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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이민칼럼] 한국–캐나다 FTA발효와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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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04 10:30 조회4,8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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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에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 사이에 자유무역협정 (CKFTA: Canada Korea Free Trade Agreement)이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세계 무역대국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나서고 있는데 금번 캐나다와의 FTA협정으로 양 국간의 경제적인 교류는 물론 인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현대자동차 캐나다 현지법인에서도 한국-캐나다 FTA체결을 기념하여 판매 차량가격의 인하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도 기존의 펄프나 철광석 등 임업, 광업부문은 물론 쇠고기를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출확대와 캐나다산 공산품의 한국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호에는 이와 같은 한국-캐나다 FTA발효로 인해 종전보다 수월해진 양 국간의 인적자원 교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한국과 캐나다의 사업가나 투자자, 무역거래자, 전문기술인력, 주재원 등이 각각 상대방 국가를 사업이나 무역, 취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종전보다 수월하게 FTA관련 방문비자나 취업비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한인들이 캐나다로 입국해서 자유무역협정 세부 조항에 해당되는 사업이나 무역, 취업을 하는 경우에 캐나다 고용개발부의 LMIA승인을 받지 않고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금번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이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북미 자유무역 협정, 즉 NAFTA의 경우 2013년 한 해동안 약 2만명에 가까운 미국과 멕시코의 인력들이 자유 무역협정에 따른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캐나다로 입국하였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 지리적, 역사적으로 캐나다와 밀접하여 캐나다에서 현지법인, 자회사, 지점 등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무역거래를 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NAFTA처럼 한국-캐나다FTA협정으로 두 나라간의 관세장벽이 축소되고 궁극적으로 사라져 자유무역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에서 캐나다로 진출하려는 사업체의 수와 이에 따른 인력의 진출 혹은 파견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우선 한국의 기업체나 인력이 캐나다에서 시장조사를 하거나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조사 활동, 제품판매 및 구매를 위한 상담이나 협상, 구매관리 혹은 생산관리를 위한 활동, 유통이나 애프터세일즈서비스 등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 종전보다 캐나다 입국이 수월해 지게 되며 Business Visitor 비자를 받아 캐나다에서 제한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캐나다 FTA취업비자는 우선 투자자나 사업가가 캐나다에 큰 규모의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캐나다에 사업체를 설립한 후 이를 성장시키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큰 규모의 무역거래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캐나다에 현지법인이나 자회사를 둔 한국기업의 주재원들이 캐나다로 부임하면서 받게 되는 주재원 취업비자가 있습니다.  

주재원 취업비자는 까다로운 조건없이 한국의 모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임원이나 관리자가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적지 않은 수의 한인들이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건축사, 엔지니어, 매니지먼트컨설턴트 등 전문인력 부문입니다. 이 부문 역시 주재원 취업비자와 마찬가지로 고용개발부의 LMIA 없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회계, 컴퓨터 부문 등 일부 직업군에 걸쳐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디자이너, 정보시스템 분석사/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한편 NAFTA와 달리 한국-캐나다 FTA 관련 취업비자는 연간 인원제한은 없으나 전문인력의 경우 직업군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FTA관련비자는 LMIA가 필요없는 취업비자로 이민부의 취업비자4년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배우자를 동반한 경우 오픈 취업비자 (Open work permit)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당 정부에서 올해 연방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를 줄이기 위해 LMIA 승인건수를 예년에 비해 절반 이상 축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LMIA 취업비자를 받는 한인의 수도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효된 한국-캐나다 FTA로 인해 한인들이 다시 캐나다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캐나다 이민제도의 변경으로 사업가나 관리자들의 이민이 어려워 진 상황에서 한국-캐나다 FTA발효는 캐나다에 사업진출을 하면서 취업비자와 영주권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cjc.gif  
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Certifi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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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지붕시리즈 6 - 지붕 누수 및 빗물 새기 쉬운 곳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28 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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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마켓 업데이트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4 5043
1543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안의 물 샘 보수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 5034
1542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이민문호 확대를 환영하며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 5033
154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주택을 리스팅하면서 홈바이어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17 5032
1540 부동산 [최재동의 부동산 칼럼] 해가 바뀌면서 '깜빡'하는 숫자들 최재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5 5025
1539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위장이 약하다고해서 꼭 소음인은 아닙니다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1-18 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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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변호사 법적 다툼, 각 사례마다 소멸시효 달라 문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8 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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