
573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지붕 표면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3534
572 부동산 매물이 없다. 불 붙은 타운 하우스 시장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3420
571 부동산 밴쿠버 웨스트 지역의 4월 주택 시장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7 3217
570 변호사 BC주 아동 보호 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6050
569 건강의학 간(3)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6 3051
568 부동산 우드 쉐이크 지붕 및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3052
567 금융 [채무 칼럼]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9~Q10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3270
566 부동산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4032
565 부동산 BC주 부동산 계속적인 기록경신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20 3008
564 건강의학 간 (2)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2659
563 변호사 이혼 소송, 정확하게 알고 진행해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7435
562 건강의학 불임도 체질이 있습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9 3076
561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영주권은 어떻게 받나?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6 9853
560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나는 우리 집 핸디맨(17) -아스팔트 슁글 지붕 보수 및 시공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4086
559 금융 [SUNNIE JUNG과 함께 하는 채무 칼럼]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7 ~ Q8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2544
558 부동산 [조동욱 부동산 칼럼] 밴쿠버 빈 집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3 3904
557 건강의학 간(liver) 질환에 대한 모든 것(1)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2147
556 건강의학 [체질 칼럼] 운동,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2 3238
555 부동산 [이용욱 부동산 칼럼] “통계는 비키니 같은 것”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323
554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인생 설계] 안전한 자산증식과 증여상속전략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1 3647
553 부동산 아스팔트 슁글 문제 및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5517
552 금융 개인회생 자주 하는 질문 Q5 ~ Q6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2957
551 부동산 Silly Market Crazy Price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2590
550 부동산 [부동산 칼럼] 밴쿠버 부동산시장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6 2857
549 건강의학 [손영상 박사의 '건강하게 삽시다'] 중풍 (8)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2695
548 건강의학 소음인은 쉬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5 4266
547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 난민정책의 이모저모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2 4537
546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지붕 표면 관리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4785
545 금융 개인회생 관련 제일 궁금한 'Q & A' 정리(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4507
544 부동산 [부동산 칼럼] 밴쿠버 주택 시장의 바이어들은?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9 2870
543 건강의학 [체질 칼럼] 설렁탕의 짝은 배추가 아니라 무입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3669
542 이민 [이민 칼럼] BC 주정부이민 2차 선발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5 4144
541 금융 개인회생 관련 제일 궁금한 'Q & A' 정리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3262
540 부동산 [부동산 칼럼] BC주 부동산 동향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2 2665
539 부동산 나는 우리 집 핸디맨 - 지붕 덮개 종류 별 특성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21 6577
538 이민 [이민 칼럼] 개선되는 캐나다 이민정책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8 3901
537 금융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체납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까요? (2)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5 3503
회사소개 신문광고 & 온라인 광고: 604.544.5155 미디어킷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상단으로
주소 (Address) #338-4501 North Rd.Burnaby B.C V3N 4R7
Tel: 604 544 5155, E-mail: info@joongang.ca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Developed by Vanple Netwroks Inc.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