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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수월해진 영주권 포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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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08 12:51 조회6,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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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컬럼을 통해 기고한 바와 같이 새 시민권법이 6월 1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6월 10일까지 노바스코시아주의 시민권 수속센터에 도착하는 신청서만이 구 법에 따라 수속되며, 6월 11일부터 접수되는 신청서는 반드시 새로운 신청서에 작성되어야 하며 새 법의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앞으로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새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민부는 새 시민권법이 시행되면 수속단계가 간소화되어 시민권 수속처리에 1년 정도로 총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주요건 등 신청자격도 강화되고 영어시험과 시민권 필기 시험대상이 크게 확대되므로 당분간 시민권 신청인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시민권 취득자의 수도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몇 개월 전에 이민부가 새로이 도입해 시행에 들어간 영주권 포기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건대 매년 적지 않은 한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포기 혹은 반납하는 일들이 있어 왔는데 이 과정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다 다소 복잡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제도의 시행으로 종전과 달리 비교적 간단하게 영주권을 포기 혹은 반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영주권 포기가 가능해졌고 혹은 캐나다 입국장에서도 영주권자의 신분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보통 한국에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여행증명서(Travel Document)를 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포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영주권자가 거주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이 밝혀지면 영주권의 자진 포기나 반납이 아니라 이민법을 위반하여 영주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즉, 신청인은 영주권을 자진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이민부에서는 이민법을 위반하여 영주권을 박탈 혹은 취소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절차는 이민법 상으로 볼 때에도 신청인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는 사람으로 먼저 간주되어야 하는 모순적인 절차였으며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자진하여 이민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민부에 신고하는 모양새가 되어 왔습니다.    

 

또한 캐나다 입국시에 공항이나 육로 국경에서 5년중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영주권자의 거주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이 밝혀져 국경보안국 직원들의 고압적인 분위기하에 장시간 조사를 받고 곤란을 겪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박탈당한 후에도 캐나다를 방문할 때마다 장시간의 이민국 인터뷰와 방문목적과 장기체류에 대한 의심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거주 의무외에도 한국의 직장, 정부 혜택, 공무원 신분유지등의 개인 사정상 캐나다 영주권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에도 여러가지 불편한 점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 제도는 다행히 영주권자의 거주의무 준수나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와 관계없이 신청인이 현재 다른 국가의 시민권자이며 캐나다 영주권자의 신분만 확인되면 다른 불이익없이 승인해 주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자발적 영주권 포기시에 사용해야 하는 신청서는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IMM 5782 (Application to Voluntarily Renounce Permanent Resident Status) 을 찾아 작성하면 되며 캐나다에 체류중인 경우 오타와의 이민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영주권자가 한국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한국인의 이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마닐라 소재 캐나다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전과 달리 신청비용은 없으며 사용중인 영주권 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승인이 되면 이민부로 부터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캐나다에 체류 중인 신청인은 승인 즉시 6개월간의 방문자 신분으로 전환되며, 한국에서 캐나다에 방문으로 입국하는 경우 단순 방문자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민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여권을 제시하면 영주권 포기 이후라도 더이상 공항에서 곤욕스러운 인터뷰와 이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의 거주의무를 지키지 못하여 영주권 박탈이 예상되는 경우 종전처럼 공항이나 입국장에서 이민법 위반으로 영주권을 빼았기는 것 보다는 금번 시행되는 새 제도에 따라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 및  반납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주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개인별로 부여된 것이므로 가족 중 한 사람이 영주권을 포기한다 해도 다른 가족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와 서명이 있으면 영주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영주권을 되찾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며 이민법 강화로 신청자격을 갖추기가 예전보다 쉽지 않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최주찬.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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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부동산 (한승탁-집) 연소가스 누출 및 역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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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부동산 (조동욱-부동산) UBC 인근 지역의 개발 계획 확정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4 3480
745 부동산 (한승탁-집) 전기 상식 및 판넬 브레이커 이름표(Panel Breaker Name Plate)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8 5006
744 부동산 [주택관리]부엌 싱크대 배수관 막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7348
743 부동산 [부동산칼럼] 단독 주택시장 '바이어 마켓'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 3148
742 변호사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domestic abuse)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 4185
741 건강의학 심방세동(心房細動, Atrial Fibrillation) 손영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3744
740 건강의학 責心責氣(책심책기) 마음과 행동을 책한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 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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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부동산 밴쿠버 주택시장, '두고 보자' 이용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2789
737 부동산 스트라타 보험 - 물이 넘쳐 아래층에 손실을 입힌 경우 수리비는 누가?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 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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