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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 [최주찬 이민 칼럼] EE 선발시 LMIA 비중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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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12 12:10 조회4,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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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 확보 보너스 점수 변경되면 또 다른 변화 예상

           

지난 7월말 오타와 이민부에서는 변호사 및 공인 이민컨설턴트 등 이민련 전문 직업인들과의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주로 캐나다의 새 이민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 (EE: Express Entry)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5만7천 명의 후보자가 이민부 웹사이트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되어(EE Pool)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약 65%의 후보자가 350점에서 450점 사이의 점수를 받았으며, 약 90%의 후보자가 3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4만 4천명에게 정식 영주권 신청서 제출을 통보하는 초대장(ITA: Invitation to Apply)을 발급하였으며 이 중 2만 3천명 (동반가족 포함)은 이미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민부는 평균적으로 2주에 한번 약 700명에게  ITA를 발급하고 있지만 매주 1,500 - 1,800명에 이르는 후보자들이 새로 등록을 하고 있어 합격점수는 490점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이상 EE 제도가 시행되어 오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민부 역시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다.  이민업계 또한 이민 신청인과 이민 사회의 입장에서 많은 의견이나 건의사항들을 내 놓고 있으며 또 이런 사안들이 이민부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EE제도와 관련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취업제의 (Job Offer)를 받은 신청인과 받지 못한 신청인 사이에 차별현상이 너무 커서 양극화되고 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업제의란 단순히 현지 고용주로부터 받은 한 장의 고용제의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노동시장 영향평가서(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LMIA와 취업비자를 받은 후보자들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혹은 캐나다에 거주 중이지만 LMIA를 받지 못한 후보자보다 아주 쉽게 ITA와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EE제도는 LMIA나 주정부지명 등으로 600점의 추가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 너무 유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LMIA나 주정부지명없이 ITA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35%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 후보자들은 언어, 학력, 나이, 직업군, 경력 등 인적자본(Human Capital: HC) 부문에서 아주 높은 점수대인 450 - 500점을 확보하여 ITA를 받은 세계 각국의 우수한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LMIA나 주정부지명으로 보너스 점수 600점을 확보해 ITA를 받은 사람들의 HC점수를 살펴보니 그 점수대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이 들의 65%가 300 - 350점에 받는데에 그치고 있으며 상당수의 신청인이 100-200점에 불과한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LMIA취업비자나 주정부 지명인들이 만약 취업제의 확보에 따른 600점이 없었다면 ITA를 받지 못했을 것이며, HC부문 고득점자들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ITA를 받은 신청인의 16%가 요리사 등 요식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나 직업군 편중 현상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민부 입장에서는 대학교수나 엔지이너, 보건의료업 종사자, 프로그래머 등 HC 고득점자로 ITA를 받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캐나다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HC 점수가 100점에 불과한 사람은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현 상황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부에서는 LMIA확보에 따른 600점의 추가 점수는 너무 높으며 적정한 점수대로 50점 - 300점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EE선발시에 LMIA의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주정부 지명인에 대한 보너스 점수는 600점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LMIA 확보에 따른 보너스 점수가 재조정된다면 이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유학생이나 해외의 신청인에게는 EE경쟁에서 크게 유리해 지는 반면, 기존의 LMIA 취업비자자는 더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되면 종전에 CEC등 페이퍼로 제출된 영주권 신청서는 모두 처리되고 온라인으로 신청된EE 만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ITA선발 인원도 증가하고 합격점수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종전처럼 LMIA나 주정부 지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던 한인뿐만아니라 보너스 점수없이도 EE를 통해 영주권을 받는 한인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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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캔이민컨설팅

최 주 찬


J.C (Juchan) Choi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WestCan Immigration Consulting
#304-566 Lougheed Hwy.
Coquitlam, B.C. V3K 3S3

Tel: 604-461-0100
Fax: 778-355-0103

 

www.westcan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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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건강의학 [다니엘 한의원의 체질 칼럼] 허리가 아파요! 권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9 4430
1353 금융 [김경태 박사의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설계] 투자 소득과 세금 보고 김경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5-01 4423
1352 부동산 [한승탁의 주택관리 길라잡이] 집 구매 때 기초 벽 외부에 방수 비닐 입힌 것 좋아 한승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13 4422
1351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 최근 신규 분양 매매 동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20 4422
1350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개정 형법 시행 후 음주운전 영주권자 강제추방절차는?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2-14 4422
134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영주권 카드 갱신(2) – 거주 일수 의무와 영주권 포기 절차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27 4421
1348 금융 캐나다에서 채무 청산하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 ? 써니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7 4420
1347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사면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 4418
1346 이민 [이민칼럼] 조속한 변화가 요구되는 이민 제도 II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4 4408
1345 이민 [이민 칼럼] 주정부 이민신청시 주의할 점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6 4408
1344 금융 [김양석의 알기 쉬운 보험 이야기] ‘보험금’ or ‘해약환급금’ 김양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5 4408
1343 이민 [이민 칼럼] 캐나다가 Express Entry 를 시행하는 이유 Q&A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7 4405
1342 이민 [이민칼럼-이경봉] 캐나다외식산업변화와 이민 동향 이경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22 4405
1341 이민 [조영숙의 캐나다 이민칼럼] 음주운전과 성매매알선 처벌 기록이 있을 때(2) 조영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3-14 4400
1340 부동산 [조동욱의 부동산 정보]주택 가격의 하락이 BC 주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조동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4-05 4400
1339 이민 [박혜영의 더불어 캐나다 살아가기] 캐나다 정부 공인 이민 컨설턴트 위상 강화 박혜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 4395
1338 이민 [이민칼럼] 이중국적자와 시민권 리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29 4395
1337 이민 [최주찬의 이민칼럼] 배우자이민으로 6만 8천명이 영주권 받을 듯 최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 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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